용인 인용재결 취소소송 | 이웃 심판으로 허가가 취소되면 재결을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이웃이 낸 행정심판에서 건축허가 취소재결이 나왔다면 건축주는 그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소장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재결은 바로 효력이 생겨 공사가 멈추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상세 답변
용인 인용재결 취소소송 | 이웃의 행정심판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됐을 때의 대응 정리
| 구분 | 내용 | 기한·기준 | 근거 |
|---|---|---|---|
| 소송 대상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 취소재결 | 재결 고유의 위법(내용상 위법 포함) | 행정소송법 제19조 |
| 원고 | 허가를 잃은 건축주 | 재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 행정소송법 제12조 |
| 제소기간 | 재결서 2026. 10. 22. 수령 | 2027. 1. 20.까지(90일) · 재결일부터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공사 재개 | 재결의 효력 정지 신청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 소명 | 행정소송법 제23조 |
| 다른 불복 수단 | 같은 처분에 다시 행정심판 청구 | 청구할 수 없음 | 행정심판법 제51조 |
용인 인용재결 취소소송 | 제1 쟁점 —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건축주는 이웃의 청구로 나온 인용재결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처분주의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도 소송에서는 원래의 처분을 다투고,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따로 다투게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처럼 상대방에게는 이익이고 이웃에게는 불이익인 처분을 이웃이 다퉈 취소재결이 나왔다면, 건축주는 원래 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로 비로소 권리를 잃게 됩니다. 대법원도 이런 인용재결로 처음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처분 상대방은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원처분과 내용이 다른 재결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단독주택 부지 330㎡에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을 짓기로 하고 2026년 4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뒤편 언덕 위 주택에 사는 이웃이 옹벽 붕괴 위험과 빗물 배수 문제를 들어 낸 행정심판에서 10월 20일 허가 취소재결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 다툴 대상은 시의 건축허가가 아니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며, 건축주가 소송에서 내세울 것도 위원회가 옹벽 안전과 배수 계획을 잘못 판단했다는 재결의 내용상 위법입니다.
용인 인용재결 취소소송 | 제2 쟁점 — 누구를 피고로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는지
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고, 소장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의 예에서 재결서를 10월 22일 목요일에 받았다면 첫날을 빼고 90일째인 2027년 1월 20일 수요일까지 소장이 법원에 접수돼야 합니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며(행정소송법 제12조), 허가를 잃은 건축주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허가를 내준 시는 같은 편처럼 보여도 소송을 낼 수 없는데, 행정심판법 제49조가 인용재결이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재결을 다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같은 재결을 두고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과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건축주에게 남은 불복 수단은 법원의 재결취소소송 하나뿐이므로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부터 잡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용인 인용재결 취소소송 | 제3 쟁점 — 소송을 내는 동안 공사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취소재결의 효력이 멈추지 않아, 공사를 다시 하려면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취소재결이 나오는 순간 건축허가는 효력을 잃고 그 상태로 공사를 이어 가면 허가 없이 짓는 것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긴급성은 건축주가 소명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피고와 소송에 참가한 이웃 쪽에서 주장하는 사정이며, 판례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도 함께 봅니다.
앞의 예에서 골조가 2층까지 올라가 공정률이 30%이고 현장을 세워 두는 동안 대출이자와 장비 임대료로 한 달 1,150만 원이 나간다면 손해의 크기를 숫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옹벽을 반쯤 쌓은 채 겨울과 해빙기를 넘기면 오히려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는 구조기술사의 의견을 붙이면, 이웃이 걱정하는 안전 문제와 공사 재개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까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용인 인용재결 취소소송 | 실무 포인트
- 재결서가 도착한 날을 등기 배달 조회 화면이나 전자 송달 열람 기록으로 남겨 두고, 그날을 기준으로 90일째 되는 날을 계산해 둡니다. 다만 공사가 멈춘 상태라면 기한 끝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으므로, 재결서를 받은 뒤 두세 주 안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는 일정이 현실적입니다.
-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웃이 낸 청구서와 보충서면, 위원회에 낸 시의 답변서, 건축주가 참가인으로 낸 의견서가 있다면 모두 사본을 받아 둡니다. 재결 이유가 허가 심사 때 없던 사정, 예컨대 옹벽 높이나 배수 경로를 새로 문제 삼았다면 그 사실관계를 반박할 측량도와 구조 검토서가 소송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 공사 중단으로 생기는 손해는 도급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 대출 약정서, 장비 임대 계약서, 날짜가 찍힌 현장 사진처럼 금액과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로 정리해야 집행정지 심문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용인 인용재결 취소소송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재결서와 행정심판 기록을 먼저 읽고, 위원회가 허가를 취소한 이유가 원래 허가 심사의 판단과 어느 대목에서 달라졌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재결 고유의 위법으로 다툴 부분을 확정합니다. 그 위에서 재결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마지막 날을 계산하고,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낼 수 있도록 일정을 짭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공정률과 한 달 비용, 옹벽 안전에 관한 구조 검토 의견을 함께 담아 공사 재개가 이웃의 안전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고, 이웃이 소송에 참가해 다툴 경우에 대비해 측량과 배수 설계 자료를 미리 갖춥니다. 재결서와 그 송달 기록, 도급계약서부터 모아 두시면 소송 준비를 곧바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가를 내준 시청이 재결에 맞서 대신 소송을 내 줄 수는 없나요?
A.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시장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 판례상 처분청은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소송은 허가를 잃은 건축주가 직접 내야 하고, 시가 가진 허가 심사 자료는 소송 중 사실조회 같은 방법으로 받아 쓰게 됩니다.
Q. 재결취소소송에서 이기면 건축허가가 다시 살아나나요?
A.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재결의 효력이 사라져 원래의 건축허가가 다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공사를 이어 가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Q. 이웃도 그 소송에 나와 주장할 수 있나요?
A. 재결이 취소되면 이웃이 얻은 결과가 사라지므로 이웃은 소송에 참가해 옹벽 안전과 배수 문제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쪽도 심판 단계에서 나온 이웃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관련 질문
· 구리 허가 부관 취소소송 | 옥외영업 허가에 붙은 취소 조건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 노원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소송 | 옆 가게 지정을 기존 점주가 다툴 수 있나요?
· 서초 거부처분 취소소송 | 구청이 허가 신청을 거부해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