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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욕창 | 입원 석 달 만에 4단계 욕창이 생겼다면 병원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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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11-05 09:36

핵심 요약 답변

욕창이 생긴 결과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 않고, 체위 변경·피부 관찰 같은 예방 조치를 다했는지가 기준입니다(민법 제390조·민법 제750조).
간호기록·체위변경 기록지는 의료법 제21조로 사본을 받을 수 있고, 흔히 권고되는 2시간 간격 체위 변경의 빈칸이 핵심 자료입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입원계약 위반 청구는 10년 안에 해야 하고, 고령·기저질환이 있으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요양병원 욕창 | 요양병원 욕창 사건에서 확인할 기록과 근거


확인할 것내용기준·수치근거
예방 조치위험도 평가·체위 변경·압력 분산흔히 2시간 간격 체위 변경민법 제390조
기록 사본간호기록·체위변경 기록지·간병일지환자·보호자 신청의료법 제21조
기록 수정 여부전자의무기록 추가·수정접속기록 별도 보관의료법 제23조
간병인 책임병원이 고용·배치했는지간병비를 받은 주체민법 제756조
청구 기한불법행위 · 입원계약 위반안 날 3년·있은 날 10년 · 계약 10년민법 제766조

 


요양병원 욕창 | 제1 쟁점 — 욕창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과실이 되는지


 


욕창은 예방 조치를 다해도 생길 수 있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병원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욕창이란 같은 부위가 오래 눌려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서 피부와 그 아래 조직이 손상되는 상처를 말하며, 손상 깊이에 따라 피부가 붉어지는 1단계부터 근육이나 뼈가 드러나는 4단계까지 나눕니다.


 


요양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간호하며 보호할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욕창이 생기거나 악화됐다는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면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이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생깁니다. 법원은 대체로 입원 때 욕창 위험도를 평가했는지, 위험이 높다면 체위를 정기적으로 바꾸고 압력을 나누는 매트리스를 썼는지, 피부 변화를 기록하고 초기 단계에서 처치를 바꾸며 보호자에게 알렸는지를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살핍니다.


 


뇌경색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84세 아버지가 2026년 6월 2일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간호기록에는 7월 28일 엉치뼈 부위가 붉어졌다는 기재가 있을 뿐 그 뒤 처치가 바뀐 흔적이 없고 8월 체위변경 기록지에는 31일 가운데 11일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비어 있으며, 9월 3일 면회 온 가족이 뼈가 드러난 상처를 처음 발견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 발적을 알고도 대응을 바꾸지 않은 경과관찰의 공백이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요양병원 욕창 | 제2 쟁점 — 간병인이 따로 있었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체위 변경을 간병인이 맡았더라도 환자의 피부 상태를 살피고 처치를 정할 병원의 책임은 남습니다. 간호사의 피부 사정과 의사의 처치 지시는 간병인이 대신할 수 없는 의료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그 간병인을 고용하고 지휘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간병업체와 계약해 병실에 배치하고 근무를 지시했다면 타인을 사용해 사무를 맡긴 자의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잘못까지 병원이 배상해야 할 수 있고, 가족이 직접 구해 간병비를 낸 개인 간병인이라면 그 사람 본인의 책임이 따로 문제 되고 병원의 책임은 자신의 간호·관찰 의무를 다했는지로 가려집니다.


 


그래서 입원약정서와 간병 계약서, 간병비를 누구 명의로 냈는지 보여 주는 영수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간병실처럼 병원이 간병비를 받아 간병인을 배치하는 구조라면 병원을 상대로 한 청구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 욕창 | 제3 쟁점 — 배상 범위와 책임이 줄어드는 사정


 


배상은 욕창 치료비와 늘어난 간병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고, 고령과 기저질환이 있으면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 손해의 배상을 정한 민법 제751조가 근거가 됩니다.


 


판례는 의료 사고에서 환자의 나이와 체질, 기존 질환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함께 작용했다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배상 책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의 예처럼 뇌경색으로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나빴다면 병원은 이 점을 들어 책임 비율을 낮추려 할 것이므로, 같은 조건의 환자에게 기본 예방 조치를 했을 때도 욕창이 4단계까지 진행했을지를 의료 감정으로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 기한도 근거별로 다릅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입원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에는 일반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처를 발견한 날과 전원한 병원에서 진단받은 날을 기록해 두면 기산점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요양병원 욕창 | 실무 포인트


 


  1. 상처를 발견한 날부터 날짜가 찍힌 사진을 같은 각도로 남기고, 면회 때 간호사에게 들은 설명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요양병원 기록과 가족의 기록이 서로 맞는지가 나중에 경과를 되짚는 기준이 됩니다.
  2. 간호기록, 체위변경 기록지, 욕창 위험도 평가지, 처치·투약 기록, 간병일지의 사본을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전자의무기록에 나중에 추가하거나 고친 내용이 의심되면, 의료법 제23조가 추가 기재나 수정이 있을 때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송에서 그 기록의 제출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원한 병원의 진단서와 수술 기록으로 욕창 단계와 치료 기간을 확정하고, 그 뒤 들어간 치료비와 간병비 영수증을 모아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원한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양병원 욕창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요양병원의 간호기록과 체위변경 기록지, 위험도 평가지를 날짜순으로 펼쳐 초기 발적이 기록된 날부터 4단계 욕창이 발견된 날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간병인의 고용 구조도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확인해 병원이 간병인의 잘못까지 책임지는 구조인지를 함께 따집니다.


 


그 위에서 전원 병원의 진단과 치료 경과를 바탕으로 치료비·간병비·위자료를 계산하고, 고령과 기저질환을 이유로 한 책임 제한 주장에 대비해 의료 감정 사항을 설계합니다. 날짜가 찍힌 상처 사진과 입원약정서가 있으면 어느 기록부터 신청할지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은 간병인 잘못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A. 병원이 간병인을 배치하고 간병비를 받아 왔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병원이 간병인의 잘못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병인이었더라도 피부 상태를 살피고 처치를 정할 간호·진료 책임은 병원에 남아 있어, 그 의무를 다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Q. 아버지가 욕창 감염 끝에 돌아가셨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아버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물려받아 청구할 수 있고, 유족 자신의 위자료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과 욕창 사이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커지므로 사망진단서와 전원 병원의 감염 치료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6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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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