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성범죄

성범죄 무고 손해배상 | 거짓 고소인에게 형사 사건 선임료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11-04 09:49

핵심 요약 답변

혐의없음 결정만으로는 배상이 되지 않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밝혀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와 함께 형사 변호사 비용도 상당한 범위에서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무고 손해배상 | 성범죄 무고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요소


항목관련 조문청구할 때 볼 점
배상 책임의 근거민법 제750조고소인이 허위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는지
정신적 고통민법 제751조고소 내용의 악의성, 주변에 알려진 정도
형사 변호사 비용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사건 난이도에 비춘 상당한 범위
형사 무고 고소형법 제1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유죄 확정 시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
청구 기간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

 


성범죄 무고 손해배상 | 제1 쟁점 —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사람이 수사를 구하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판례는 고소인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고소한 경우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독서 모임이 끝난 뒤 카페 앞에서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는데, 카페 외부 CCTV에 두 사람이 1미터 넘게 떨어져 걷는 장면이 남아 경찰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고소 내용과 객관적 영상이 정면으로 어긋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여서, 이런 고소를 받은 사람은 조사와 대응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고소인의 인식입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고의범이어서 허위라는 인식이 증명돼야 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과실로도 성립하므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했다면 배상 책임이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 손해배상 | 제2 쟁점 —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로 나뉩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가 정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상 손해에는 형사 절차에 대응하려고 쓴 변호사 비용, 조사에 출석하느라 일하지 못한 날의 소득, 불면이나 불안으로 받은 진료비가 들어갑니다.


 


변호사 비용은 낸 금액이 전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로 정하고 있어, 법원은 사건의 난이도와 대응 기간, 통상의 보수 수준을 살펴 그 가운데 상당한 범위를 손해로 인정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고소 내용이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 고소 사실이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졌는지, 수사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인이 고소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보낸 메시지처럼 피해를 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 무고 손해배상 | 제3 쟁점 — 언제,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가 정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데, 허위 고소 사건에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혐의없음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을 넘기지 않게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서는 형사 무고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무고 고소를 먼저 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1년 넘게 걸릴 수 있어 그사이 청구 기간이 흐른다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무고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더라도 민사 청구의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고소인이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민사재판에서 처음부터 증명해야 하므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열람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 손해배상 | 실무 포인트


 


  1. 불송치 결정 통지서와 그 이유, 경찰 조사에 출석한 날짜를 정리해 두면 결근으로 줄어든 소득과 대응 기간을 계산하는 자료가 됩니다.
  2.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실제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변호사 비용이 손해로 다투어질 때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주변에 무고를 알리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 시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요구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무고 손해배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영상·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다시 검토해, 고소인이 고소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무고 고소와 민사 청구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민사 청구에서는 변호사 비용과 결근 소득, 진료비를 영수증과 기록으로 묶어 손해액을 세우고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피해 사정을 정리하며, 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손해배상도 못 받나요?


A. 무고죄는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한 고의범이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과실로도 성립하므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과실을 민사재판에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Q. 형사 사건에 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지출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고, 법원이 사건의 난이도와 대응 기간을 보아 상당한 범위만 손해로 인정합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혐의없음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298조


 


관련 질문


 


· 성범죄 허위고소 손해배상 변호사 | 무혐의를 받았는데 돈으로 물을 수 있나요?


· 성범죄 무고 고소 변호사 | 혐의없음을 받으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성범죄 무고 변호사 | 전 남친이 나랑 헤어진 후 강간했다고 거짓 고소했는데 어떻게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