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버스 추행 | 승객이 몇 명 없던 버스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을 장소로 직접 적어 두어, 승객이 적은 심야버스도 장소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판례는 실제 붐빈 정도와 관계없이 공중에 늘 열린 곳을 이 장소로 봅니다.
졸다 기댄 접촉처럼 고의가 없으면 죄가 되기 어렵고, 힘을 쓰거나 기습적으로 만지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상세 답변
심야버스 추행 | 심야버스 추행 사건에서 따지는 요건
| 상황 | 관련 조문 | 판단 |
|---|---|---|
| 승객이 서너 명뿐인 버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대중교통수단이라 장소 요건 충족 |
| 졸다 기대거나 급정거로 스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 빈자리를 두고 옆자리로 옮겨 접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고의를 추단하는 사정 |
| 손목을 붙잡거나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짐 | 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강제추행이 문제 됨 |
| 사실 인정·피해 회복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음 |
심야버스 추행 | 제1 쟁점 — 승객이 적어도 공중밀집장소인지
승객이 몇 명뿐인 심야버스라도 장소 요건은 충족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버스는 이 가운데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판례는 공중밀집장소를 실제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선 곳에 한정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늘 열려 있는 곳 일반으로 봅니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일어난 추행을 이 죄로 본 판례도 있어, 행위 당시 그곳이 얼마나 붐볐는지는 장소 요건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승객 서너 명만 탄 심야버스에서 빈자리가 많았는데도 혼자 앉은 여성 옆자리로 옮겨 앉아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는 신고를 당했다면, 장소 요건은 다툼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쟁점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심야버스 추행 | 제2 쟁점 —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인지는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추행으로 보며,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고의 쪽에서 벌어집니다. 졸다가 몸이 기울어 어깨가 닿았거나 버스가 급정거하며 손이 스친 경우라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빈자리가 많은데 일부러 옆자리를 고른 사정, 손을 올려 둔 시간, 피해자가 몸을 피한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는 고의를 추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버스 안 CCTV는 좌석 위치와 손의 움직임을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은 누가 언제 타고 내렸는지를 확인하게 해 주므로, 피해자 진술과 영상이 몇 초 단위로 맞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심야버스 추행 | 제3 쟁점 — 힘을 썼다면 강제추행으로 바뀌는지
접촉 과정에서 힘을 썼다면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을 밀어내는데 손목을 붙잡거나 몸을 눌러 피하지 못하게 했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문제 되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린 정도면 된다고 보았으므로, 버스 안에서 짧게 손목을 붙잡은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힘을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판례는 상대가 대응할 틈 없이 갑자기 신체를 만진 이른바 기습추행에서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을 인정해 왔으므로, 손이 닿은 방식부터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처분을 크게 좌우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영상과 어긋난 진술이 남아 신빙성을 잃기 쉬우므로 기억나는 사실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의 무게를 바꿉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초범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심야버스 추행 | 실무 포인트
- 버스 회사의 차내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날 바로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승하차 시각은 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 따로 출력해 두셔야 합니다.
-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사과나 합의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거쳐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피의자신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고의만 다툴지처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사 전에 변호인과 나눠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야버스 추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버스 노선과 좌석 배치,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으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앉았는지를 먼저 복원하고, 차내 영상 확보를 요청해 접촉의 시간과 손의 위치를 진술과 맞춰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로 처분을 가볍게 할 사건인지를 의뢰인과 함께 정하고,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바뀔 여지가 있는 대목은 조사 전에 짚어 진술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버스가 텅 비어 있었는데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을 장소로 직접 정하고 있어 승객 수와 관계없이 버스는 장소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툼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Q. 졸다가 기댄 것도 추행이 되나요?
A. 추행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졸다가 몸이 기운 접촉은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빈자리가 많은데 옆자리를 고른 사정이나 접촉이 이어진 시간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하려는 상대의 손목을 잡았다면 죄명이 달라지나요?
A. 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 힘을 썼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문제 되고,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붙잡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피할 틈 없이 갑자기 만졌다면 그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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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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