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쌍방 유책 위자료 | 저도 폭언을 했다면 외도한 남편에게 못 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있어도 민법 제843조·민법 제806조의 위자료는 책임이 더 큰 쪽이 지는 것이라 폭언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8개월 외도가 먼저였고 폭언이 그 뒤라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 쪽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폭언은 청구한 5,000만 원을 줄이는 사정이 될 수 있고, 책임이 대등하면 양쪽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시흥 쌍방 유책 위자료 | 쌍방 유책일 때 위자료가 정해지는 모습(이 사례)
| 책임을 견준 결과 | 아내의 위자료 청구(5,000만 원) | 남편의 반소(3,000만 원) |
|---|---|---|
| 남편의 책임이 더 큼 | 받아들여지되 폭언 사정으로 액수가 줄 수 있음 | 기각될 가능성이 큼 |
|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함 | 기각될 수 있음 | 기각될 수 있음 |
| 아내의 책임이 더 큼 | 기각될 가능성이 큼 | 받아들여질 수 있음 |
| 근거 | 민법 제843조·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3조·민법 제806조 |
시흥 쌍방 유책 위자료 | 제1 쟁점 — 두 사람 모두 잘못했을 때 위자료는 누가 지는지
양쪽에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책임의 무게를 견주어 더 큰 쪽에 위자료를 지웁니다. 이혼 위자료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때문에 이혼에 이른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돈을 말하며,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인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민법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우고, 민법 제751조도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한쪽에만 잘못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혼인이 깨진 데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따져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두 사람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낸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흐름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시흥에 사는 42세 아내를 예로 들어 봅니다. 2013년에 결혼한 아내는 2025년 9월 남편이 직장 동료와 그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만나 온 사실을 메시지와 숙박 결제 내역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뒤 넉 달 동안 아내는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서른 번 넘게 보냈고 다툼 중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했으며, 남편은 2026년 2월 집을 나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자 남편은 아내의 폭언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시흥 쌍방 유책 위자료 | 제2 쟁점 — 외도와 폭언 가운데 무엇이 먼저 혼인을 무너뜨렸는지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는 무엇이 먼저 혼인을 무너뜨렸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고,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례에서 8개월의 외도는 아내의 폭언보다 앞서 있었고, 욕설 메시지와 휴대전화를 깨뜨린 일은 외도를 알게 된 뒤 넉 달 사이에 몰려 있어 시간 순서로 보면 외도에 대한 반응으로 읽힐 여지가 큽니다.
남편 쪽은 외도 전부터 아내가 자주 화를 내 혼인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의 외도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5년 1월 이전에 함께 여행을 가고 아이의 학교 행사에 같이 다닌 사진이나 가족 단체 대화방 기록처럼 그때까지 혼인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언이 외도보다 뒤에 나왔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의 분노를 이해하면서도 욕설 메시지의 수와 표현, 물건을 깨뜨린 일까지 함께 보아 아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부인하기보다 경위를 설명하고 그 뒤 상담을 받은 기록 등으로 정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시흥 쌍방 유책 위자료 | 제3 쟁점 — 아내의 폭언이 위자료 액수와 반소에 미치는 영향
아내의 책임은 청구 자체보다 위자료 액수에서 주로 반영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와 나이, 두 사람의 나이와 재산 상태를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하며,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정은 액수를 줄이는 쪽으로 참작됩니다. 청구한 5,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기대하기보다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을 받는 것과 감액의 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편의 반소는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돼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외도가 먼저였고 폭언이 그 뒤에 이어졌다는 시간 순서가 증명되면 남편의 반소 위자료 3,000만 원은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책임을 대등하게 본다면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가 함께 기각되고 이혼만 받아들여지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이혼과 따로 청구하려 할 때는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어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대개 이혼이 확정된 때부터 그 기간을 셉니다. 이 사례처럼 이혼 소송에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다면 그 기간을 따로 걱정할 일은 크지 않습니다.
시흥 쌍방 유책 위자료 | 실무 포인트
- 외도 기간(2025년 1월~8월), 폭언 메시지가 오간 기간(2025년 9월~12월), 남편이 집을 나간 달(2026년 2월)을 한 장의 시간표에 적어 무엇이 먼저였는지를 날짜로 보여 줍니다.
- 폭언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앞뒤 대화까지 그대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도를 따지다 나온 말이라는 맥락이 함께 보여야 책임을 견줄 때 제대로 평가됩니다.
- 외도 전의 혼인 생활을 보여 주는 가족사진과 여행 기록, 아이의 학교 행사 참석 기록을 모아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비합니다.
-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구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합쳐 실제 손해를 넘겨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청구 순서를 정합니다.
시흥 쌍방 유책 위자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쌍방 유책이 다퉈지는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의 잘못을 감추기보다 시간 순서 안에 제자리를 찾아 주는 방식으로 서면을 씁니다. 외도와 폭언, 별거를 날짜별로 놓은 시간표와 메시지 원문을 함께 내고, 의뢰인이 받은 심리상담 기록이나 남편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숨기지 않고 제출해 반소에 대한 답을 준비합니다.
시흥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에서 상대의 외도와 자신의 폭언이 함께 문제 되는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반소가 들어오기 전에 무엇이 먼저였는지부터 날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불리해지나요?
A. 사과 메시지는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외도와 폭언의 선후와 각 행동의 정도를 함께 보므로, 사과를 하게 된 경위를 앞뒤 대화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깎이나요?
A.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 청구의 금액과 근거를 나눠 적고, 폭언 사정은 위자료 쪽에서 주로 다퉈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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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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