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대 횡령 합의 | 재무팀장이 서명한 처벌불원서도 회사의 뜻으로 인정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입니다.
회사가 피해자면 처벌불원서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법인 이름으로 서명·날인해야 회사의 뜻으로 읽힙니다.
재무팀장 명의 문서는 대표이사의 위임장이나 추인서로 보완해야 1억 6,800만 원 중 6,000만 원을 갚은 합의가 제대로 평가됩니다.
상세 답변
법인 상대 횡령 합의 | 누구 이름의 문서인지에 따른 차이(이 사례)
| 문서·이행 | 누가 어떻게 | 어떻게 평가되는지 | 보완 방법 |
|---|---|---|---|
| 처벌불원서(재무팀장 명의) | 재무팀장 | 대표이사의 위임·추인 없이는 회사의 뜻으로 읽히기 어려움 | 대표이사 추인서 첨부 |
| 처벌불원서(대표이사 명의) | 대표이사, 법인 인감 날인 | 회사의 뜻으로 읽힘 | 법인 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
| 합의금 6,000만 원 지급 | 회사 계좌로 이체 | 피해 회복으로 참작됨 | 이체 확인증 제출 |
| 남은 1억 800만 원 분할 약정 | 대표이사 | 회사가 일정에 동의했다는 근거 |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
법인 상대 횡령 합의 | 제1 쟁점 —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무게
업무상횡령은 피해 회사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죄입니다. 업무상횡령이란 업무로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55조의 횡령에 업무상 임무 위배가 더해진 경우를 형법 제356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를 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가 중소 제조회사의 경리 과장으로 일하며 2023년 3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거래처 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며 47차례에 걸쳐 1억 6,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겼고,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고소했다고 해 봅니다. 이득액, 곧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지만, 이 금액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아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그래도 합의의 무게는 큽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할 때 참작하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사정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보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뒤 정황에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문서는 처분과 선고 양쪽에서 쓰입니다.
법인 상대 횡령 합의 | 제2 쟁점 — 회사의 처벌불원은 누구 이름으로 밝혀야 하는지
회사의 처벌불원은 대표권이 있는 사람이 법인 이름으로 밝혀야 회사의 뜻으로 읽힙니다. 주식회사의 의사는 법인등기부에 오른 대표이사를 통해 밖으로 표시되므로, 처벌불원서에는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의 이름, 법인 인감이 함께 들어가고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붙는 것이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고소장을 대표이사 명의로 냈다면 처벌불원서도 같은 명의로 맞추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재무팀장은 회사 돈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재무팀장 이름으로 쓰인 처벌불원서는 대표이사가 그에게 합의를 맡겼다는 위임장이나 나중에 그 합의를 받아들인다는 추인서가 함께 있어야 회사의 뜻을 보여 주는 문서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의 가족이 마련한 6,000만 원을 2026년 9월 22일 회사 계좌로 보내고 재무팀장과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썼는데,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대표이사가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처벌불원서는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료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회사 계좌로 보낸 6,000만 원은 피해 회복으로 참작되지만, 처벌불원의 뜻은 대표이사에게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법인 상대 횡령 합의 | 제3 쟁점 — 갚지 못한 1억 800만 원을 어떻게 정리할지
갚지 못한 1억 800만 원은 합의와 별개로 회사가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횡령으로 회사에 준 손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남아 있어, 합의서에 남은 돈을 어떻게 할지 적혀 있지 않으면 회사는 언제든 소송이나 가압류로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을 매달 나눠 갚기로 하고 회사가 그 일정에 동의했다면, 합의서에 지급일과 금액, 늦어졌을 때의 효과를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회사는 분할 약속만으로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분할 약정을 남기면 회사는 판결 없이도 집행할 수 있게 되므로,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조건으로 이 문서를 요구하는 일이 드물지 않고 질문자로서도 갚겠다는 약속을 믿게 할 근거가 됩니다.
합의 금액이 피해액에 못 미친다면 처벌불원서에도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그대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그 뜻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검사나 법원은 갚은 비율과 남은 돈의 지급 계획을 함께 보므로, 처벌불원서와 별도로 지급 내역과 분할 일정표를 정리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 상대 횡령 합의 | 실무 포인트
- 고소장에 적힌 고소인의 명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대표이사를 먼저 확인하고, 처벌불원서는 그 명의로 받습니다.
- 재무팀장과 이미 맺은 합의서가 있다면 대표이사의 추인서를 받아 함께 묶어 냅니다. 추인서에는 합의 금액 6,000만 원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 돈은 반드시 회사 계좌로 보내고, 이체 확인증에 합의금이라는 표시를 남깁니다.
- 검찰 송치 전이라면 경찰에, 송치 뒤라면 검사에게 처벌불원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냅니다. 기소 뒤라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내야 그 심급의 양형에 반영됩니다.
법인 상대 횡령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해자가 법인인 횡령 사건에서 합의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소장과 법인등기부를 대조해 대표이사를 특정하고, 이미 실무자와 맺은 합의가 있으면 대표이사의 추인을 받는 절차를 회사 측과 조율하며, 남은 금액은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분할 일정과 공정증서로 정리합니다.
회사 직원과 먼저 합의했는데 대표이사의 반응이 다르다면, 다음 조사 전에 그 문서가 누구의 뜻을 담고 있는지 다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함께 낸 처벌불원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이나 형법 제51조의 양형에서 무게 있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A. 업무상횡령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취소서는 피해 회사의 뜻을 보여 주는 자료에 그칩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서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피해 회복 내용을 함께 적은 처벌불원서를 대표이사 명의로 받는 것이 더 쓰임새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 로맨스스캠 계좌 명의인 합의 |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 주인이 합의를 제안하면 받아도 되나요?
· 명의도용 대출 합의 | 전 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받은 대출,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업무상횡령 합의 | 회삿돈을 쓴 사실을 인정하고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