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소송 | 압류한 거래처가 줄 돈이 없다며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거래처가 줄 돈이 없다고 답하면, 그 거래처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압류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된 뒤 채무자에게 준 돈은 압류한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상세 답변
추심금 소송 | 추심금 소송에 이르는 단계
| 단계 | 내용 | 근거 |
|---|---|---|
| 집행권원 | 확정된 대여금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조 |
| 재산 찾기 | 재산명시, 부족하면 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61조·민사집행법 제74조 |
| 압류 | 제3채무자 송달 때 효력,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 민사집행법 제223조·민사집행법 제227조 |
| 추심명령 |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권한 | 민사집행법 제229조 |
| 진술최고 |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 진술 | 민사집행법 |
| 추심금 소송 |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 | 판례 |
| 소액사건 |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추심금 소송 | 제1 쟁점 — 거래처가 줄 돈이 없다고 답하면 압류가 끝나는지
거래처가 줄 돈이 없다고 답했다고 해서 압류와 추심명령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고, 추심금 소송으로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하며,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지, 얼마인지, 지급할 뜻이 있는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답하게 하는데, 이 답변은 사실을 알리는 데 그쳐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하는 힘은 없습니다.
대학 동기에게 빌려준 1,8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2025년 12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직장인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에 웨딩홀 운영 회사에서 매달 받는 촬영비 정산금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2026년 9월 그 정산금에 대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더한 청구금액 2,03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확정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집행권원이어서 이 압류도 그 판결에 기초해 이루어졌고, 압류명령은 9월 14일 웨딩홀 회사에 송달됐습니다. 회사는 9월 21일 진술서에서 채무자와의 계약은 8월 말에 끝났고 9월 10일 마지막 정산금을 보내 더 줄 돈이 없다고 답했지만, 채무자의 SNS에는 10월 3일과 10일 그 웨딩홀에서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고 10월 말 정산일이 지나도록 회사는 아무 돈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추심금 소송 | 제2 쟁점 — 압류가 송달된 뒤 채무자에게 준 돈의 처리
압류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된 뒤에 채무자에게 준 돈으로는 압류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되고,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하면서 그 효력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압류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에게 정산금을 보냈다면, 추심금 소송에서 그 지급을 들어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고 같은 돈을 한 번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지급한 돈이나,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원래부터 내세울 수 있었던 사유는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9월 10일에 보낸 정산금은 송달일인 9월 14일보다 앞서 지급된 것이라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툼은 10월 촬영분처럼 송달 뒤에 생긴 정산금에 모입니다. 압류명령에 매달 생기는 정산금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고 10월 촬영이 같은 거래 관계에서 이어진 것이라면, 송달 뒤에 생긴 정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추심금 소송 | 제3 쟁점 — 추심금 소송에서 채권자가 증명할 것
추심금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판례도 압류된 채권이 있다는 점의 증명을 추심 채권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추심금 소송이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거래처는 이 소송에서 계약이 끝났다거나 이미 지급했다는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서나 정산 내역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채무자가 공개한 촬영 기록과 웨딩홀 일정처럼 밖에서 확인되는 자료로 거래가 이어졌다는 점을 먼저 보이고 정산 장부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아 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다뤄지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절차라 준비한 자료를 첫 기일에 모두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래처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쳐 있다면 거래처가 압류된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배당 절차로 나누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거래처의 진술서에 다른 압류가 있다고 적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이기면 그 판결로 거래처의 예금 같은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소송을 고르는 이유가 됩니다.
추심금 소송 | 실무 포인트
-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넣어 두면 거래처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의 존재와 금액,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답하게 되어 다음 수를 고르기 쉬워집니다. 거래처의 진술서는 추심금 소송에서 거래처가 처음에 무엇을 인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합니다.
- 거래처가 지급을 미루면 소송 전에 압류명령 송달일을 적고 그 뒤 채무자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는지 묻는 내용증명을 보내, 송달 뒤의 지급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립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 의사를 밝히는 거래처도 있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거래처에서 돈을 받으면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채무자가 거래처를 바꿔 정산금이 끊기면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다른 재산을 찾아 새로 압류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추심금 소송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확정판결과 재산명시 기록, 압류·추심명령과 송달증명, 거래처의 진술서를 날짜순으로 맞춰 압류의 효력이 어느 정산금까지 미치는지부터 정리하고, 송달 뒤에 생긴 정산금을 특정해 추심금 소송의 청구 금액을 계산합니다. 채무자의 촬영 기록처럼 밖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모아 거래가 이어졌다는 점을 보이고, 정산 장부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받아 내는 순서를 잡습니다.
거래처가 공탁을 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끼어드는 경우에는 배당 절차에서 받을 몫을 함께 계산하고, 추심을 마치면 추심 신고까지 진행해 절차를 닫습니다. 판결문과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거래처의 진술서를 가져오시면 추심금 소송과 내용증명 가운데 어느 쪽으로 시작할지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진술최고에 아예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거래처가 답하지 않아도 압류와 추심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는 그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답하지 않은 사정은 소송에서 거래처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최고서가 거래처에 송달된 날짜를 송달증명으로 확인해 둡니다.
Q. 추심금 소송 중에 채무자가 직접 빚을 갚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판결 원리금을 모두 갚으면 더 이상 추심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추심금 소송을 취하하고 압류도 풀어야 합니다. 일부만 갚았다면 남은 금액으로 청구를 줄여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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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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