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화해권고 | 판사가 피해자와 화해하라고 하면 꼭 따라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화해권고는 소년법 제32조의 1~10호 보호처분을 정하기 전에 소년부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하는 절차로, 응하지 않는다고 제재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화해하면 판사가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어,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이나 가벼운 처분을 구할 사정이 됩니다.
요구액이 지나치면 영수증과 진단서로 민법 제750조의 손해 범위를 정리해 사과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부 화해권고 | 소년부 화해권고와 처분의 관계
| 구분 | 내용 | 근거 |
|---|---|---|
| 화해권고 |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 응할지는 소년·보호자가 정함 | 소년법 |
| 화해의 효과 |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 | 소년법 |
| 보호처분 |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 소년법 제32조 |
| 불처분 |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 | 소년법 제29조 |
| 보조인 | 소년·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 | 소년법 제17조 |
| 손해 산정 | 치료비·앞으로의 치료비·위자료 등 | 민법 제750조 |
| 항고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7일 안에 항고 | 소년법 제43조 |
소년부 화해권고 | 제1 쟁점 — 화해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불리해지는지
화해권고는 판사의 권고여서 받아들일지는 소년과 보호자가 정하고,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무겁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화해권고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하는 절차를 말하며, 소년법은 판사가 화해를 위해 기일을 정해 소년과 보호자 등을 부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화해권고위원이 그 기일에 함께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사과와 변상의 방법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16세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2026년 5월 16일 밤 PC방에서 자리 문제로 다투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밀어 넘어뜨려 손목이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고, 검사가 8월 21일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진 죄지만, 소년부로 넘어온 뒤에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할지와 어떤 처분을 할지를 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1월 초 집으로 화해권고 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피해 학생 부모는 지금까지의 치료비 210만 원을 훨씬 넘는 9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부모는 이 자리에 꼭 나가야 하는지부터 망설이고 있습니다.
소년부 화해권고 | 제2 쟁점 — 화해가 이루어지면 처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화해가 이루어지면 판사가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을 때 보호처분을 결정하면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나뉘어 있어 화해 여부는 그 사이에서 어느 처분이 알맞은지 판단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쓰입니다.
판사가 소년의 환경과 반성, 피해 회복 정도를 보아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불처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화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과 편지를 전하고 치료비를 지급하려 한 노력은 심리 자료로 낼 수 있으므로, 화해가 성립했는지보다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법 제1조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만큼, 판사는 금액만이 아니라 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소년부 화해권고 | 제3 쟁점 — 피해자 측 요구액이 지나칠 때 화해의 범위
화해는 금액을 맞추는 일만이 아니어서, 요구액이 지나치면 손해의 근거를 정리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통원 교통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뉘며, 진단서와 영수증, 치료 계획서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앞의 예라면 지금까지의 치료비 210만 원에 남은 재활 치료비와 위자료를 더해 근거 있는 금액을 산정해 보고, 피해 학생 부모가 요구하는 900만 원과의 차이가 어느 항목에서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화해 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급 방법과 날짜, 사과 방식, 민사상 손해배상을 이것으로 모두 정리하는지를 문서에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분할 지급을 약속한다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금액과 기간만 정해야 하고,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화해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일에서 오간 제안과 그 근거를 정리해 심리기일에 내면 됩니다.
소년부 화해권고 | 실무 포인트
- 화해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출석 여부를 미리 법원에 알리고, 나가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이유와 따로 진행하고 있는 사과·변상 노력을 서면으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사가 화해를 위해 소년과 보호자를 부른 기일이므로 아무 연락 없이 나가지 않으면 성의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사과 편지는 아들이 직접 쓰게 하고 부모가 대신 쓰거나 문장을 고쳐 주지 않아야 하며, 그날의 일을 변명하기보다 피해 학생이 입은 상처와 그 뒤의 생활을 생각하며 쓰도록 이끌어 줍니다.
-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통원 기록을 피해자 측에 요청해 금액의 근거를 맞추고, 정리한 산정표와 제시액을 화해 기일 전에 보조인을 통해 전달하면 기일에서 감정 섞인 다툼이 줄어듭니다.
소년부 화해권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른 보조인으로 선임돼 소년부 기록을 확인하고, 피해 학생의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바탕으로 손해 항목별 산정표를 만들어 화해 기일에서 근거 있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사과 편지와 변상 제안을 전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급 방법과 민사 정리 범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그 과정에서 아들과 가족이 기울인 노력을 정리해 심리기일에 내고, 보호처분 결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소년법 제43조가 정한 7일의 항고 기간 안에 항고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화해권고 통지서와 피해자 측이 보낸 요구 내용을 가져오시면 기일 전에 준비할 일을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가 이루어지면 심리기일에는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A. 화해는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일 뿐이어서 심리기일은 그대로 열리고 소년과 보호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가 화해 내용과 소년의 환경을 보고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Q. 피해자 측이 화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고 절차는 심리로 이어집니다. 그 경우에도 아들이 쓴 사과 편지와 치료비를 지급하려 한 기록을 심리 자료로 내면,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의 처분을 정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29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3조
· 형법 제257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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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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