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재신청 불허가 제소기간 | 첫 불허가를 놓쳤어도 두 번째는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다시 신청해 받은 두 번째 불허가가 새로운 거부처분이면 그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9월 23일에 두 번째 통지를 받았다면 12월 22일까지가 기한이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보완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처분서의 이유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맞게 제시됐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화성 재신청 불허가 제소기간 | 재신청 불허가를 다툴 때의 기한 정리
| 구분 | 기준일 | 기한 | 근거 |
|---|---|---|---|
| 첫 불허가 취소소송 | 2026. 3. 13. 통지 수령 | 2026. 6. 11.까지(이미 지남) | 행정소송법 제20조 |
| 두 번째 불허가 취소소송 | 2026. 9. 23. 통지 수령 | 2026. 12. 22.까지 · 처분일부터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두 번째 불허가 행정심판 | 2026. 9. 23. 통지 수령 |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심판 뒤 취소소송 | 재결서 정본 송달일 | 송달일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재신청 서류 보완 | 보완 요구서 수령 | 요구서에 정한 상당한 기간 | 행정절차법 제17조 |
화성 재신청 불허가 제소기간 | 제1 쟁점 — 두 번째 불허가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되는지
다시 낸 신청을 행정청이 또 거절했다면 그 거절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이란 국민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근거로 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2조가 공권력 행사의 거부도 처분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도 거부처분이 있은 뒤 같은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다시 거절했다면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따로 진행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의 회신이 모두 새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신청서를 내지 않고 첫 불허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민원만 넣었는데 시가 종전 처분을 유지한다고 답했다면, 그 회신은 이미 한 결정을 알려 주는 데 그쳐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청이 형식과 내용에서 새로운 신청이었는지가 첫 관문이 됩니다.
화성에서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가 공장 옆 임야 1,200㎡에 자재 야적장을 만들려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가 2026년 3월 12일 진입도로 폭 4m 미달과 배수계획 미비를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고, 다음 날 통지를 받고도 90일을 넘겼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뒤 이웃 땅 일부를 사들여 진입도로를 6m로 넓히고 배수 설계를 새로 맡겨 8월 3일 다시 냈는데 9월 22일 또 불허가가 나왔다면, 앞선 거절 사유를 실제로 보완한 것이어서 새 신청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화성 재신청 불허가 제소기간 | 제2 쟁점 — 제소기간을 어느 통지부터 세는지
제소기간은 두 번째 불허가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도록 정하고 있으며,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앞의 예에서 두 번째 불허가 통지서를 9월 23일 수요일에 받았다면 첫날을 빼고 90일째인 12월 22일 화요일까지 소장이 법원에 접수돼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그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어 일정에 여유가 생기지만 분쟁 전체의 기간은 그만큼 길어집니다.
반대로 첫 불허가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그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소송의 청구 취지는 9월 22일 자 불허가의 취소로 적어야 하므로, 첫 처분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힘을 나누기보다 두 번째 처분 당시의 사정과 이유를 다투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성 재신청 불허가 제소기간 | 제3 쟁점 — 두 번째 불허가의 이유가 보완 내용을 반영했는지
두 번째 불허가가 첫 번째 이유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면 이유 제시가 충분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도로를 넓히고 배수 설계를 바꾼 신청에 종전과 같은 사유라고만 적었다면 무엇이 아직 부족한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의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두 신청 사이에 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바뀌었다면 두 번째 불허가는 바뀐 기준으로 판단됐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처럼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넓은 처분이라도, 시가 두 번째 처분에서 경관이나 주변 토지 이용처럼 첫 처분에는 없던 사유를 새로 들었다면 그 사유를 뒷받침할 현장 조사 자료가 있었는지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 보는 것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화성 재신청 불허가 제소기간 | 실무 포인트
- 재신청서에는 첫 불허가 사유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표로 적고, 도로 부지의 등기부와 새 배수 설계도를 붙여 두면 두 번째 신청이 새 신청이라는 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신청에 흠이 있으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완 요구서를 받았다면 그 기한과 내용도 함께 보관합니다.
- 불허가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등기 조회 화면이나 전자 문서함 열람 기록으로 남기고, 그날부터 90일째가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뒤 첫 평일까지 기간이 늘어나지만, 그 하루 이틀을 기대하기보다 30일 이상 앞서 소장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시와 면담하거나 민원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제소기간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걸어 두고 협의를 이어 가야 기한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성 재신청 불허가 제소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두 번의 신청서와 불허가 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첫 불허가 사유가 두 번째 신청에서 어떻게 보완됐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해 두 번째 불허가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는 점부터 정리합니다. 그 위에서 통지서 수령일을 증빙으로 확정해 제소기간의 마지막 날을 계산하고, 행정심판을 거칠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를 일정에 맞춰 함께 정합니다.
시가 첫 처분에 없던 경관·토지 이용 같은 사유를 새로 내세웠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로 현장 조사 기록과 심의 자료를 받아 처분 이유와 맞춰 보고, 이유 제시가 부족한 대목과 처분 당시 기준에 비추어 판단이 어긋난 대목을 소장에 담습니다. 두 번째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보여 줄 자료와 두 신청서 사본을 먼저 모아 두시면 검토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 불허가 뒤 민원으로 재검토를 요청했다가 거절 회신을 받았는데 그것도 새 처분인가요?
A. 새 신청서 없이 종전 결정을 다시 봐 달라고 한 민원에 대한 회신은 이미 한 결정을 알려 주는 데 그쳐 새로운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보완한 새 신청에 대한 거부라야 새 처분으로 인정받기 쉽고, 제소기간도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셀 수 있습니다.
Q. 두 번째 소송에서 첫 불허가의 잘못도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A. 첫 불허가는 제소기간이 지나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불허가가 같은 사유를 되풀이했다면 그 사유가 두 번째 처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다투는 과정에서 첫 처분 때의 사정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 두 번째 불허가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개발행위허가 불허가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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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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