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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격정지 중 재처방 | 정지 기간에 단골 환자 약만 처방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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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11-04 09:47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65조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재처방 9건도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의 면허 취소는 재량처분이어서 9건의 경위와 처방 내용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의 청문 일시에 맞춰 소명을 준비하고,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상세 답변

자격정지 중 재처방 |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사안의 절차별 정리


단계확인할 것기한·내용근거
사전통지원인 사실과 실제 기록 대조통지서에 적힌 청문 일시·장소행정절차법 제21조
면허 처분취소 여부는 재량자격정지는 1년 범위 · 정지 중 의료행위는 취소 사유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66조
진료비원장 명의 청구분 환수 여부9건의 대상 금액 확인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처분 이유근거와 이유가 제시됐는지처분서 기재 사항행정절차법 제23조
불복취소소송 · 집행정지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자격정지 중 재처방 | 제1 쟁점 — 단골 환자 재처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존 처방을 그대로 다시 내주는 재처방도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여러 차례 밝혀 온 정의이고, 처방은 그 정의에 명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내과 원장이 진료비 청구 문제로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자격정지 1개월을 받고 다른 내과 전문의를 대진의로 두었는데, 대진의가 일찍 퇴근한 6월 12일과 19일 금요일 오후에 간호조무사가 혈압을 잰 고혈압·당뇨 환자 9명의 약을 원장이 자기 계정으로 재처방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기록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로 확인되고, 보건복지부가 10월 말 면허 취소를 사전통지했다면 지금은 처분 전 청문을 앞둔 단계입니다.


 


약의 종류와 용량이 지난번과 똑같더라도 처방은 그 환자에게 지금도 그 약이 맞는지를 의사가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례처럼 원장이 전자차트에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원장 계정의 접속 기록과 처방 시각이 그대로 남아,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격정지 중 재처방 | 제2 쟁점 — 면허 취소가 반드시 내려지는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처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나눠 정하고 있고,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뒤쪽에 들어 있습니다.


 


재량처분인 만큼 처분이 지나친지 따질 요소가 있습니다. 9건이 모두 같은 약을 같은 용량으로 다시 낸 것이었는지, 대진의가 없는 시간에 약이 떨어진 환자를 그대로 돌려보내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 그 진료로 청구된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전 처분 이력이 몇 번이었는지가 면허 취소라는 결과와 균형이 맞는지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다만 면허 제도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재량 판단에서도 공익이 무겁게 고려되므로, 경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지 기간에 진료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했어야 했는지와 그 뒤 무엇을 바꿨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격정지 중 재처방 | 제3 쟁점 — 면허 처분과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절차


 


면허 처분과 별도로 그 진료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격정지 중인 원장 명의로 청구된 9건의 진료비는 환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전에 처분의 원인 사실 등을 미리 알리되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일시와 장소를 알리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은 면허 취소 전에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통지서에 적힌 원인 사실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청문 일정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면허 취소로 진료를 이어 갈 수 없게 되는 손해가 크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일 뿐 처분이 취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격정지 중 재처방 | 실무 포인트


 


  1. 6월 12일과 19일의 전자차트 접속 기록, 처방 9건의 약 이름과 용량, 직전 처방과의 비교표를 먼저 만들어 둡니다. 새로 추가한 약이나 용량 변경이 없었다는 점이 표로 드러나야 경위 설명이 구체성을 갖습니다.
  2. 대진의의 근무 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그날 일찍 자리를 비운 사유를 확인해 둡니다. 원장이 진료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함께, 그 뒤 대진 시간을 늘리고 전자차트의 원장 계정을 잠근 조치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의견서에서 중요합니다.
  3. 청문에 나가지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으면 처분 전 소명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청문 전에 의견서를 내고 청문에서 설명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받으려면 의료법 제65조가 정한 재교부 기간 제한과 교육 이수 요건을 거쳐야 하므로, 처분 전 단계에서 소명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정지 중 재처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전통지서의 원인 사실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 전자차트 기록을 하나씩 맞춰 9건이 언제 어떤 경위로 처방됐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면허 취소가 그 경위에 비해 지나친 처분이라는 점을 의견서와 청문 진술에 담습니다. 환수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대상 금액이 정확한지도 따로 검토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처분서의 이유를 검토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고,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에 필요한 예약 현황과 환자 진료 일정 자료를 미리 갖춰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진의가 있었는데 원장이 처방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A. 대진의가 있어도 자격정지를 받은 원장 본인이 처방하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됩니다. 대진의를 둔 것은 의원 운영을 이어 가기 위한 것이지 원장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어서, 정지 기간의 진찰과 처방은 모두 대진의가 해야 합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65조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정이 뚜렷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하면서,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에 달려 있고 그동안의 공백이 크므로, 취소 전 단계에서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대리수술 자격정지 변호사 | 의사 면허가 얼마나 정지될 수 있나요?


· 의사 면허취소 집행유예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가 나오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변호사 |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처방하면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