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스톱 도박죄 | 지인끼리 점당 500원을 걸고 쳐도 처벌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돈을 걸고 화투를 치면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죄로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그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인지는 판돈만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 참가자의 재산 정도, 딴 돈의 쓰임새를 함께 따지며 점당 500원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장소를 내주고 자릿세를 걷었다면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개설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수원 고스톱 도박죄 | 고스톱 사건에서 문제 되는 죄와 법정형
| 경우 | 적용 조문 | 법정형·결과 |
|---|---|---|
| 돈을 걸고 한 도박 | 형법 제246조 제1항 |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일시오락 정도에 그친 경우 |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 처벌하지 않음 |
| 습벽이 인정되는 상습도박 | 형법 제246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자리를 내줌 | 형법 제24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판에 놓인 현금 | 형법 제48조 | 몰수될 수 있음 |
수원 고스톱 도박죄 | 제1 쟁점 — 지인끼리 친 고스톱도 도박에 해당하는지
돈을 걸고 승패를 다퉜다면 오래 알고 지낸 사이끼리 친 고스톱이라도 도박에 해당합니다. 도박죄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놀이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이를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수원의 한 상가 2층 사무실에서 60대 지인 네 명이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점당 5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치다가 화투 소리를 들은 이웃 가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판에 놓인 현금 23만 원을 압수했다면, 네 사람 모두 도박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화투는 손에 쥔 패와 뒤집는 패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놀이이고, 판례는 실력이 승패에 영향을 주더라도 우연이 조금이라도 작용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건됐다고 해서 곧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빼고 있어, 같은 고스톱이라도 어떤 사정에서 쳤는지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 고스톱 도박죄 | 제2 쟁점 — 판돈이 얼마까지면 일시오락으로 보는지
법에는 일시오락으로 보는 판돈의 기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판례는 도박한 시간과 장소, 참가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걸린 돈이 얼마나 적은지,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딴 돈을 어디에 쓰기로 했는지를 함께 보고 일시오락인지를 가립니다.
앞의 예처럼 오래 알고 지낸 네 사람이 저녁을 먹은 뒤 네 시간 동안 점당 500원을 걸었고 판돈을 모두 합쳐도 23만 원이며 딴 돈은 다음 모임 밥값으로 쓰기로 했다면, 참가자들의 형편에 비추어 오락의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점당 5천 원 이상을 걸고 새벽까지 이어 쳤거나 한 사람이 하룻밤에 100만 원 넘게 잃었다면, 같은 사무실에 같은 사람들이 모였더라도 일시오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가자마다 사정이 달라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룻밤 10만 원도 가벼운 돈이 아닐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는 각자의 소득과 모임이 이어져 온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고스톱 도박죄 | 제3 쟁점 — 자리를 내주거나 자주 쳤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리를 내주고 자릿세를 떼어 간 사람은 도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사무실 주인이 모일 때마다 한 사람에게 1만 원씩 자릿세를 걷었다면 그 돈이 영리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모임이 잦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습도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의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 여기서 상습이란 도박을 되풀이하는 습벽을 말하므로 법원은 전과의 내용과 도박의 횟수·기간·규모를 함께 보고 그 습벽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압수된 판돈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일시오락으로 인정돼 처벌을 받지 않으면 돌려받을 길이 열리지만, 판에 놓였던 돈이 누구 몫이었는지가 분명해야 돌려받는 절차도 수월합니다.
수원 고스톱 도박죄 | 실무 포인트
- 경찰 조사에서는 판돈 액수뿐 아니라 모임이 몇 년째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딴 돈을 어디에 쓰기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다른 참가자와 진술을 맞추려고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처음 입건됐고 일시오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 판돈을 휴대전화 송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이체 내역이 액수와 횟수를 그대로 보여 주므로, 기록을 지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셔야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수원 고스톱 도박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모임이 시작된 경위와 참가자들의 직업·소득, 판돈의 흐름과 딴 돈의 쓰임새를 표로 정리해 일시오락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 먼저 내고, 조사에 함께 나가 진술이 과장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릿세나 상습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장소를 내준 경위와 돈이 오간 내역을 나눠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검토될 수 있도록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끼리 명절에 친 고스톱도 도박죄로 처벌되나요?
A. 가족이 명절에 적은 돈을 걸고 친 고스톱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판돈이 수십만 원 단위로 크게 오가거나 밤을 새워 이어졌다면 가족 사이라도 도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딴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도박죄는 돈을 걸고 판을 벌인 때 이미 성립하므로 딴 돈을 돌려줘도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돌려준 사정은 일시오락인지를 판단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46조
· 형법 제247조
· 형법 제48조
·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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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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