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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선처 탄원서 | 처벌불원서가 아니어도 합의한 것으로 봐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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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1-03 09:47

핵심 요약 답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2013년 6월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달라,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무게도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었는지를 살핍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선처 탄원서 | 피해자 서면의 종류와 반영되는 근거


서면·사정담긴 뜻반영되는 근거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 판단, 형법 제51조 양형
선처 탄원서처벌하되 가볍게형법 제51조 양형 참작(처벌불원보다 약함)
합의서(합의금 지급)피해 회복과 대개 처벌불원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형법 제62조 집행유예
가족·동료 탄원서평소 성행참고 자료
벌금형 선고 사건선고유예 가능형법 제59조

 


강제추행 선처 탄원서 | 제1 쟁점 — 탄원서와 처벌불원서가 무엇이 다른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다르게 읽습니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서면을 말하고, 선처 탄원서는 처벌은 하되 형을 가볍게 해 달라는 부탁에 가까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담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학 동아리 뒤풀이에서 옆자리 후배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20대가 사과를 거듭하자, 후배가 합의금은 받지 않겠다며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만 써 주었다면 이 서면은 처벌불원서로 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줄이라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 있으면 처벌불원 의사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서면의 제목보다 본문에 어떤 표현이 담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선처 탄원서 | 제2 쟁점 — 합의금 없이 써 준 서면도 반영되는지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서면은 그 자체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피해가 회복됐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를 서로 다른 사정으로 나누어 살핍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전하고 영수증만 받은 경우와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만 받은 경우는 각각 다른 방향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함께 갖춰질 때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나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구할 근거가 가장 단단해집니다.


 


피해자가 탄원서만 써 주고 처벌불원서는 끝내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문구를 바꿔 달라고 거듭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일이 되고, 그 사정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선처 탄원서 | 제3 쟁점 — 서면을 언제 어떻게 내야 효과가 있는지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는 사건이 경찰이나 검찰에 머무는 동안 일찍 낼수록 처분 단계에서 쓰일 여지가 넓어집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과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 초범이고 접촉이 한 번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라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법원에 내야 그 판결의 양형에 반영되고, 벌금형이 선고될 사건이라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까지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의 하나여서 신상정보 등록과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서면에는 피해자의 자필 서명과 날짜를 넣고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에게 뜻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서면이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선처 탄원서 | 실무 포인트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지 말고, 변호인이나 피해자 쪽 대리인을 거쳐 뜻을 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혐의 일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탄원서에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문장이 들어 있을 때 자백 취지로 읽힐 수 있으므로, 받은 서면을 그대로 낼지를 제출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두셔야 합니다.
  3. 합의서를 쓴다면 합의금 액수와 지급일, 처벌불원 문구를 한 장에 담고,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했다면 지급 일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처리까지 미리 정해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강제추행 선처 탄원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해자가 이미 써 준 서면이 처벌불원 의사로 읽힐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탄원서에 그친다면 피해자 쪽 대리인 등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되 피해자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받아 둔 서면은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피해 회복 내역과 함께 묶어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의견서로,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써 준 탄원서를 가해자 쪽에서 대신 내도 되나요?


A.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서면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뜻이 서면대로인지 다시 확인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내용을 고치거나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Q. 가족이나 동료의 탄원서를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A. 가족이나 동료의 탄원서는 평소 성행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는 사정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은 피해자 쪽 서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59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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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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