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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부 불처분 결정 | 심리를 받고도 아무 처분 없이 끝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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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1-03 09:46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29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불처분 결정을 하게 합니다.
심리 전에 끝내는 심리불개시(소년법 제19조)와 달리, 불처분은 판사가 심리기일에 소년과 보호자를 직접 본 뒤 내리는 결정입니다.
가장 가벼운 1호 감호위탁도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이어서, 불처분과는 처분을 받았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세 답변

소년부 불처분 결정 | 소년부 사건이 끝나는 방식 비교


구분시점내용근거
심리불개시심리 전송치서·조사 결과만으로 심리를 열지 않음소년법 제19조
불처분심리 뒤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소년법 제29조
보호처분심리 뒤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소년법 제32조
다시 공소 제기 금지처분 뒤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이 대상소년법 제53조
보조인 선임송치 뒤 언제든변호사 보조인은 허가 없이 선임소년법 제17조

 


소년부 불처분 결정 | 제1 쟁점 — 불처분은 어떤 결정이고 심리불개시와 무엇이 다른지


 


불처분은 심리까지 마친 뒤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불처분 결정이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비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비행은 있었지만 환경이 이미 달라져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취지를 정해 소년과 보호자에게 알리는 결정을 말하며, 소년법 제29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19조의 심리불개시가 송치서와 조사 결과만 보고 심리를 열지 않는 결정이라면, 불처분은 심리기일을 열어 판사가 소년과 보호자의 말을 직접 들은 다음에 내려진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15세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동네 서점에서 만화책 세 권, 2만 4천 원어치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나오다 적발돼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조사를 받았고, 검사가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보아 형사재판 대신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으며, 12월 초로 잡힌 심리기일 통지서가 온 경우를 놓고 보겠습니다. 아들은 적발된 날 바로 책값을 치르고 서점 주인에게 사과했지만, 부모는 법정에 서면 무엇이든 처분이 붙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불처분 결정 | 제2 쟁점 — 판사가 불처분을 고려하는 사정


 


판사는 비행의 내용과 함께 소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무겁게 봅니다. 소년보호 절차는 처벌이 아니라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가 회복됐는지, 보호자가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지,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조사관 조사와 심리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으로 피해자와 화해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어, 서점 주인이 변상과 사과를 받았다는 확인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책값을 치르고 사과했다는 확인서, 학원과 귀가 시간을 정한 생활 계획표, 담임교사의 학교생활 의견, 상담기관에서 받은 상담 기록이 갖춰져 있고 아들이 심리기일에 자기 말로 잘못을 설명할 수 있다면 불처분을 기대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 다른 비행이 드러나거나 보호자가 감독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 1호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2호 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년부 불처분 결정 | 제3 쟁점 — 불처분 결정 뒤에 남는 것


 


불처분은 보호처분 결정이 아니어서 보호처분 전력으로 다뤄지지는 않지만, 판사는 결정과 함께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고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9조가 심리불개시에 관한 소년법 제19조의 훈계·고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고지에는 보호처분처럼 따로 이행 기간이 붙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53조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대상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이고, 판례도 불처분 결정에는 확정판결 같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같은 사건이 실제로 다시 형사 절차로 가는 일은 드물지만, 불처분 뒤에도 피해자와 정리한 내용과 생활 계획을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부 불처분 결정 | 실무 포인트


 


  1. 심리기일 통지를 받으면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어 조사관 면담 전부터 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회복은 금액보다 확인 방식이 중요해서, 서점 주인이 변상과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면 판사가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생활 계획표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보다 하교 뒤 동선과 귀가 시간, 보호자가 확인하는 방법을 요일별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심리기일에는 판사가 소년에게 직접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가 대신 설명하기보다 아이가 사건 경위와 달라진 점을 자기 말로 정리해 보게 하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소년부 불처분 결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른 보조인으로서 송치 경위와 조사관 조사 내용을 확인해 불처분을 요청할 사정이 갖춰져 있는지부터 판단하고, 피해 회복 확인서와 생활 계획표, 학교와 상담기관의 자료를 묶어 의견서로 냅니다. 심리기일 전에는 아이가 판사 앞에서 할 말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돕고, 결정이 나온 뒤에는 훈계나 고지의 내용을 가정에서 어떻게 지킬지 보호자와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소년부 통지서와 서점 주인과 주고받은 연락, 학교생활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면 심리기일까지 남은 시간에 맞춰 준비 순서를 짜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처분과 1호 보호처분은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요?


A. 1호 처분은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으로 보호자에게 소년의 감호를 맡기는 결정이고,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처분이 이어집니다. 불처분은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치는 결정이어서 처분 기간이나 지켜야 할 내용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Q. 검사 단계에서 소년부로 보내지 않고 끝낼 수는 없었나요?


A. 검사는 소년 사건을 수사한 뒤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하고, 사안에 따라 선도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미 소년부로 송치된 뒤라면 그 절차 안에서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29조


·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53조


· 형법 제329조


 


관련 질문


 


· 소년부 심리 불개시 변호사 |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이 끝날 수도 있나요?


·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 소년 심리불개시 결정 | 심리불개시 결정이 나오면 기록이 남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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