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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회생 파산 선택 | 밀린 세금 2,400만 원이면 어느 절차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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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1-03 09:45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줄지 않고 변제기간 안에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카드·대출을 정리할 수 있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조세는 면책에서 빠져 그대로 남습니다.
가용소득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세금을 넘으면 회생을, 60개월로도 모자라면 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세 답변

세금 체납 회생 파산 선택 | 세금 2,400만 원이 밀린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근거
세금 2,400만 원변제기간 안에 전액 변제면책되지 않고 남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카드·대출 6,600만 원세금을 채우고 남는 금액만큼 변제 뒤 면책면책 결정으로 책임 면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세무서 체납처분개시결정 뒤 목록 기재분 중지·금지면책 뒤에도 세금 징수 가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맞는 경우(예)가용소득 90만 원 × 36개월 = 3,240만 원가용소득 30만 원 × 60개월 = 1,800만 원으로 세금에 못 미침계산 예시

 


세금 체납 회생 파산 선택 | 제1 쟁점 — 개인회생에서 밀린 세금은 얼마를 어떻게 갚게 되는지


 


개인회생에서는 세금이 깎이지 않고, 변제계획에 그 전액을 갚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에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 담보가 없어도 법률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지위가 인정되는 채권을 말하며, 국세와 지방세가 대표적입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을수록 3년 동안 낼 수 있는 돈 가운데 세금에 들어가는 몫이 커지고, 카드사와 금융회사 같은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카페를 하다 폐업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400만 원, 카드 대금과 신용대출 6,600만 원이 남은 급여소득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생계비를 빼고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이 90만 원이면 36개월 동안 3,240만 원을 내 세금 2,400만 원을 다 갚고도 840만 원이 일반 채권에 돌아가 약 12.7%를 변제하는 계획이 가능하고, 남은 일반 채무는 변제를 마친 뒤 면책 대상이 됩니다.


 


세금 체납 회생 파산 선택 | 제2 쟁점 — 신청 뒤 세무서의 압류와 체납처분이 멈추는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4호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중지·금지된다고 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단서는 그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만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급여나 통장 압류가 급하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체납처분의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징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동안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2항에 따라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절차가 길어진다고 세금이 소멸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중지는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 안에서 나눠 갚을 시간을 주는 것이어서, 변제가 끊겨 절차가 폐지되면 세무서의 징수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세 등의 청구권은 면책에서 빠지므로, 계획 안에서 세금을 끝까지 채우는 구조로 짜야 합니다.


 


세금 체납 회생 파산 선택 | 제3 쟁점 — 파산을 택하면 면책 뒤에도 세금이 남는다는 점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아도 세금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으로 남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단서 제1호로 조세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 곧 지급불능일 때 선고되므로 소득이 거의 없어 세금조차 5년 안에 채울 수 없는 사람에게는 회생보다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앞의 예에서 가용소득이 월 30만 원이라면 60개월을 내도 1,800만 원에 그쳐 세금 2,400만 원에 못 미치므로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이때는 파산으로 일반 채무 6,600만 원을 정리한 뒤 세금은 세무서와 분할 납부를 협의하는 길을 찾게 됩니다.


 


가용소득이 월 50만 원 안팎이라면 3년으로는 1,800만 원에 그쳐 세금을 다 채우지 못하지만, 5년이면 3,000만 원이 되어 세금을 갚고도 600만 원이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을 받아들일지가 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소득과 세금 총액을 놓고 두 절차를 함께 계산해 본 뒤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체납 회생 파산 선택 | 실무 포인트


 


  1. 세무서와 구청에서 체납액 증명서를 떼어 세목별 본세와 가산세,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세금에는 개시결정의 체납처분 중지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가용소득을 계산한 뒤 36개월과 60개월을 곱해 세금 총액과 비교합니다. 월 90만 원이면 3년에 3,240만 원, 월 50만 원이면 3년에 1,800만 원과 5년에 3,000만 원, 월 30만 원이면 5년에 1,800만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3. 파산을 택한다면 면책 뒤 남을 세금의 분할 납부 계획을 미리 세무서와 상담하고, 급여 압류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면책 결정만 믿고 세금을 그대로 두면 절차가 끝난 뒤 다시 압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회생 파산 선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체납 내역과 소득 자료를 받아 3년·5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같은 표에 놓고 세금을 다 갚는 시점, 일반 채권 변제율, 면책 뒤 남는 세금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개시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해 급여와 통장을 지킬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세금은 어느 절차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계획이 중간에 무너지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체납 세금 전체를 확인하고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냉정하게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만 있고 다른 빚은 거의 없으면 회생이나 파산이 도움이 되나요?


A. 개인회생은 세금을 줄이지 못하고 개인파산은 세금을 면책하지 않아, 세금만 있는 경우에는 두 절차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때는 세무서에 분할 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통장을 압류하지 못하나요?


A.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이 중지·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개시결정 전에는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목록에서 빠진 세금에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Q. 파산 면책을 받은 뒤 남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조세는 면책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면책 뒤에도 세무서의 징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에 맞춘 분할 납부를 미리 협의해 두면 급여 압류 같은 갑작스러운 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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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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