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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강제퇴거 | 징역 1년 집행유예를 받은 F-5도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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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03 09:45

핵심 요약 답변

영주자격(F-5)을 가진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내란·외환의 죄, 5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 해당자 등이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확정되면 영주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고, 귀화에서는 국적법 제5조의 품행 요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영주권자 강제퇴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영주자격자가 확인할 기준


구분기준이 사례근거
강제퇴거 예외내란·외환의 죄, 5년 이상 징역·금고 후 석방된 법무부령 해당자 등해당 없음출입국관리법 제46조
영주자격 취소2년 이상 징역·금고 확정, 최근 5년 형기 합산 3년 이상 등해당 없음출입국관리법(영주자격 취소 특례)
집행유예 실효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2년 동안 새 사건 주의형법 제63조
귀화 품행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음국적법 제5조

 


영주권자 강제퇴거 | 제1 쟁점 — 영주자격자가 강제퇴거에서 빠지는 범위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몇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영주자격이란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하며,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과 이를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자를 강제퇴거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빼면서,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국인의 불법 입국과 관련해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한 선박 제공·알선 등에 가담한 사람만 예외로 둡니다. 상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형의 길이가 5년에 크게 못 미쳐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이라도 일반체류자격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결혼이민(F-6)이나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구속됐다가 이 판결로 풀려났다면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이 조항을 근거로 강제퇴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이 생기면 외국인등록증으로 내 체류자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강제퇴거 | 제2 쟁점 — 형이 무거우면 영주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지


 


강제퇴거와 별개로,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영주자격의 취소 사유를 따로 한정해 두었는데, 형사 사건과 관련된 것은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죄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확정된 경우와, 최근 5년 안에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아 확정된 형기의 합산이 3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면 두 기준 모두에 못 미치므로 이 판결만으로 영주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어, 유예기간에 고의로 새 죄를 범해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징역 1년까지 실제로 복역하게 되고 새 형기와 합쳐 3년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체류자격으로 바뀌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영주자격의 보호를 잃지 않는 것이 체류를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영주권자 강제퇴거 | 제3 쟁점 — 집행유예 판결이 귀화 심사에 남기는 영향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더라도 귀화를 준비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은 품행 요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을 요구하고, 유예기간이 끝났는지와 그 뒤 얼마나 지났는지가 심사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과 수사·재판 기록이 사라진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니어서, 귀화 심사에서는 과거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법정형은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영주자격자라면 선고될 징역형이 2년 이상인지가 영주자격 취소 기준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주권자 강제퇴거 | 실무 포인트


 


  1. 판결문과 확정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확인해 적어 둡니다. 예컨대 2026년 6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면 유예기간은 2028년 6월 무렵 끝나고, 그때까지는 작은 다툼도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이 F-5인지와 영주자격을 얻은 날을 확인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석 요구나 통지가 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기간을 바로 계산해 둡니다.
  3. 귀화를 준비하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서, 공탁 내역, 교육 이수 확인서처럼 사건 뒤의 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품행 요건을 설명할 때 판결문 한 장보다 이런 자료가 사건의 경위와 그 뒤의 변화를 더 잘 보여 줍니다.

 


영주권자 강제퇴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판결문과 체류 기록을 함께 검토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의 예외와 영주자격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리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피해 회복과 선고형이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명합니다. 영주자격 취소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자는 강제퇴거에서 넓게 보호받지만 그 보호가 무조건은 아니어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체류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받았다면 영주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A. 벌금형은 징역이나 금고가 아니어서 영주자격 취소 기준인 2년 이상의 징역·금고나 최근 5년 형기 합산 3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귀화 심사에서는 국적법 제5조의 품행 요건을 볼 때 벌금 전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영주자격이 취소되면 바로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A.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요건을 갖추면 일반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고, 취소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먼저 기록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형법 제63조


· 형법 제65조


· 형법 제257조


· 국적법 제5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체류 |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만으로도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 청주 외국인보호소 변호사 |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데 출입국 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퇴거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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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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