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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파린 병용 처방 출혈 | 복용약을 알렸는데 진통제를 처방했다면 병원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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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1-03 09:45

핵심 요약 답변

와파린을 먹는 환자에게 소염진통제를 함께 처방할 때는 출혈 위험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위반과 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의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문진표에 와파린을 적었다면 의료법 제21조로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처방 당시 확인 여부부터 봅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상세 답변

와파린 병용 처방 출혈 | 와파린 복용 중 병용 처방 출혈 사고에서 확인할 것


확인할 것자료의미근거
복용약 고지문진표 원본·내과 처방 내역의사가 와파린 복용을 알 수 있었는지의료법 제21조
처방 당시 확인초진 진료기록부·처방전 14일분위험 확인과 설명이 있었는지의료법 제22조
출혈과의 관계응급실 기록·내시경·수혈 기록복용 열흘째 출혈과 처방의 인과관계민법 제750조
청구 기한출혈 진단일 2026년 9월 16일안 날부터 3년·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와파린 병용 처방 출혈 | 제1 쟁점 — 처방 의사에게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새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가 이미 먹고 있는 약과 함께 쓸 때 생길 위험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병용 처방이란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는 환자에게 다른 약을 함께 먹도록 처방하는 것을 말하며,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함께 쓰면 위장관 출혈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아 왔고, 그 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처방 단계에서 복용약을 묻지 않았거나, 들었는데도 위장 보호제를 함께 쓰지도, 다른 진통제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소염진통제만 처방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심방세동으로 4년째 와파린을 먹는 72세 환자가 2026년 9월 7일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처음 찾아 문진표의 복용약 칸에 와파린을 적었는데, 의사가 나프록센 14일분을 처방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환자는 복용 열흘째인 9월 16일 검은 변과 어지럼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 위출혈 진단을 받았고, 수혈과 함께 8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문진표에 와파린이 적혀 있었다면 의사가 그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병원이 환자가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와파린 병용 처방 출혈 | 제2 쟁점 — 문진표와 진료기록으로 처방 당시 확인 여부를 따지는 방법


 


처방 당시 의사가 복용약을 확인했는지는 문진표와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을 시간 순서로 맞춰 보면 드러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된 기록이라면 수정 전 원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고령이라 직접 가기 어려우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춘 가족이 대신 요청할 수 있으므로, 문진표 원본과 초진 진료기록, 처방전 발행 내역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부의 복용약 항목이 비어 있거나 와파린에 관한 기재 없이 진통제만 처방돼 있다면, 문진표의 기재와 맞대어 확인이 빠졌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에 출혈 위험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환자와 보호자의 기억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다툼이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와파린 병용 처방 출혈 | 제3 쟁점 — 인과관계와 배상 범위, 그리고 청구 기한


 


출혈이 병용 처방 때문인지 원래 있던 위궤양 같은 사정 때문인지는 진료기록 감정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혈 전에 위장 질환 병력이 있었는지, 진통제를 먹은 기간과 출혈 시점이 맞는지, 응급실에서 잰 혈액 응고 수치가 어땠는지가 감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입원 중 간병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 같은 재산상 손해와 함께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복약 안내를 따르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제로 약을 먹은 날수와 남은 약의 양도 함께 기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기한은 근거에 따라 다르게 셉니다.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진료계약 위반을 근거로 하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따로 적용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이용하려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이나 중증 장애처럼 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하지 않을 때 신청이 각하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와파린 병용 처방 출혈 | 실무 포인트


 


  1. 남은 약 봉투와 처방전 사본, 약국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처방 일수 14일과 실제로 먹은 날수, 출혈이 나타난 날이 한눈에 보여야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2. 응급실 진료기록과 내시경 결과, 수혈 기록, 입원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와파린을 처방한 내과의 처방 기록도 함께 받아 두면 4년 동안 같은 약을 먹어 왔다는 사실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3.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출혈 진단으로 손해와 병원을 알게 됐다면 불법행위 청구의 3년은 2029년 9월 무렵 끝나므로,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그 전에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와파린 병용 처방 출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문진표와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응급실 기록을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해 처방 당시 복용약 확인이 있었는지와 출혈까지의 경과를 먼저 짚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민사 소송,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가운데 어느 절차가 맞는지를 함께 검토하며,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도 설명합니다.


 


병용 처방 사고는 기록 한 줄이 인과관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혈 직후부터 약 봉투와 진료기록을 챙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국에서 걸러 주지 않았다면 약국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A. 조제 단계에서 함께 먹는 약의 위험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에 따라 약국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국의 복약 안내 기록과 영수증을 같이 확보해 두면 병원과 약국의 책임을 나눠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Q. 병원이 환자가 복용약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A. 문진표 원본과 내과 처방 내역이 가장 직접적인 반박 자료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문진표와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기록이 수정됐다면 수정 전 원본도 함께 받아 작성 시점을 비교합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면 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절차는 의사의 과실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고 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에 배상 문제가 함께 정리되기도 하지만, 고소만으로 배상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형법 제26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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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