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목격자 합의 | 신고한 사람과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며 목격자가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사과 수용과 탄원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돼 기소유예를 검토받는 자료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형이 선고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이 문제 됩니다.
상세 답변
공연음란 목격자 합의 | 공연음란 사건에서 목격자 합의가 미치는 영향
| 경우 | 적용 조문 | 합의·탄원의 효과 |
|---|---|---|
| 여러 사람 앞에서 음란한 행위 | 형법 제245조(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공소는 막지 못하고 양형에 참작 |
| 노출 중 특정인의 몸을 만짐 | 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 합의가 처분에 크게 반영 |
| 처음 입건, 목격자가 사과를 받아들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유예 검토(기소유예면 취업제한 없음) |
| 벌금형 이상 선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취업제한 명령 선고 가능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공연음란은 등록 대상 아님 |
공연음란 목격자 합의 | 제1 쟁점 — 목격자가 법이 말하는 피해자인지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목격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보통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45조가 지키려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성풍속이어서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퇴근길에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 옆에서 하의를 내리고 서 있다가 정류장에 있던 여성이 신고했다면, 그 여성은 수사에서 목격자이자 신고인으로 진술하지만 폭행죄의 피해자처럼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이라는 말에 기대기보다, 목격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남기는 쪽으로 합의의 의미를 바꿔 보아야 합니다.
노출에 그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다가가 몸을 만졌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되고, 그때는 상대가 분명한 피해자가 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기도 해서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무게가 공연음란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공연음란 목격자 합의 | 제2 쟁점 — 음란한 행위였는지, 단순한 노출이었는지
합의보다 먼저 따질 것은 그 행동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판례는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를 음란한 행위로 보며,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그런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성적인 의미 없이 신체 일부가 드러난 정도라면 공연음란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로 다뤄질 수 있고, 이 경우 범칙금이나 즉결심판으로 끝날 여지가 생깁니다. 술에 취해 길가에서 소변을 보다 몸이 드러난 경우처럼 경위가 다르면 적용 법조도 달라지므로, 정류장 CCTV에 담긴 자세와 시간, 주변 사람과의 거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한 행위가 분명하다면 이를 부인하며 목격자의 진술을 공격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한 뒤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으로 처분을 줄이는 쪽이 실제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공연음란 목격자 합의 | 제3 쟁점 — 목격자에게 사과를 어떻게 전하는지
목격자에게 사과를 전할 때는 수사기관을 거쳐 뜻을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은 신고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거나 동네에서 찾아 나서는 일은 또 다른 불안을 주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연락에 동의하면 사과문과 함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금을 전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탄원서는 공소를 막는 효력은 없지만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한 범행 후의 정황이 되어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목격자가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고 멈춰야 합니다. 이때는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 수료증과 음주 문제에 대한 진료 기록, 반성문처럼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것들이 합의를 대신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공연음란 목격자 합의 | 실무 포인트
-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들어 있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공연음란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벌금형이라도 형이 선고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학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처음 입건된 사건이고 목격자에게 사과가 전해졌다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취업제한 명령도 붙지 않습니다. 직업 때문에 취업제한이 걱정된다면 조사 단계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연음란 목격자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CCTV와 신고 내용을 먼저 확인해 공연음란이 성립하는지,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그치는지,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되는지를 가린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목격자에게는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의 뜻을 조심스럽게 묻고 동의가 있을 때만 사과문과 위로금을 전하며, 재범 예방 교육과 음주 치료 계획을 담은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격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권없음이 되나요?
A. 공연음란은 피해자의 뜻에 따라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니어서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격자의 탄원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Q. 공연음란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학원 강사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A. 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이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업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45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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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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