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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거짓말탐지기 | 무고를 밝히려고 제가 먼저 검사를 요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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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1-03 09:44

핵심 요약 답변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임의수사여서 대한민국헌법 제12조의 취지에 따라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3가지 전제가 갖춰져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때도 정황증거로만 보아, 진실 반응만으로 혐의없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쓰이는 방식


상황결과의 의미관련 조문
검사에 응할지 정할 때동의가 있어야 하는 임의수사, 거절 가능대한민국헌법 제12조
진실 반응이 나온 경우다른 자료와 맞을 때 진술의 신빙성 보강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거짓 반응이 나온 경우기록에 남지만 그것만으로 기소되지 않음형법 제298조
혐의없음 뒤 무고 고소허위 사실과 그 인식이 함께 밝혀져야 성립형법 제1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조사 단계의 권리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 제1 쟁점 — 먼저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목격자도 영상도 없이 두 사람의 진술만 맞서는 사건이라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먼저 요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란 질문에 답할 때 나타나는 호흡과 맥박, 피부 전기 반응 같은 생리 변화를 기록해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을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학 동문 모임 뒤 노래방 복도에서 동문의 가슴을 만졌다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는데 그 복도에 CCTV가 없고 지나간 사람도 없었다면,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믿을 만한지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여서, 고소인 진술의 무게를 덜어 줄 객관적 자료가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이 됩니다.


 


다만 검사를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결백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거짓 반응으로 나오면 그 결과서가 수사기록에 남아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기 전에 질문의 내용과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 제2 쟁점 — 검사 결과가 증거로 얼마나 쓰이는지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유무죄를 정하는 증거라기보다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참고 자료에 가깝습니다. 판례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반드시 생리 반응으로 나타나며 그 반응으로 거짓 여부를 정확히 가릴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가 갖춰져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때에도 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정황증거로 기능하는 데 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는 어렵고, 반대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기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결과가 실제로 힘을 갖는 것은 고소인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나 시간대가 어긋나는 메시지처럼 다른 자료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입니다.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고소인에게도 동의를 받아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소인이 거절했다는 사정 역시 그것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는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일과 함께 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 제3 쟁점 — 무고로 맞설 시점과 요건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 고소를 내는 것은 서두르는 일입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여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다는 점과 고소인이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이 함께 밝혀져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이 되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판단과 같은 것은 아니어서, 판례는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무고 고소를 함께 내면 고소인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쳐 처분 단계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으므로, 혐의없음 결정과 그 이유를 받아 본 뒤 고소인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부분을 골라 무고 고소 여부를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 실무 포인트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듯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검사에 응할지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2. 검사 전날 술을 마셨거나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면 생리 반응이 흔들릴 수 있어 검사 날짜를 다시 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신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검사 전후의 조사에서 질문이 사실관계를 앞질러 단정하고 있지 않은지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노래방 결제 시각과 일행과 주고받은 메시지, 택시 호출 기록처럼 그날의 동선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모으고, 그 자료가 의뢰인의 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한 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할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검사에 응하기로 했다면 질문 항목과 검사 일정을 미리 확인해 조사에 대비하고, 혐의없음 결정이 나온 뒤에는 결정 이유와 고소인 진술의 변화를 검토해 무고 고소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따져 다음 대응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절하면 불리해지나요?


A. 검사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 임의수사이고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므로,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절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차분히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진실 반응이 나오면 바로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진실 반응만으로는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허위 사실과 그 인식이 함께 밝혀져야 하므로,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과 이유를 받아 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156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 성범죄 무고 고소 시점 |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고 맞고소부터 해도 되나요?


· 성범죄 무고 | 성범죄 무고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 성인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 범죄 | 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는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나요? 등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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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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