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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대학생 자녀 부양료 | 양육비가 끝난 뒤 등록금은 누가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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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03 09:44

핵심 요약 답변

이혼 때 정한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몫이어서 아들이 만 19세가 된 2026년 5월 21일부터는 더 생기지 않습니다.
그 뒤 학기당 등록금 450만 원은 성인이 된 아들이 민법 제974조에 따라 아버지에게 부양료로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성년 전에 밀린 양육비 160만 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으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은평 대학생 자녀 부양료 | 만 19세 전후로 달라지는 청구


구분성년 전: 양육비성년 뒤: 부양료
근거민법 제837조민법 제974조
청구하는 사람아들을 키운 어머니성인이 된 아들 본인
인정 요건미성년 자녀의 양육스스로 생활을 꾸리기 어렵고 아버지에게 여력이 있을 것
이 사례의 금액월 80만 원, 밀린 160만 원학기당 등록금 450만 원 가운데 분담액
받는 방법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 강제집행가정법원 조정을 거친 부양료 심판

 


은평 대학생 자녀 부양료 | 제1 쟁점 — 이혼 때 정한 양육비가 만 19세에서 끝나는지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는 날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란 이혼한 부모 가운데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미성년 자녀의 생활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나눠 내는 돈을 말하며,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가 부모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것처럼, 양육에 관한 규정도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은평에 사는 어머니를 예로 들어 봅니다. 어머니는 2019년 6월 가정법원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당시 열두 살이던 아들의 양육자가 되었고, 조정조서에는 아버지가 '아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80만 원'을 보낸다고 적혔습니다. 2007년 5월 21일에 태어난 아들은 2026년 3월 사립대학에 입학했고 같은 해 5월 21일 만 19세가 되었으므로, 조서에 적힌 정기 양육비는 그날부터 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성년이 되기 전에 밀린 양육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아버지가 2026년 3월분과 4월분 160만 원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는 미성년 시기의 양육비여서 아들이 성년이 된 뒤에도 어머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아버지의 급여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과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가운데 사정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은평 대학생 자녀 부양료 | 제2 쟁점 — 성인이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성년이 된 자녀의 생활비와 학비는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료의 문제가 되고, 청구하는 사람도 자녀 본인이 됩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부양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판례도 부모 한쪽이 성년이 된 자녀를 위한 부양료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쪽에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등록금을 반씩 내자며 양육비의 연장이나 증액을 구하는 방식은 막히고, 아들이 청구인이 되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양료 사건은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는 절차여서, 아버지와 직접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아들이라도 조정기일에 대리인과 함께 나가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은 자녀가 자기 재산이나 일로 생활을 꾸릴 수 없는 경우에 지는 의무로 이해되고, 그 정도도 부모가 자기 형편에 맞는 생활을 하고 남는 여력 안에서 정해집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처럼 부모가 먼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어서, 아들이 주말 아르바이트로 버는 월 60만 원과 한 달 생활비, 아버지의 연 소득 9,600만 원과 어머니의 월 소득 270만 원을 함께 놓고 분담을 다투게 됩니다.


 


은평 대학생 자녀 부양료 | 제3 쟁점 — 등록금이 부양료에 들어가는지와 언제 몫부터 받을 수 있는지


 


대학 등록금이 곧바로 부양료에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자녀의 사정과 부모의 여력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대학에 다닌다는 사정 하나로 곧바로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이어서, 아들이 학업 때문에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과 아버지에게 학기당 450만 원 가운데 일부를 부담할 여력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언제 몫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갈립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료에 관한 판례는 지나간 기간의 부양료를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뒤의 것만 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성년 자녀의 부양료도 같은 흐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성년이 된 뒤 어머니가 8월에 낸 2학기 등록금 450만 원을 뒤늦게 부양료로 정산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27년 1학기 등록금 고지가 나오기 전에 아들 명의로 아버지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부터 보내 두셔야 합니다.


 


이혼할 때 대학 졸업까지 학비를 반씩 낸다는 약속을 조서에 따로 적어 두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 조항은 성년 뒤의 부양을 부모끼리 미리 정한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액과 기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 뒤 그 조항에 따라 이행을 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은평 대학생 자녀 부양료 | 실무 포인트


 


  1. 아들의 2026년 1·2학기 등록금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 장학금 신청 결과,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을 학기별로 묶어 아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몫과 모자라는 몫을 숫자로 나눠 둡니다.
  2. 아버지에게 보낼 내용증명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 명의로 쓰고, 다음 학기 등록금 450만 원 가운데 얼마를 언제까지 내 달라는지 금액과 날짜를 적어 보냅니다.
  3. 2026년 3월분과 4월분 양육비 160만 원은 부양료와 별개이므로, 조정조서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갖춰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합니다.
  4. 부양료 조정에서는 아버지의 소득 자료가 출발점이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처음부터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평 대학생 자녀 부양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성년 전후를 나눠, 밀린 양육비 160만 원은 어머니 이름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등록금 분담은 아들 이름으로 부양료 조정을 청구하는 두 갈래로 일을 나눕니다. 아들의 학기별 지출표와 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를 한 장의 분담 계산표로 만들어 조정기일에 내고, 학기마다 고지서가 나오면 며칠 안에 얼마를 보내는지까지 조정조항에 적도록 문안을 준비합니다.


 


은평을 비롯한 서울 서북권에서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등록금 문제로 전 배우자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면, 다음 학기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누가 무엇을 청구할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들이 휴학하거나 취업하면 부양료도 끝나나요?


A. 부양료는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꾸릴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휴학하고 일을 시작해 수입이 생기면 줄거나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재학 중인 학기에 한한다는 식으로 지급 조건을 함께 적어 두는 방법이 있고, 사정이 바뀌면 어느 쪽이든 다시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어머니도 등록금을 나눠 내야 하나요?


A.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있어, 법원은 두 사람의 소득과 생활 형편을 비교해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례처럼 아버지의 소득이 훨씬 크다면 아버지 쪽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어머니의 몫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974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관련 질문


 


·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변호사 | 판결이 있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부양료 분담 | 형제들이 부모님 부양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양육비 이행 | 정해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