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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전학 조치 변경 재결 | 행정심판에서 학급교체로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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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1-03 09:43

핵심 요약 답변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조치도 심사해 8호 전학을 7호 학급교체로 바꾸는 변경 재결을 할 수 있고, 청구인에게 더 불리하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청구는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하며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이 기간을 정합니다.
전학은 청구만으로 멈추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상세 답변

학폭 전학 조치 변경 재결 | 전학 조치 변경 재결 절차 정리


구분내용근거
청구할 수 있는 사람교육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보호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조치의 종류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7호 학급교체·8호 전학)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판단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청구 기간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집행정지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행정심판법 제30조
재결취소 또는 다른 조치로 변경, 불리한 변경 금지행정심판법
소송 기간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 대상재결이 아니라 원래 조치행정소송법 제19조

 


학폭 전학 조치 변경 재결 | 제1 쟁점 — 행정심판에서 조치를 더 가볍게 바꿀 수 있는지


 


행정심판에서는 조치를 취소하는 것뿐 아니라 더 가벼운 조치로 바꾸는 변경 재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볼 때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다른 처분으로 바꾸거나 바꾸도록 명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행정심판은 조치가 법에 어긋나는지뿐 아니라 재량을 지나치게 행사해 부당한지까지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수위만 다투는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체육 시간이 끝난 뒤 탈의실에서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두 차례 밀쳐 친구가 사물함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2cm가 찢어졌고, 그보다 한 달 전 단체대화방에서 친구의 외모를 두고 놀린 메시지 세 건도 함께 신고된 사안을 놓고 보겠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날 담임교사를 통해 사과 편지를 전했으며, 친구 쪽도 심의 자리에서 같은 반에서만 떨어지면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은 2026년 10월 2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조치를 했고, 조치 결정 통지서는 10월 23일 집에 도착했습니다.


 


학폭 전학 조치 변경 재결 | 제2 쟁점 — 수위를 낮춰 달라는 주장은 무엇에 기대야 하는지


 


조치를 낮추려면 법령이 정한 판단 요소마다 이 사건의 사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보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를 정하게 하고 있고, 교육부 고시인 세부기준은 이 다섯 요소를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매긴 뒤 합산한 점수에 따라 조치를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의 예라면 탈의실에서의 밀침은 한 번의 다툼에서 생긴 일이고 한 달 전 메시지는 다툼과 성격이 다른 놀림이어서, 두 일을 하나로 묶어 지속성을 높게 보았다면 그 평가가 맞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전한 사과 편지와 심의에서 밝힌 친구 쪽의 의견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의 점수를 다시 보게 할 자료가 되며, 같은 학년에 학급이 여러 개라면 학급교체만으로도 두 학생을 떼어 놓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들어야 변경 재결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학폭 전학 조치 변경 재결 | 제3 쟁점 — 기간과 집행정지는 어떻게 챙기는지


 


전학 조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이어서, 10월 23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2027년 1월 21일 목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30일을 더 늘릴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원래 조치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어 전학이 퇴학으로 무거워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이때 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재결이 아니라 원래의 전학 조치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조치가 위법한지를 따져 취소할지만 정할 뿐 직접 학급교체로 바꿔 주지는 않으므로, 수위 조정을 원한다면 행정심판 단계에서 그 주장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 전학 조치 변경 재결 | 실무 포인트


 


  1.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전학 이행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전학할 학교가 배정되기 전에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합니다.
  2. 심의 회의록은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가린 채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위원들이 지속성과 반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한 뒤 청구 이유를 그 평가에 맞춰 씁니다. 사과 편지 사본, 담임교사의 확인, 다툼 뒤 상담을 받은 기록처럼 반성과 회복을 보여 줄 자료도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3. 피해학생 쪽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서에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함께 적어 두면 위원회가 학급교체로도 보호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폭 전학 조치 변경 재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조치 결정 통지서와 심의 회의록, 사안 조사 보고서를 받아 다섯 가지 판단 요소 가운데 사실과 다르게 평가된 부분이 어디인지 표로 정리하고, 반성과 화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학급교체로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전학 이행 일정이 가까우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 전학으로 생길 학업과 교우 관계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재결이 나오면 그 내용과 아이의 학업 일정을 함께 놓고 행정소송까지 갈지, 바뀐 조치를 받아들이고 이행할지를 보호자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학생 쪽이 더 무거운 조치를 요구하면 퇴학까지 갈 수도 있나요?


A. 가해학생 쪽이 낸 행정심판에서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원래 조치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쪽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조치가 다시 정해질 수 있어, 상대 쪽 청구가 있는지 교육청에 물어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Q. 변경 재결로 학급교체가 되면 학생부 기록도 바뀌나요?


A. 재결로 조치가 바뀌면 학생부는 바뀐 조치를 기준으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치 호수별 기재 방식과 졸업 뒤 보존 기간은 교육부 지침으로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재결서를 받은 뒤 학교에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관련 질문


 


· 학폭 조치 취소 생기부 삭제 |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취소되면 생기부 기록도 지워지나요?


· 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 | 가해 학생 조치가 가벼우면 피해 학생 쪽도 다툴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변호사 | 심의위원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