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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 때 집행유예 중 재범 | 유예기간에 또 입건되면 자격 특칙도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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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1-03 09:42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67조는 소년 때 범한 죄의 집행유예를 자격 법령에서 형 선고가 없던 것으로 보지만, 실효·취소되면 그때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뿐이어서 입건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그대로 지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고, 그 뒤에는 실효도 취소도 할 수 없습니다.

상세 답변

소년 때 집행유예 중 재범 | 소년 때 집행유예와 재범의 관계


구분내용근거
자격 특칙소년 때 범한 죄의 집행유예는 자격 법령에서 형 선고가 없는 것으로 봄소년법 제67조
특칙의 예외실효·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봄소년법 제67조
소년의 나이19세 미만소년법 제2조
실효 요건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형법 제63조
유예기간 경과형 선고의 효력 상실, 그 뒤 실효·취소 불가형법 제65조
새 사건의 집행유예선고 때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선고할 수 없음(판례)형법 제62조
폭행죄 법정형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형법 제260조

 


소년 때 집행유예 중 재범 | 제1 쟁점 — 소년 때 받은 집행유예가 자격에 남기는 것


 


소년 때 범한 죄로 받은 집행유예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이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67조 제1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자격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를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결격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자격 법령도 이 특칙을 따르게 됩니다.


 


17세이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두 명과 밤에 상가 창고에 들어가 공구를 훔친 일로 형사재판을 받아 2025년 4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아들이, 19세가 된 2026년 9월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시비가 붙은 손님을 밀쳐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어서 예전 사건은 특칙의 대상이지만 이번 사건은 성인이 된 뒤의 일입니다.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은 이번 일로 예전 집행유예까지 되살아나 응시 자격을 잃게 되는지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년 때 집행유예 중 재범 | 제2 쟁점 — 다시 입건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


 


다시 입건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하므로, 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과실로 생긴 일이라면 예전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기도 합니다.


 


다만 판례는 새 사건을 선고하는 때에 예전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유예기간 안에 재판이 끝나면 벌금형과 실형 가운데 하나가 선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예기간 안에 실형이 확정되면 예전 징역 10개월도 함께 집행되므로 이번 사건은 벌금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전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어 있었다면 그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긴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어, 이번 일과 별개로 남은 의무를 다 이행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 때 집행유예 중 재범 | 제3 쟁점 — 실효되면 자격 특칙은 어떻게 되는지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아 자격 특칙이 그 시점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67조 제2항이 이를 정하고 있으며, 실효되면 미뤄 두었던 징역 10개월을 실제로 복역해야 하므로 공무원 시험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보는 자격에 곧바로 영향이 생깁니다. 새 사건의 실형은 19세가 된 뒤 범한 죄에 대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소년법 제6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예기간 2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고, 판례는 그 뒤에는 실효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례라면 유예기간은 2027년 4월에 끝나므로, 새 사건의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되는지에 따라 예전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져도 수사기관에 남은 기록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며, 그 기록의 조회와 회보는 별도의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 때 집행유예 중 재범 | 실무 포인트


 


  1. 폭행처럼 피해자의 뜻에 따라 공소 제기가 막히는 죄라면 사과와 치료비 정리를 서둘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며, 합의가 늦어지면 기소 여부가 그대로 정해질 수 있으니 조사 일정보다 앞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2. 예전 판결문을 떼어 범행 일자·확정일·유예기간·부수처분을 확인해 두고, 수사기관이 예전 사건을 물으면 판결 내용대로 설명합니다. 예전 집행유예 사실은 조회로 바로 확인되므로 감추려 하면 진술의 신빙성만 잃게 됩니다.
  3. 피해 회복과 반성, 아르바이트를 성실히 이어 온 기록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므로 근무 기록과 사과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시험 응시 단계에서는 결격 여부를 응시 기관에 확인할 때 예전 판결문의 범행 일자를 함께 제시해 소년법 제67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소년 때 집행유예 중 재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예전 판결문과 확정 증명, 보호관찰 같은 부수처분의 이행 기록을 먼저 확인해 소년법 제67조가 지금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정리하고, 새 사건이 실효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할지 순서를 세웁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직접 연락보다 대리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해 사과와 치료비 정리가 오해 없이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기소될 경우에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자료를 갖춰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재판 일정이 유예기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와 그에 따른 자격의 변화를 보호자와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 사건이 소년부 보호처분이었다면 실효 걱정은 없나요?


A.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형법 제63조의 실효나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결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뒤의 사건에서 예전 보호처분 전력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가운데 범인의 성행이나 환경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만 받으면 공무원 시험에는 지장이 없나요?


A.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는 대부분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벌금형만으로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범죄 등 일부 범죄는 벌금형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직렬마다 따로 정한 기준이 있을 수 있어, 응시하려는 시험의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67조


· 소년법 제2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3조


· 형법 제65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소년 보호처분 중 재범 | 보호관찰 중 또 입건되면 기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소년 자격 특칙 | 소년 때 받은 형이 나중에도 따라다니나요?


· 소년 보호처분 전력 | 성인이 돼 다시 입건되면 그 기록도 불리하게 보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