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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신청 파산 면책 | 거래처가 낸 파산이면 면책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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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1-03 09:42

핵심 요약 답변

채권자가 낸 파산에는 채무자 신청 때의 면책신청 간주가 없어 면책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기한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 뒤 1개월까지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만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조세 등 일부를 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고 복권도 이뤄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상세 답변

채권자 신청 파산 면책 | 채권자 신청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단계


단계채무자가 할 일기한·효과근거
채권자의 파산신청신청 사실 확인, 채무 자료 정리파산신청일부터 면책신청 가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파산선고지급불능 판단 확인, 확정일 계산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 확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면책신청신청서·채권자목록 제출확정일 이후 1개월 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기한을 놓친 경우추후보완 신청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면책 결정 확정책임 면제 · 복권조세 등 일부 채권은 남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채권자 신청 파산 면책 | 제1 쟁점 — 채권자가 낸 파산에는 면책신청이 따라붙지 않는다는 점


 


거래처 같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면책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채무자 자신이 파산을 신청한 때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이란 파산절차에서 배당으로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그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지급불능 상태라는 판단일 뿐이어서 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지 않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남은 채무는 파산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갚아야 할 채무로 남습니다.


 


인쇄소를 하던 40대 채무자가 용지 외상값 3,800만 원을 받지 못한 제지 유통업체의 신청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알아서 정리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결정문만 받아 둔 채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목록을 내지 않으면, 유통업체의 외상값은 물론 금융기관의 대출과 카드 대금까지 모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채권자 신청 파산 면책 | 제2 쟁점 — 면책신청 기한과 그 기한을 놓쳤을 때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며, 파산선고 결정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을 세야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한해 면책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문을 받고도 내용을 몰랐다거나 일이 바빠 늦었다는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추후보완은 예외적인 구제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면책을 받지 못한 뒤 같은 채무에 대해 면책만 받으려고 다시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신청 사건에서는 파산선고 결정문이 오면 공고일과 확정일부터 확인하고,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는 일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채권자 신청 파산 면책 | 제3 쟁점 — 면책 심리에서 법원이 다시 살피는 것


 


면책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이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지급불능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일, 과다한 낭비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인 일 등을 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채권자 신청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아직 채권자목록을 낸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고 있는 채무를 빠뜨리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면책에서 제외하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오래된 카드 대금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 같은 청구권은 남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따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도 풀립니다.


 


채권자 신청 파산 면책 | 실무 포인트


 


  1. 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으면 공고일과 즉시항고 기간이 끝나는 날을 확인해 확정일을 정하고, 그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을 면책신청 마감일로 적어 둡니다. 확정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 민원실이나 사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선고 전이라도 파산신청일 이후라면 면책신청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2. 면책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내역,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은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채권자 신청 사건은 채무자가 법원에 처음 자료를 내는 자리가 면책 단계일 수 있어, 거래처별 외상값과 금융기관 대출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표가 있으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3.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곧바로 법원에 알립니다. 면책 심문기일 통지나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구를 받지 못해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불허가 사유로 드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신청 파산 면책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채권자 신청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찾아오면 먼저 결정문과 공고일로 확정일을 계산해 면책신청 마감일을 정하고, 남은 기간 안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목록을 낼 수 있도록 채무 자료를 거래처별·금융기관별로 다시 모읍니다. 거래처가 낸 파산신청서의 채권액과 채무자가 알고 있는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도 함께 표로 정리합니다.


 


파산선고 전 1년 안의 신용거래나 재산 처분처럼 면책 심리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자료로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에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의 면책신청 간주는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안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목록을 직접 내야 합니다.


 


Q. 면책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추후보완할 수 있지만, 그런 사유가 없다면 면책을 받지 못하고 채무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확정일과 마감일을 계산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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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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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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