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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 진료기록 사본 | 위임장을 들고 오면 병원이 기록을 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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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1-03 09:42

핵심 요약 답변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 등 정해진 서류를 갖췄다면 병원은 기록 사본을 내줘야 합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동의서에 적힌 기간·항목을 넘는 기록은 환자 동의가 없는 부분이라, 내주면 의료법 제21조 제2항 위반이 문제 됩니다.
발급 전에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덧붙이거나 고치는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금지하므로 원본 그대로 내줘야 합니다.

상세 답변

보험사 직원 진료기록 사본 | 대리인의 진료기록 사본 요청 대응 정리


상황병원의 대응확인할 것근거
환자 지정 대리인이 서류를 갖춤동의 범위 안에서 발급동의서·위임장·신분증 사본 등 4가지의료법 제21조
서류 일부가 빠짐발급 보류 · 보완 요청빠진 서류를 서면이나 문자로 안내의료법 제21조
동의 범위를 넘는 요청범위 밖 기록 제외기간·항목 대조, 담당 의사 확인의료법 제19조 · 형법 제317조
발급 전 기록 보충 요청원본 수정 금지보충 날짜·사유 별도 기재, 접속기록 보관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3조

 


보험사 직원 진료기록 사본 | 제1 쟁점 —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내줄 수 있는 근거


 


보험사 직원이라도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서 정해진 서류를 갖추면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요청한 경우를 예외로 들면서 이때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검사 결과지, 영상 판독지처럼 진료 과정에서 작성한 기록을 복사하거나 출력해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인이 갖춰야 할 서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실무에서는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형외과 의원에 손해보험사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법인 직원이 찾아와, 2026년 3월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환자의 위임장과 동의서를 내밀며 2024년 이후 진료기록 전부를 달라고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동의서에 「2026년 3월 회전근개 파열 수술과 관련한 진료」라고 범위가 적혀 있다면, 원무과는 서류가 갖춰졌는지와 함께 요청한 범위가 동의서와 맞는지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 진료기록 사본 | 제2 쟁점 — 동의서가 정한 범위를 넘는 기록을 내주는 문제


 


동의서와 위임장에 적힌 기간과 항목을 넘는 기록은 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위를 넘는 부분은 환자의 동의가 없는 기록이어서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 원칙으로 돌아가고, 의료법 제19조는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2024년에 받은 다른 질환의 진료 기록까지 함께 넘겨주면, 환자가 보험금 심사에 쓰이리라 예상하지 못한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사와 그 직무상 보조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면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범위가 애매한 요청은 원무과 직원이 혼자 판단하지 않고 원장이나 담당 의사의 확인을 거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서류가 다 갖춰졌는데도 보험사 쪽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을 통째로 거절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서류가 빠졌다면 무엇이 빠졌는지 알려 보완을 요청하고, 범위가 넓다면 동의서에 맞는 부분만 발급하면서 나머지는 환자 본인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면 됩니다.


 


보험사 직원 진료기록 사본 | 제3 쟁점 — 원본 기록을 그대로 둔 채 발급하는지


 


사본을 내주기 전에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덧붙이거나 고쳐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보험 분쟁을 앞두고 빠진 내용을 뒤늦게 채워 넣는 일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을 쓰는 의원은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추가기재나 수정을 하면 그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하므로, 사본을 내준 뒤 원본이 달라졌다는 의심이 생기면 수정 시각과 작성자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빠뜨린 내용이 있어 보충이 필요하다면 원래 기재는 건드리지 않고 보충한 날짜와 이유를 따로 남기는 방식으로만 해야 합니다.


 


발급 범위와 시점에 관한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언제 누가 어떤 서류를 내고 어느 기간의 어떤 기록을 받아 갔는지를 발급 대장에 적어 두면, 나중에 환자가 그 기록이 왜 보험사로 갔느냐고 문제 삼을 때 동의서 범위 안에서 발급했다는 점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 진료기록 사본 | 실무 포인트


 


  1. 대리인 요청을 받으면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요청인 신분증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발급을 미루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서면이나 문자로 알려 두면 발급을 미룬 경위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2. 동의서에 적힌 진료 기간과 기록 종류를 요청 목록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범위 밖의 기록은 빼고 발급하며, 다른 질환의 진료처럼 민감한 정보가 섞인 날짜는 해당 부분이 동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담당 의사가 확인하게 합니다.
  3. 사본을 내주기 전에 원본을 고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원무과와 진료실 모두에 알리고, 발급 대장에 발급일·요청인·발급 범위를 남깁니다. 보험사가 추가 소견서를 요구하면 그것은 기록 사본이 아니라 새로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직접 진찰한 의사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 진료기록 사본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료기관이 대리인의 발급 요청을 받았을 때 확인할 서류와 범위 대조 절차를 원무과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점검표로 정리하고, 동의서의 기간·항목 칸이 비어 있을 때 어떻게 보완을 요청할지 안내 문안도 함께 만듭니다. 이미 범위를 넘는 기록이 나갔다면 발급 대장과 동의서를 맞춰 어느 부분이 넘었는지 특정하고 환자에게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환자 쪽에서 정보 누설을 문제 삼아 민원이나 고소가 들어온 경우에는 발급 당시의 서류와 대장,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을 먼저 확보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요청서와 동의서 사본은 발급 직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위임장 없이 공문만 보내면 기록을 내줘야 하나요?


A. 공문만으로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이 정한 대리인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내줄 의무가 없고, 내주면 의료법 제21조 제2항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처럼 다른 법률이 열람 근거를 따로 둔 경우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갖춰 달라고 안내하면 됩니다.


 


Q. 환자 가족이 대신 와도 같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가족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서 대리인과 다른 경우로 정해져 있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그에 맞는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도 따로 요건이 있으므로 사정에 맞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19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3조


· 형법 제317조


 


관련 질문


 


· 진료기록 확보 변호사 | 병원이 기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진료기록 열람 등사 변호사 | 병원이 기록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의료분쟁 조정 신청 병원 불응 |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