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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수면내시경 프로포폴 추가 투여 | 몇 번 맞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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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11-01 16:00

핵심 요약 답변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투여량이 진료기록과 마약류 취급 기록에 각각 남습니다.
환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고, 의식이 없으면 배우자나 자녀가 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기록의 투여 횟수가 다르거나 회복실 관찰 기록이 비었다면 과실을 따질 출발점이 되며, 불법행위로 배상을 구한다면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수면내시경 프로포폴 추가 투여 | 수면내시경 프로포폴 투여를 확인할 때 보는 기록


기록담긴 내용받는 방법근거
진료기록부 · 진정 기록지투여 시각 · 용량 · 추가 투여 횟수환자나 가족이 사본 요청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전자의무기록 접속 기록추가 기재 · 수정 시각사본 요청 또는 소송에서 제출 요구의료법 제23조
마약류 취급 기록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역소송상 문서 제출 · 증거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상급병원 응급실 기록도착 당시 산소포화도 · 의식 상태옮겨 간 병원에 사본 요청의료법 제21조

 


수면내시경 프로포폴 추가 투여 | 제1 쟁점 — 검사 중 추가로 넣은 프로포폴이 어느 기록에 남는지


 


검사 중 프로포폴을 더 넣었다면 그 내역은 진료기록과 마약류 취급 기록 두 곳에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면내시경에 쓰는 프로포폴도 여기에 속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을 상세히 적고 서명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내역을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내시경에서 처음 얼마를 넣고 검사 도중 몇 번을 더 넣었는지는 진료기록부나 진정 기록지의 투약란과 병원이 마약류 취급 내역으로 남긴 기록을 맞대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아버지가 건강검진에서 수면 위·대장내시경을 이어서 받은 뒤 회복실에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상급병원으로 옮겨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처음 투여량과 추가 1회만 적혀 있고 마약류 취급 기록에는 같은 날 그 환자에게 추가 2회가 남아 있다면, 실제 투여량과 그 사이 감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병원에 설명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수면내시경 프로포폴 추가 투여 | 제2 쟁점 — 보호자가 기록을 받아 보는 방법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에는 가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 등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된 기록은 나중에 고친 흔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로 적거나 수정한 경우 접속 기록을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사고 뒤에 투여량이나 관찰 기록이 바뀌었는지 의심된다면 수정 이력을 포함한 기록을 함께 요청하거나 소송에서 그 제출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따로 보관하는 마약류 취급 기록이나 감시 장비의 저장 기록은 환자가 곧바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문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록이 지워지거나 바뀔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원본을 확보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본인 투약 이력 조회로 투약 일자와 품목을 먼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프로포폴 추가 투여 | 제3 쟁점 — 추가 투여가 곧바로 의료과실이 되는지


 


추가 투여 자체가 과실은 아니고, 용량과 간격, 투여 뒤의 감시와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가 과실을 가릅니다. 진정이 얕아 환자가 움직이면 추가 투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보통 환자의 나이와 체중, 기저질환에 비춰 용량이 지나쳤는지와 투여 뒤 산소포화도와 호흡을 제대로 지켜봤는지, 수치가 떨어졌을 때 산소 공급과 기도 확보를 늦추지 않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나 진료계약 위반을 근거로 청구하며,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환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병원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판례는 환자 쪽의 증명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 주고 있는데, 그만큼 투여 기록과 감시 기록,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법인은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무겁다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은 따로 진행되고 증거를 모으는 방식도 다르므로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면내시경 프로포폴 추가 투여 | 실무 포인트


 


  1. 검사 당일 받은 결과지와 수면 동의서, 회복실에서 들은 설명을 날짜와 시각 순서로 적어 둡니다.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기다린 시각과 연락을 받은 시각도 기록하면 감시 공백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2. 진료기록부와 진정 기록지, 간호기록, 전원 기록을 함께 요청하고, 전자의무기록이라면 수정 이력이 포함된 사본을 요청합니다. 옮겨 간 상급병원의 응급실 기록에는 도착 당시 산소포화도와 의식 상태가 적혀 있어 처음 병원의 기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병원과 협의가 어렵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조정이 길어져도 그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수면내시경 프로포폴 추가 투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보호자에게서 사고 경위를 들은 뒤 진료기록과 진정 기록, 전원 기록을 확보하고, 기록에 적힌 투여 시각과 용량, 산소포화도 수치를 한 장의 시간표로 맞춰 어느 구간에 공백이 있는지 짚어 냅니다. 병원이 보관하는 마약류 취급 기록이나 감시 장비 기록이 필요하면 소송 전 증거보전이나 소송 중 문서 제출 요구로 원본을 확보하고, 의학적 판단은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다툽니다.


 


수면내시경 사고는 회복된 뒤에도 기억력 저하나 피로가 남는 경우가 있어, 퇴원 뒤의 진료 기록까지 이어서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기록 사본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법 제2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요청한 기록의 목록과 거부 경위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받지 못하면 관할 보건소에 알리거나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제출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수면내시경 전에 동의서를 썼다면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렵나요?


A. 동의서는 진정에 따르는 일반적인 위험을 설명받았다는 뜻일 뿐, 투여 용량이나 감시가 부적절했던 과실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동의서에 적힌 설명과 실제로 생긴 결과를 대조하면 어떤 위험이 미리 알려졌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 프로포폴 처방 기록 |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보고 내용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진료기록 위변조 변호사 | 진료기록이 나중에 바뀐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나요?


· 진료기록 수정 확인 변호사 | 기록이 나중에 고쳐졌는지 알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