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6호 시설 위탁 | 6개월을 다 채우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6호 처분은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으로, 소년원 송치(8~10호)와 달리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를 받습니다.
소년법 제33조는 위탁 기간을 6개월로 하되 한 번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판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위탁을 끝낼 수 있게 합니다.
결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만으로 위탁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상세 답변
소년 보호처분 6호 시설 위탁 | 소년 보호처분 6호의 기간과 다툼 정리
| 구분 | 내용 | 근거 |
|---|---|---|
| 처분 내용 |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소년법 제32조 |
| 함께 나올 수 있는 처분 | 4호 단기 보호관찰(1년) 또는 5호 장기 보호관찰(2년) | 소년법 제32조, 소년법 제33조 |
| 위탁 기간 | 6개월, 한 번 6개월 연장, 언제든 종료 가능 | 소년법 제33조 |
| 불복 | 결정 고지 뒤 7일 안에 항고(집행은 계속) | 소년법 제43조 |
| 기록 | 장래 신상에 영향 없음, 조회 제한 | 소년법 제32조, 소년법 제70조 |
소년 보호처분 6호 시설 위탁 | 제1 쟁점 — 6호 처분은 어떤 처분이고 언제 내려지는지
6호 처분은 집 대신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지도를 받게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6호 처분이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맡겨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와 교육을 받게 하는 처분을 말하며,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열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여섯 번째에 해당합니다. 보호관찰(4·5호)만으로는 생활을 바로잡기 어렵지만 소년원 송치(8~10호)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볼 때, 특히 집에서 소년을 지켜볼 사람이 없거나 가출이 되풀이될 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세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밤마다 집을 나가 또래와 어울리다 배달 오토바이 2대를 훔친 일로 소년부에 송치됐고, 맞벌이 부모가 밤 시간 감독을 맡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년부 판사는 6호 처분에 소년법 제32조가 함께 붙일 수 있게 정한 단기 보호관찰(4호)이나 장기 보호관찰(5호)을 묶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 위탁과 보호관찰은 기간이 따로 정해지는데,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고 장기 보호관찰은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6호 시설 위탁 | 제2 쟁점 — 6개월보다 일찍 나오거나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위탁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지만 판사의 결정으로 일찍 끝나거나 6개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는 6호 감호 위탁의 기간을 6개월로 하면서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위탁을 끝낼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줄이는 길은 시설에서의 생활과 집의 환경이 함께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시설 담당자가 쓰는 생활 기록에 규칙 위반 없이 학업과 상담을 이어 가고 있다는 내용이 쌓이고, 보호자가 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귀가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계획을 마련했다는 자료가 더해지면 판사가 조기 종료를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무단이탈이나 시설 규칙 위반이 되풀이되면 기간이 늘어나거나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6호 시설 위탁 | 제3 쟁점 — 결정을 다투는 방법과 기록에 남는 것
6호 결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43조는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사건 본인과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게 하면서 항고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를 해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아이는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고, 항고장에는 같은 사건에 가담한 친구들의 처분과 비교한 사정이나 가정 환경이 달라진 자료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기록과 관련해서는 소년법 제32조가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70조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6호 처분은 형사처벌로 받는 전과와 다릅니다. 다만 같은 소년이 다시 사건에 연루되면 그 재판이나 수사에서는 처분 사실이 참고될 수 있으므로, 위탁을 마친 뒤의 생활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6호 시설 위탁 | 실무 포인트
- 6호 결정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7일의 항고 기간 안에 항고할지 먼저 정한 뒤, 시설 이름과 담당자 연락처, 면회와 통화가 가능한 요일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시설마다 학업을 이어 가는 방식이 달라서, 위탁 기간 동안 학적을 어떻게 처리할지와 수업 결손을 메울 방법을 시설과 담임교사에게 함께 물어 정리해 두어야 복귀 뒤 학교생활이 끊기지 않습니다.
- 조기 종료를 바란다면 위탁 2~3개월 무렵부터 시설 생활 기록과 상담 기록, 보호자의 생활 계획서를 모아 두고 보조인을 통해 소년부에 의견서를 낼 시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6호 시설 위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른 보조인으로서 6호 결정의 이유와 함께 처분을 받은 친구들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 항고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7일 안에 판단합니다.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 위탁 기간 동안 시설 생활 기록과 상담 내용, 보호자의 생활 계획을 시점별로 정리해 조기 종료를 요청할 근거를 만들고, 집으로 돌아온 뒤 지켜야 할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아이와 보호자가 지킬 수 있도록 생활 계획을 함께 짭니다.
소년부 결정서와 시설 안내문을 갖고 오시면 남은 기간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A.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맡기는 처분이고,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의 8호부터 10호까지입니다. 시설마다 생활 방식은 다르지만 법무부가 운영하는 소년원과는 다른 곳에서 생활지도를 받게 됩니다.
Q. 6호 처분을 받은 일로 나중에 형사재판을 또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있어,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새로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 당시 이미 19세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처럼 소년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43조
· 소년법 제70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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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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