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적발 | 첫 사건 형이 확정되기 전에 또 걸려도 재범 가중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은 앞 음주운전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확정 전에 다시 걸린 두 건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어서, 함께 재판받으면 0.03~0.08% 구간일 때 징역 1년 6개월·벌금 750만 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22일 만의 재적발은 형법 제51조의 불리한 정상이고, 면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음주운전 재적발 | 두 번째 음주운전 — 첫 사건 확정 전과 확정 뒤의 차이
| 구분 | 첫 사건 확정 전 재적발(이 사례) | 첫 사건 확정 뒤 10년 안 재적발 |
|---|---|---|
| 적용 조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수치별 기본 구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재범 구간 |
| 0.03% 이상 0.08% 미만의 법정형 | 건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하한이 정해진 더 무거운 구간 |
| 두 건의 처리 | 형법 제37조·형법 제38조 경합범 — 징역 1년 6개월, 벌금 750만 원이 상한 | 앞 사건은 끝났고 새 사건만 재판 |
| 면허 |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취소 대상 |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취소 대상 |
음주운전 재적발 | 제1 쟁점 — 첫 사건 형이 확정되기 전의 두 번째 적발에도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지
첫 적발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적발됐다면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니라 수치별 기본 구간이 두 건에 각각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따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앞 사건이 확정된 날과 두 번째로 운전한 날의 앞뒤입니다.
9월 5일 회식을 마치고 300미터를 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처음 적발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은 지 22일 만인 9월 27일 거래처 행사가 끝난 뒤 다시 0.071%로 적발됐다면 첫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여서 확정된 형이 없습니다. 이때 두 번째 운전도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서 수치별 기본 구간으로 따지게 되며, 두 수치 모두 0.03% 이상 0.08% 미만이어서 건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같은 수치라도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하한이 정해진 더 무거운 구간으로 올라가므로, 두 번째로 운전한 날 앞 사건이 확정돼 있었는지는 공소장을 받기 전에 먼저 확인해 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확정 전이라는 이유로 두 번째 적발이 가볍게 다뤄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점은 경합범 계산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음주운전 재적발 | 제2 쟁점 — 두 번의 음주운전을 함께 재판받으면 형의 상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정 전의 두 음주운전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어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 하나의 형으로 정해집니다.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말하며, 형법 제38조는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더하되 각 죄의 장기나 다액을 합한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징역형을 고르면 장기 1년에 2분의 1을 더한 1년 6개월이 되고, 이는 두 건의 장기를 합한 2년보다 짧으므로 그대로 처단형의 상한이 됩니다. 벌금형을 고르면 500만 원에 2분의 1을 더한 750만 원이 상한이어서, 두 사건이 따로 재판을 받아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보다 상한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면 한곳으로 모아 검찰이 함께 공소를 제기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한이 낮아진다는 것과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며, 22일 간격의 재범은 그 자체로 무겁게 평가되는 사정입니다.
음주운전 재적발 | 제3 쟁점 — 22일 만의 재적발이 형을 정할 때 어떻게 평가되고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첫 적발 직후의 재범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에서 불리하게 읽히는 사정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는데, 조사를 앞두고 있던 때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일은 사고나 피해가 없었더라도 재범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로 읽힙니다.
그만큼 두 번째 적발 뒤에 무엇을 바꿨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하며, 차량을 처분한 매매 계약서와 알코올 관련 진료·교육 이수 기록,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바꾼 교통카드 내역이 대표적입니다.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이 최대 1년 6개월이어서 형법 제62조가 정한 3년 이하라는 집행유예 요건은 갖추지만, 실제로 집행유예가 붙을지는 이런 정상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면허는 형사 절차와 따로 움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번째 수치가 정지 구간인 0.071%였더라도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적발 | 실무 포인트
- 두 번의 적발 때 받은 측정 결과지와 처음 받은 임시운전증명서를 나란히 두고 시각, 장소, 수치를 표로 맞춰 둡니다.
- 두 사건의 담당 경찰서가 다르면 사건 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 한곳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요청하고, 조사에서는 대리운전 호출 기록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두 번째 운전의 경위를 진술합니다.
- 차량 매각과 진료·교육 이수, 대중교통 이용 기록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부터 날짜가 찍히게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적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두 적발의 일시와 수치, 첫 사건의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구간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가리고, 두 사건이 한 번에 공소 제기되도록 병합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형법 제38조로 계산한 처단형의 범위를 전제로 차량 매각과 치료 기록 같은 정상 자료를 재판 전에 정리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도 함께 관리해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가 서로 엇갈리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먼저 끝난 뒤 두 번째 사건을 재판받으면 재범이 되나요?
A. 재범 가중 조항은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뒤에 다시 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두 번째 운전이 첫 사건 확정 전에 있었다면 재판이 늦게 열려도 재범 구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건이 따로 끝나면 하나의 형으로 정리될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처음부터 함께 처리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두 번 다 정지 수치였는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수치가 모두 0.08% 미만이어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를 받으면 처분일과 사유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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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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