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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구조 차 유리 파손 | 폭염에 갇힌 개를 꺼내려 창문을 깨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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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11-01 16:00

핵심 요약 답변

남의 차 유리를 깨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 안의 개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으로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었는지 등 4가지를 따지므로 신고 시각과 영상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반려견 구조 차 유리 파손 | 차 유리를 깨고 동물을 구했을 때 따지는 것


판단 요소확인할 자료근거
재물손괴 해당 여부깨진 유리와 수리 견적형법 제366조(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현재의 위난개가 쓰러진 영상과 그날 기온형법 제22조 제1항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119 신고 시각과 안내방송 요청 시각형법 제22조 제1항
피해를 줄이려 했는지깬 창문의 위치와 차 안 물건형법 제22조 제1항(정도를 넘으면 형법 제22조 제3항·형법 제21조 제2항)
사건의 마무리죄가 되지 않으면 불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반려견 구조 차 유리 파손 | 제1 쟁점 — 개를 꺼내려고 깬 유리도 재물손괴인지


 


남의 차 유리를 일부러 깼다면 이유와 관계없이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구하려는 뜻이 있었다는 사정은 구성요건에 해당한 뒤 위법성을 따지는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8월 오후 2시,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대형마트 야외 주차장에서 창문이 모두 닫힌 SUV 안의 소형견이 혀를 늘어뜨린 채 헐떡이는 것을 본 30대 직장인이 마트에 차량번호 안내방송을 두 번 부탁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출동이 늦어진다는 안내가 돌아온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던 15분 사이 개가 옆으로 쓰러지자 주차장 소화기로 뒷좌석 옆 유리를 깨 개를 꺼냈는데, 돌아온 차주가 수리비 48만 원을 내라며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그 직장인이 기댈 수 있는 것이 긴급피난입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22조 제1항은 이런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개는 생명이 있는 존재이면서 법률상 차주의 재산이어서, 그 생명이 위태로웠다면 차주라는 타인의 법익에 현재의 위난이 닥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 구조 차 유리 파손 | 제2 쟁점 — 신고하고 기다릴 수는 없었는지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유리를 깨는 것 말고는 개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상당한 이유를 따질 때 피난행위가 위난을 피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는지,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골랐는지, 지키려는 이익이 침해한 이익보다 큰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에 비춰 적합한지를 함께 봅니다.


 


119가 몇 분 안에 도착할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를 못 기다렸다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출동이 늦어진다는 안내를 받았고 기다리는 동안 개가 쓰러져 움직임이 줄어들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고 시각과 통화 내용, 안내방송을 부탁한 시각, 개가 쓰러진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춰 두는 것이 이 쟁점의 출발점입니다.


 


반려견 구조 차 유리 파손 | 제3 쟁점 — 어느 창문을 어떻게 깼는지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피해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을 골랐는지가 따로 평가됩니다. 값비싼 앞 유리 대신 뒷좌석 옆 유리를 골랐는지, 개에게서 먼 쪽 창을 깨 파편이 튀지 않게 했는지, 개를 꺼낸 뒤 차 안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는지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면 형법 제22조 제3항이 준용하는 형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돼 정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췄다면 수사기관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고, 경찰 단계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려견 구조 차 유리 파손 | 실무 포인트


 


  1. 유리를 깨기 전에 112나 119에 먼저 신고하고 통화하면서 개의 상태를 설명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그 통화 기록이 나중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2. 쓰러진 개와 닫힌 창문을 휴대전화로 짧게 찍어 두고 곁에 있던 사람에게 연락처를 받아 두면, 상황이 급박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차주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수리비를 청구해 오더라도 민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고 부득이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바로 돈을 물어 주기 전에 그 요건부터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구조 차 유리 파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신고 기록과 안내방송을 부탁한 시각,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분 단위로 맞춰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를 가장 적게 하는 창문을 골랐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해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함께 주장합니다.


 


차주가 수리비를 청구해 오면 민사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인지부터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고, 감정이 상한 차주와의 연락은 변호인이 맡아 형사 절차와 별개로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조한 개가 결국 살지 못했어도 긴급피난이 되나요?


A. 긴급피난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의 위난과 행위의 상당성을 봅니다. 구조가 늦어 개가 살지 못했더라도 유리를 깰 당시 생명이 위태로웠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형법 제2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차 안에 있던 것이 아이였다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A. 사람의 생명이 걸리면 지키려는 이익이 침해한 이익보다 크다는 점은 더 분명해집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신고와 차주 호출 같은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했는지는 똑같이 따지므로 112나 119에 곧바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22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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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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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