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룸메이트 무단 이체 | 몰래 120만 원을 옮겼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남의 휴대전화 은행 앱으로 몰래 내 계좌에 돈을 옮기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람의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았다면 판례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보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합니다.
120만 원을 모두 갚고 합의하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세 답변
수원 룸메이트 무단 이체 | 몰래 돈을 옮긴 방식별 죄명과 법정형
| 방식 | 죄명 | 법정형·근거 |
|---|---|---|
| 은행 앱으로 내 계좌에 이체 | 컴퓨터등사용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47조의2) |
|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인출 | 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29조) |
| 허락받은 금액을 넘겨 이체 | 넘긴 부분의 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
| 전액 반환과 합의 | 기소유예 검토 가능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3년 이하 징역 선고 | 1~5년 집행유예 가능 | 형법 제62조 |
수원 룸메이트 무단 이체 | 제1 쟁점 — 휴대전화로 몰래 이체한 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인지
몰래 알아낸 비밀번호로 남의 은행 앱에서 돈을 옮겼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47조의2는 이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수원의 원룸에서 대학 동기와 함께 살던 20대가 화면 잠금을 푸는 친구의 손동작과 은행 앱 비밀번호를 어깨너머로 기억해 두었다가, 친구가 씻는 사이 휴대전화를 열어 2주 동안 세 번에 걸쳐 40만 원씩 모두 120만 원을 자기 계좌로 보냈다면 이 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되지 않지만, 은행 전산에 예금주인 것처럼 비밀번호를 넣어 이체를 지시한 것이 권한 없는 정보 입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체로 얻은 것은 현금이 아니라 예금에 대한 권리라는 재산상 이익이어서, 눈에 보이는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와는 구별됩니다. 옮긴 돈을 나중에 자기 카드로 다시 찾았더라도 판례는 자기 계좌에서 돈을 찾은 그 행위를 따로 절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원 룸메이트 무단 이체 | 제2 쟁점 — 카드로 현금을 뽑은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같은 돈이라도 친구의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직접 뽑았다면 절도가 됩니다. 판례는 다른 사람의 카드로 현금을 꺼내는 것을 기계를 관리하는 은행의 뜻에 반해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로 보아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처벌하고, 법정형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두 방법을 함께 썼다면 앱으로 이체한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카드로 인출한 부분은 절도로 나뉘어 공소장에 두 죄명이 함께 적힐 수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더 무겁지만 실제 형은 피해액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 같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죄명보다 범행 뒤의 사정이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친구가 관리비만 보내 달라며 비밀번호를 알려 줬는데 그보다 많은 돈을 옮긴 경우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예금주에게서 정해진 금액만 찾아 오라는 부탁을 받고 그보다 많이 인출한 경우에도 넘긴 부분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인정한 바 있어, 허락받은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수원 룸메이트 무단 이체 | 제3 쟁점 — 돈을 갚고 합의하면 처벌이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과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므로, 초범이 120만 원을 모두 돌려주고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소되더라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전액이 회복됐다면 벌금형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지만, 피해액이 수백만 원을 넘거나 범행이 여러 달 이어졌거나 갚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피해를 언제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수원 룸메이트 무단 이체 | 실무 포인트
- 친구가 이체 사실을 알아챘다면 변명보다 먼저 옮긴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전액을 돌려주고, 돌려준 내역은 메모를 붙인 계좌이체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사를 앞두고 대화 기록을 지우면 자기 사건이라 따로 죄가 되지는 않더라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기므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조사에서 사실을 차분히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반환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 룸메이트 무단 이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몇 번에 걸쳐 얼마를 옮겼는지, 허락받은 범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경찰 조사에 함께 나갑니다.
피해자인 친구와의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 전액 반환과 합의서 작성을 돕고,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환 경위를 담은 의견서를 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처분이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으면 죄가 안 되나요?
A.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보다 그 이체를 허락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금액만 보내라고 했는데 더 보냈다면 넘긴 부분은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돈을 다 돌려주면 사건이 저절로 끝나나요?
A.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죄라 돌려줬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 반환과 합의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무게 있게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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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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