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의료분쟁

사무장병원 명의 원장 환수 | 월급만 받았는데 급여비 전액을 돌려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10-31 15:21

핵심 요약 답변

비의료인이 연 병원의 명의 원장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상대방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이 환수를 재량으로 보아, 원장의 역할과 실제 이익을 따지지 않은 전액 환수는 지나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수사와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사무장병원 명의 원장 환수 | 명의 원장이 함께 마주하는 세 절차


절차주로 다투는 것기한·대응근거
요양급여비용 환수전액 환수의 비례성(역할·이익·경위)사전통지 때 의견 제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소송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압류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취소소송과 함께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수사개설·운영에 가담했는지진술과 자료를 환수 절차와 일치의료법 제33조
자격정지개설 자격 없는 사람에게 고용된 의료행위처분 사전통지 때 의견 제출의료법 제66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사무장병원 명의 원장 환수 | 제1 쟁점 — 명의만 빌려준 원장도 환수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명의를 빌려준 원장도 환수 처분의 상대방이 됩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가 정한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의 면허나 명의를 빌려 개설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의료기관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징수합니다.


 


환수 처분서는 대개 명의상 개설자인 원장 앞으로 나오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실제로 병원을 연 사람에게도 그 의료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장이 처분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으므로 사무장이 책임지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더라도 처분서를 받은 원장이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대 내과 전문의가 월급 1,100만 원을 받고 2년 7개월 동안 명의 원장으로 일한 의원이 그 기간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31억 원이라면, 공단은 31억 원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원장이 실제로 받은 급여는 약 3억 4,100만 원인데 처분액은 그 9배가 넘는 셈이어서, 이 차이가 다음 쟁점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무장병원 명의 원장 환수 | 제2 쟁점 — 전액 환수가 지나친지 따지는 기준


 


환수 금액은 다툴 수 있고 전액 환수가 늘 적법한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환수를 공단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으로 보면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개별 사정에 따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따지는 사정은 원장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서 맡은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운영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원장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크기, 조사에 협조했는지 등입니다. 원장이 진료만 하고 월급을 받았을 뿐 병원 계좌와 직원 채용, 수익 배분은 사무장이 쥐고 있었다면 이 사정들이 환수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급여 이체 내역과 병원 통장의 관리자, 사무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빠짐없이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량 판단은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뿐 환수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사정도 개설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바꾸지는 못하므로 진료의 정당성보다 원장 개인의 역할과 이익을 중심으로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명의 원장 환수 | 제3 쟁점 — 수사와 환수, 자격정지를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


 


세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의료법 제33조를 어긴 개설에 가담했는지가, 환수에서는 금액이 적정한지가, 보건복지부의 처분에서는 의료법 제66조가 정한 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는지가 각각 쟁점이 됩니다.


 


환수는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을 미리 알리는데, 이 단계에서 원장의 역할과 실제 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 두어야 처분 이유와 금액에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공단이 재산 압류에 나설 우려가 있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기한은 그대로 흐르므로 형사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느라 소송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명의 원장 환수 | 실무 포인트


 


  1.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받은 돈이 정해진 월급이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수익에 따라 돈을 나눠 받은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이익의 크기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병원 통장과 카드,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을 누가 맡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은행 거래 권한자 확인서와 직원들의 진술, 사무장과의 메시지가 원장의 역할이 진료에 그쳤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고, 수사 진술과 환수 의견서를 이 시간표에 맞춰 준비합니다. 알게 된 뒤 곧바로 그만두었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면 불법성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고, 한 절차에서 한 말이 다른 절차의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내용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명의 원장 환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공단의 사전통지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보건복지부의 처분 예고를 하나의 일정표 위에 올려 각 절차의 기한과 쟁점을 나눕니다. 환수 절차에서는 원장의 역할과 실제로 받은 급여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의견서를 내고, 처분이 내려지면 기한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금액의 비례성을 다툽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개설과 운영에 가담한 정도를 사실대로 정리해 진술을 돕고, 그 진술이 환수와 자격정지 절차에서 엇갈려 읽히지 않도록 세 절차의 주장을 하나로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장이 환수금을 대신 내기로 약속했다면 원장은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그 약속은 원장과 사무장 사이의 문제일 뿐 공단에 대한 원장의 납부 의무를 없애지 못합니다. 원장이 낸 돈을 사무장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민사 문제로 남습니다.


 


Q.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환수 처분도 취소되나요?


A. 무죄 판결은 개설 자격 위반이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므로 환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행정소송을 맡은 법원이 그 판단에 그대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환수 소송의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의료법 제33조


· 의료법 제66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무면허 시술 피해 | 자격 없는 사람에게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의사 자격정지 처분 |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광고 심의 | 병원 홍보 문구도 미리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