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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고 출국해야 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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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10-31 15:21

핵심 요약 답변

보증금을 못 받은 외국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신고가 대항요건이라 출국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떠나야 합니다.
결정과 등기에 몇 주가 걸려 출국 한 달 전에는 신청하고, 체류기간이 모자라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연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외국인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은 외국인 임차인의 출국 전후 할 일


시점할 일근거
임대차 종료 뒤, 출국 한 달 전까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출국 직전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출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조의2
체류기간 만료 전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재량)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제24조
출국 뒤대리인을 통한 반환 소송·강제경매·배당, 지연손해금 연 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민법 제397조

 


외국인 임차권등기명령 | 제1 쟁점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출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지


 


등기 없이 집을 비우고 출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하는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대신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이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문제는 이 권리가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지켜진다는 점입니다. 짐을 빼고 집을 비우거나 본국으로 떠나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면 주택의 점유와 체류지 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뒤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이 등기를 마치면 이사하거나 출국해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떠나야 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 전에 꼭 거쳐야 할 첫 단계가 됩니다.


 


외국인 임차권등기명령 | 제2 쟁점 — 신청에서 등기 확인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종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자체로 종료 사유가 되지만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자나 메신저로 알렸다면 그 화면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연장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은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 법원에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처럼 대항요건을 보여 주는 서류와 계약 종료를 알린 기록을 붙입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데,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기까지 신청부터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국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앞서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국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거나 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효력이 유지되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본 다음에 짐을 빼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 임차권등기명령 | 제3 쟁점 — 출국한 뒤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 내는지


 


출국한 뒤에도 보증금반환 소송과 경매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등기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다음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순위대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 때문에 등기 직후 반환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하되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더 높은 이율이 붙고, 등기에 든 비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때문에 한국에 더 머물러야 한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지금의 체류자격으로 머물 수 없을 때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두 허가 모두 법무부장관의 재량이라 보증금 분쟁만으로 허가를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출국을 전제로 대리인 위임과 등기 확인을 먼저 끝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임차권등기명령 | 실무 포인트


 


  1.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체류지 변경신고 기록을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이사한 뒤 체류지 변경신고를 늦게 했다면 대항력이 생긴 날도 그만큼 늦어지므로 신고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 출국 예정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셉니다. 예컨대 12월 20일에 떠나야 한다면 11월 중순까지 신청을 마치고 12월 초에는 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3. 본국 주소와 연락처, 돈을 받을 방법을 정리해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함께 남기고, 집을 비우는 날의 집 상태는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돈을 보낼 곳이 정해져 있어야 출국 뒤에도 절차가 끊기지 않고, 집 상태 기록은 집주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할 때 다툴 자료가 됩니다.

 


외국인 임차권등기명령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계약 종료를 알린 기록과 대항요건 서류를 확인해 출국 일정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될 때까지 진행을 챙깁니다. 출국 뒤에는 위임을 받아 보증금반환 소송과 강제경매, 배당 절차를 이어 가므로 본인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함께 살피고, 집주인과의 반환 협의가 가능해 보이면 등기 직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법원이 결정하며, 집주인이 결정에 이의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등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Q. 출국한 뒤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은 어떻게 받나요?


A.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다뤄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배당기일 통지나 서류 보정에 대응해야 하므로 국내 대리인을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민법 제39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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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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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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