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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이혼 가정 소년 보호자 | 따로 사는 아빠도 소년부 심리에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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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10-31 15:21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2조는 법률상 감호교육 의무가 있는 사람과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보호자로 보므로, 아이를 데리고 사는 할머니도 보호자일 수 있습니다.
친권이 없는 아빠는 보호자가 아닐 수 있지만, 소년법 제32조의 감호 위탁은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할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감호 위탁은 6개월이고 한 번만 6개월 연장될 수 있어 누가 언제 맡을지 부모가 미리 정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답변

이혼 가정 소년 보호자 | 이혼 가정 소년 사건에서 부모 역할 정리


구분내용근거
보호자법률상 감호교육 의무자와 현재 감호하는 사람소년법 제2조
심리 전 감호보호자나 적당한 사람에게 임시 위탁 가능소년법 제18조
감호 위탁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위탁소년법 제32조
위탁 기간6개월, 한 번 6개월 연장 가능소년법 제33조
불복결정이 고지된 뒤 7일 안에 항고소년법 제43조

 


이혼 가정 소년 보호자 | 제1 쟁점 — 이혼한 부모 가운데 누가 소년법상 보호자인지


 


소년법상 보호자는 친권자뿐 아니라 지금 아이를 돌보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면서 보호자를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엄마로 정해졌다면 엄마가 법률상 보호자이고, 평일에 손자를 데리고 사는 외할머니도 실제로 돌보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5세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친구 둘과 학원가 자전거 거치대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네 개를 가져간 일로 소년부에 송치됐고 친권이 없는 아빠는 주말에만 아들을 만나 왔다면, 소년법 제2조의 보호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차에서 빠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년부 판사는 아이의 환경을 살피려고 필요한 사람을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아이 지도에 함께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아빠가 그 사정을 서면으로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가정 소년 보호자 | 제2 쟁점 — 따로 사는 부모에게도 감호를 맡길 수 있는지


 


소년부 판사는 법률상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아이의 감호를 맡길 수 있습니다. 감호 위탁이란 소년부 판사가 아이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 집에서 생활을 지도하게 하는 조치를 말하며,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하나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처분을 정하기 전이라도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로 보호자나 적당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 두는 결정이 가능하므로, 따로 사는 부모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호 위탁에서는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실제로 아이를 지켜볼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엄마가 교대 근무로 밤에 집을 비우고 외할머니가 일흔을 넘겨 늦은 귀가를 챙기기 어렵다면, 평일 저녁에는 아빠가 학원 하원을 맡고 주말에는 아빠 집에서 지내는 식으로 세 사람이 시간을 나눈 감호 계획을 만들어 함께 서명해 내는 것이 판사가 위탁을 믿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 가정 소년 보호자 | 제3 쟁점 — 감호 위탁 기간과 결정 뒤에 챙길 것


 


감호 위탁은 6개월이 원칙이고 한 번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는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의 기간을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위탁을 끝낼 수 있게 하고 있어, 부모가 맡은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기간 중에도 처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기간이 짧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소년법 제43조는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사건 본인과 보호자, 보조인 등이 항고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이 없는 아빠가 보호자가 아니라면 아빠 이름으로는 항고할 수 없고, 따로 사는 부모 사이에 결정 내용이 늦게 전해지면 고지된 날부터 흐르는 7일을 놓칠 수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부모가 그날 다른 부모에게 결정서를 나눠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가정 소년 보호자 | 실무 포인트


 


  1. 송치 통지를 받으면 친권자와 양육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와 이혼 때 정한 양육 내용을 먼저 챙기고, 아이가 실제로 누구와 어디서 지내는지 요일별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따로 사는 부모가 감호에 참여하려면 연락처와 근무 시간, 아이를 맡을 수 있는 시간대를 적은 확인서를 내고, 세 사람이 함께 만든 감호 계획서에 각자 서명해 두면 조사관 면담에서 역할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3.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해 아이 앞에서 서로를 탓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선임한 보조인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정리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 가정 소년 보호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이혼 때 정한 친권·양육 내용과 아이의 실제 생활을 확인해 소년법상 보호자가 누구인지부터 정리하고, 따로 사는 부모와 조부모까지 참여하는 감호 계획을 요일과 시간 단위로 만들어 소년부에 제출합니다. 보조인으로서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 전에 보호자들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역할을 나누고, 결정이 나오면 항고 기간 안에 처분이 적정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송치 통지서와 이혼 당시의 양육 관련 서류를 보내 주시면 누가 어떤 자리에 나가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권이 없는 아빠가 심리기일에 함께 들어가도 되나요?


A.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보호자와 보조인 말고는 판사가 허가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 지도에 함께하려는 아빠라면 출석을 원한다는 뜻과 맡을 역할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 판사의 허가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할머니에게 감호를 맡기는 결정도 가능한가요?


A.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감호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할머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건강과 생활 시간으로 실제 감호가 가능한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43조


· 소년법 제17조


 


관련 질문


 


· 소년부 송치 보호자 역할 | 자녀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소년 국선보조인 | 소년부 재판에서 보조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 보호관찰 처분 변호사 | 소년부 심리 결과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게 전과로 남는 건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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