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 사기 취소 기간 | 부풀린 매출을 1년 뒤 알았어도 취소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매출을 속여 맺은 가게 인수 계약은 민법 제110조로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146조에 따라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합니다.
안 뒤에 남은 분할금을 이의 없이 치르면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취소권을 잃는 예외가 있어, 지급일 전에 취소 통지를 보냅니다.
취소하면 낸 6,000만 원에 민법 제748조·제379조의 연 5% 이자가 붙어 1년이면 약 300만 원이고, 가게 반환과 동시에 이뤄집니다.
상세 답변
가게 인수 사기 취소 기간 | 가게 인수 계약을 다툴 때의 기간과 금액
| 구분 | 기간 | 금액·내용 | 근거 |
|---|---|---|---|
| 사기 취소 |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 낸 돈 6,000만 원 반환 | 민법 제110조, 민법 제146조 |
| 반환할 이자 | 돈을 받은 날부터 | 연 5%, 1년이면 약 300만 원 | 민법 제748조, 민법 제379조 |
| 가게 반환 | 돈의 반환과 동시에 | 시설·집기와 영업 인도 | 민법 제536조 |
| 손해배상 선택 | 안 날부터 3년 | 부풀린 매출만큼 더 낸 권리금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
가게 인수 사기 취소 기간 | 제1 쟁점 — 부풀린 매출 자료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인 매출 수치를 꾸며 보여 주고 맺은 인수 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상대방에게 속아 사실과 다르게 알고서 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 제110조는 이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5,000만 원과 시설·집기 대금 2,000만 원을 합한 7,000만 원짜리 반찬가게 인수 계약에서 6,000만 원을 이미 치르고 남은 1,000만 원을 11월 30일에 주기로 한 상태라면 그 계약 전체가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사가 잘된다는 정도의 막연한 과장은 가게를 넘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보아 사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어서, 월 매출 2,800만 원이라는 숫자를 POS 화면으로 보여 주었는데 실제로는 지인들의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준 거래가 매달 수백만 원씩 섞여 있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인수 뒤 1년 동안의 실제 월 매출이 1,700만 원 안팎이었다면 그 차이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게 인수 사기 취소 기간 | 제2 쟁점 — 속은 걸 안 지 1년이 지나도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권은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25년 9월 1일에 계약하고 2026년 9월 15일에 전 직원의 말과 카드 승인 내역으로 사정을 알았다면 2029년 9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예외처럼 작동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속은 사실을 안 뒤에 남은 대금을 치르거나 상대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는 민법의 법정추인 규정이 있어, 11월 30일의 마지막 분할금 1,000만 원을 아무 말 없이 보내면 3년이 남아 있어도 취소권을 잃을 수 있고, 이의를 남겨 두고 낸 경우에만 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소는 법원에 내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뜻을 알리는 것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보내 도달 날짜를 남겨 두고, 상대가 받지 않으면 소장에 그 뜻을 적어 송달받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가게 인수 사기 취소 기간 | 제3 쟁점 — 취소하면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고 가게는 어떻게 되는지
취소하면 양도인은 받은 6,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고, 속인 쪽이라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붙습니다. 민법 제748조는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연 5%이므로, 6,000만 원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이자만 약 300만 원이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과 가게를 돌려주는 것은 맞물려 이뤄지는 관계여서, 판례는 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쪽의 반환 의무에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설·집기와 영업을 넘겨줄 준비를 해 두어야 상대의 지연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새로 맺은 임대차는 인수 계약과 별개라 보증금과 남은 기간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계산에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싶다면 취소하지 않고 부풀린 매출만큼 더 낸 권리금을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길도 있으며, 이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에게 물릴 수 있다는 점도 비용 계산에 넣어 둡니다.
가게 인수 사기 취소 기간 | 실무 포인트
- 인수 계약서와 계약 당시 받은 매출 자료, POS에 남은 카드 승인 내역, 양도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전 직원이나 거래처의 말은 날짜를 적은 확인서로 받아 둡니다.
- 남은 분할금 1,000만 원을 보내기 전에 취소 통지를 먼저 보내거나, 사정상 그 전에 내야 한다면 이의를 남긴다는 문구를 이체 메모와 서면에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도인이 받은 돈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는 방법을 검토하며, 가압류에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 비용이 따로 듭니다.
가게 인수 사기 취소 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POS 승인 내역과 실제 매출을 월별로 맞춰 부풀린 규모를 숫자로 정리하고, 법정추인에 걸리지 않도록 분할금 지급 전에 통지의 시점과 문구를 정한 뒤, 취소와 손해배상 가운데 어느 쪽이 돌려받을 돈과 걸리는 기간 면에서 나은지 비교해 소송 방향을 잡습니다.
인수 뒤 1년 안팎에 매출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3년의 기간이 넉넉해 보여도 남은 대금 일정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일 전에 계약서와 POS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소 통지를 보냈는데 양도인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취소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그 뜻을 적어 송달받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 경우 소장이 송달된 날이 취소한 날이 되므로, 3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장이 송달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소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가게를 계속하면서 더 낸 돈만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A. 취소하지 않고 속아서 더 낸 금액을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므로, 취소권과 함께 기간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379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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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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