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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치상 | 피하다 넘어져 다친 것도 치상이 되어 형이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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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10-31 15:21

핵심 요약 답변

강제추행 중 피해자가 다치면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이 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오르고 벌금형이 없어집니다.
판례는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극히 가벼운 상처를 형법 제301조의 상해로 보지 않아 진단서의 주수보다 실제 치료 내용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등으로 형이 줄어 3년 이하 징역이 선고돼야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치상 |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의 처벌 차이


구분내용근거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
추행 중 상처를 입힘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형법 제301조
정상참작감경유기징역의 장기·단기를 2분의 1로(하한 2년 6개월)형법 제53조·제55조
집행유예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형법 제62조
신상정보 등록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취업제한형 선고와 함께 최대 10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강제추행치상 | 제1 쟁점 — 피하다 넘어져 생긴 상처도 강제추행치상인지


 


추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강제추행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이란 강제추행의 기회에 피해자를 다치게 한 죄를 말하며,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이나 그 미수에 이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 뒤풀이를 마치고 식당 앞 계단참에서 40대 남성이 같은 모임의 여성 회원을 뒤에서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며 물러서다 계단 아래로 넘어져 발목 인대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면 강제추행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추행이나 강간을 피하려다 넘어지거나 뛰어내려 다친 경우에도 추행과 상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왔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치상의 책임을 지게 하므로,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자체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치상이 되면 하한이 5년으로 오르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다면 형법 제301조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강제추행치상 | 제2 쟁점 — 어느 정도의 상처부터 상해로 보는지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 제301조의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저절로 나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그 판단은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릎이 조금 까져 연고만 바르고 이틀 만에 나은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 볼 여지가 있지만, 발목 인대가 손상돼 반깁스를 하고 3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면 상해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건 며칠 뒤 통증을 호소해 받은 진단서라면 발급 날짜와 실제 진료 내용, 영상 검사 결과가 진단 주수와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치상 | 제3 쟁점 — 벌금형이 없는 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강제추행치상은 벌금형이 없어 형이 감경돼야 집행유예의 길이 열립니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한데, 강제추행치상의 하한은 5년이어서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형법 제55조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장기와 단기를 각각 2분의 1로 줄이도록 하므로, 하한이 2년 6개월로 내려가 3년 이하의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라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배상, 초범 여부가 무게를 갖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 실무 포인트


 


  1. 공소가 제기되면 검사가 가진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열람·등사해 발급 날짜, 치료 기간, 영상 검사 결과를 하나씩 대조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추행을 인정하면서 상해만 다투는 것은 모순이 아니지만, 넘어진 경위를 설명할 때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표현은 반성의 진정성을 흐릴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합의는 피해자가 원할 때 변호인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같은 동호회 활동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치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진단서와 의무기록, 계단의 구조와 CCTV 영상을 함께 검토해 상처가 형법 제301조의 상해에 이르는지, 넘어진 것이 추행과 이어진 결과인지를 따지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될 사건이라면 합의와 치료비 배상,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형법 제53조의 감경 사유로 정리해 집행유예를 구하고, 취업제한 명령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소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인데도 제 책임인가요?


A. 추행을 피하려고 물러서다 넘어졌다면 추행과 상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행이 끝나고 한참 뒤 다른 장소에서 넘어진 것처럼 그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치상의 책임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강제추행치상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법 제53조의 감경과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무게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1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 형법 제6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관련 질문


 


· 강제추행 고소 | 접촉 자체를 부인할지 추행 고의만 다툴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 의정부 강제추행 변호사 | 의정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추행 의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 닿지 않은 강제추행 미수 | 뒤따라가 팔을 뻗기만 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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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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