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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닿지 않은 강제추행 미수 | 뒤따라가 팔을 뻗기만 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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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10-31 15:21

핵심 요약 답변

몸에 닿지 않았어도 껴안으려고 팔을 뻗은 순간 기습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00조의 강제추행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뒤따라 걷기만 한 단계는 착수 전이고, 형법 제28조에 따라 성인 대상 일반 강제추행은 예비를 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미수는 형법 제25조로 형을 줄일 수 있을 뿐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상세 답변

닿지 않은 강제추행 미수 | 강제추행 미수 판단에서 보는 장면


장면법적 평가근거
30미터 뒤에서 따라 걷기만 함실행의 착수 전, 예비를 벌하는 규정 없음형법 제28조
바로 뒤에서 두 팔을 벌려 껴안으려 함기습추행의 실행 착수형법 제300조
상대가 돌아봐 몸에 닿지 못함강제추행 미수, 형을 감경할 수 있음형법 제25조
실제로 껴안음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
유죄 확정미수범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닿지 않은 강제추행 미수 | 제1 쟁점 — 몸에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 미수가 되는지


 


상대의 몸에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고, 형법 제300조는 그 미수범도 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의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면 충분하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특히 갑자기 끌어안거나 만지는 기습추행은 그 동작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어서 힘의 세기를 묻지 않는데, 판례는 밤길에 여성을 뒤따라가 두 팔을 벌려 뒤에서 껴안으려던 순간 상대가 돌아보며 소리쳐 뜻을 이루지 못한 사안에서 이미 추행에 착수했다고 보아 강제추행 미수를 인정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밤 11시쯤 귀가하던 20대가 골목에서 앞서 걷던 여성을 30미터가량 떨어져 따라가다 바로 뒤까지 다가가 두 팔을 들어 올렸고, 상대가 인기척에 돌아보며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면 이 판례와 같은 구도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닿지 않은 강제추행 미수 | 제2 쟁점 — 어디부터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지


 


따라 걷기만 한 단계와 팔을 뻗어 다가간 단계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를 이루는 행위를 시작한 것을 뜻하는데, 기습추행에서는 상대의 몸에 손이 닿을 거리까지 다가가 껴안거나 만지려는 동작에 들어간 때를 그 시점으로 봅니다.


 


그보다 앞선 때, 곧 30미터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기만 한 것은 아직 준비에 머문 예비 단계로 볼 수 있고, 형법 제28조는 예비와 음모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처벌합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일반 강제추행, 곧 형법 제298조의 죄에는 예비를 벌하는 규정이 없어 따라간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지만, 같은 사람을 여러 날 따라다녔다면 스토킹 같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닿지 않은 강제추행 미수 | 제3 쟁점 — 추행하려던 것인지 다른 이유였는지


 


팔을 뻗은 이유가 추행이 아니었다면 강제추행 미수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길을 물으려고 어깨를 두드리려 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려면 따라간 거리와 시간, 팔을 뻗은 높이와 모양, 상대가 돌아본 뒤 말을 걸었는지 아니면 달아났는지 같은 객관적인 장면이 그 설명과 맞아야 합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데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므로, 장난이었다거나 놀라게 하려 했다는 말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미수로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25조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해 꼭 줄여 주는 것은 아니며,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미수범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닿지 않은 강제추행 미수 | 실무 포인트


 


  1. 골목 입구와 상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따라간 구간 전체의 영상을 서둘러 확보해야 팔을 뻗은 위치와 거리, 돌아본 뒤의 행동을 장면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첫 조사 전에 그날의 동선과 마신 술의 양을 정리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면 다시 공포를 주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사과와 합의는 꼭 변호인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닿지 않은 강제추행 미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확보한 영상을 장면 단위로 나눠 상대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팔을 어떤 모양으로 들었는지, 피해자가 돌아본 뒤 무엇을 했는지를 정리하고 실행의 착수와 고의를 다투는 의견서를 냅니다.


 


추행의 착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며, 미수에 그친 경위와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라가기만 하고 손을 뻗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손을 뻗기 전 단계는 실행의 착수 전이어서 형법 제300조의 강제추행 미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8조상 예비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데 성인 대상 일반 강제추행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따라간 행동은 다른 법률로 다뤄질 수 있을 뿐입니다.


 


Q. 미수로 끝나면 처벌이 얼마나 가벼워지나요?


A. 형법 제25조는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어서 법정형 자체는 형법 제298조와 같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미수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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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