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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공범 진술 맞추기 구속 | 친구들과 말을 맞춘 대화방이 구속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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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0-30 09:49

핵심 요약 답변

공범끼리 진술을 맞춘 대화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읽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감춘 일은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지만 구속 심사에서는 따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영장 심문에서 이미 확보된 증거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부천 공범 진술 맞추기 구속 | 진술을 맞춘 공범 사건에서 구속 판단에 쓰이는 요소


판단 요소불리하게 읽히는 사정근거
증거를 인멸할 염려대화방 삭제, 공범과의 계속된 연락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피해자 위해 우려피해자에게 직접 진술 변경을 요구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자기 사건의 증거처벌은 안 되지만 구속 판단에는 반영형법 제155조
공동상해의 무게상해(7년 이하 징역)보다 가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영장 발부 뒤구속의 적부 재심사 청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부천 공범 진술 맞추기 구속 | 제1 쟁점 — 말을 맞춘 대화가 증거인멸의 염려로 읽히는지


 


공범끼리 진술을 맞추자고 한 대화는 구속 심사에서 증거를 없앨 염려로 읽히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란 증거물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공범이나 참고인과 짜고 진술을 바꾸게 해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천의 한 술집 앞에서 친구 두 명과 있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셋이 함께 때렸고 상대가 코뼈 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았다면, 세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동상해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셋이 있는 대화방에서 '상대가 먼저 쳤다고 하자', '나는 말리기만 한 걸로 하자' 같은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조사에서 그 대화를 털어놓고 휴대전화를 냈다면, 수사기관은 나머지 두 사람이 앞으로도 진술을 맞출 수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CCTV와 피해자 진술, 진단서가 이미 확보돼 있고 세 사람의 진술도 모두 받은 뒤라면 더 없앨 증거가 많지 않아 인멸의 염려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목격자 조사가 남아 있다면 대화방의 말이 실제로 증거를 바꿀 위험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우므로,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천 공범 진술 맞추기 구속 | 제2 쟁점 — 처벌되지 않는 일도 구속 판단에는 쓰이는지


 


자기 사건의 증거를 감추거나 진술을 맞춘 것만으로는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위조·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판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면 그 증거가 공범의 사건에 함께 쓰이는 것이더라도 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과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영장 심사에서는 같은 대화가 증거를 없앨 염려를 보여 주는 자료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술집 주인에게 가게 앞 CCTV 영상을 지워 달라고 부탁했다면 판례상 증거인멸을 교사한 책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게 하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이 됩니다.


 


부천 공범 진술 맞추기 구속 | 제3 쟁점 — 영장 심문에서 판사에게 보여 줄 것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화방의 말을 부인하기보다 그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냈다는 점, 그 뒤로 공범과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현장 영상과 진단서처럼 결론을 좌우할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있다는 점을 차례로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상해의 기본이 되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저지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처음 입건된 사건이고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며 치료비를 먼저 갚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면 구속까지 가지 않을 여지가 있고,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구속의 적부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천 공범 진술 맞추기 구속 | 실무 포인트


 


  1.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그 자체가 새로운 인멸 시도로 읽힐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은 그대로 두고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통째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공범과는 사건 이야기를 멈추고 꼭 필요한 연락도 변호인을 거치는 것이 좋으며, 서로 조사 날짜나 받은 질문을 묻는 것만으로도 진술을 맞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맞춘 내용대로 거짓 진술을 되풀이하기보다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고, 진술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실제로 한 행동을 정리해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천 공범 진술 맞추기 구속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대화방 기록과 현장 영상, 진단서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다는 점을 정리해 더 없앨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의견서를 영장 신청 단계부터 내고, 영장이 청구되면 심문에 함께 출석해 공범과의 연락을 끊은 경위와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설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치료비 지급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 위해 우려를 줄이고, 이미 구속된 뒤라면 적부심사 청구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화방을 이미 나가 버렸다면 증거인멸로 처벌받나요?


A. 자기 사건의 대화 기록을 지운 것만으로는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 심사에서는 증거를 없앤 정황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본인 휴대전화의 백업 파일이나 메신저의 대화 복원 기능으로 되살릴 수 있는 기록을 먼저 제출하고 지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말을 맞춘 사정이 덮이나요?


A. 합의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낮추고 형을 정할 때도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진술을 맞춘 사실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와 공범과의 연락 중단을 함께 보여 줘야 인멸의 염려가 낮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법 제155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형법 제257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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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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