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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부부 사이 강간죄 | 이혼하지 않은 남편이 강제로 관계를 가져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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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0-30 09:48

핵심 요약 답변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성립을 가르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부부 사이 강간죄 | 부부 사이 성범죄의 성립 기준


상황성립하는 죄와 법정형근거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간음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간음 과정에서 상처를 입힘강간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법 제301조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짐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
고소를 취소함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재판 계속 가능형사소송법 제232조

 


부부 사이 강간죄 | 제1 쟁점 — 혼인 중인 배우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되는지


 


혼인 중인 배우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간음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97조는 그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처럼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진 때에만 부부 사이 강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남편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도 같은 흐름이어서, 지금은 혼인 중이라는 사정이 강간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 강간죄 | 제2 쟁점 — 부부 사이에서 폭행과 협박을 판단하는 방법


 


부부 사이 강간도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로 성립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 사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평소의 관계,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등 당시와 그 전후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거부하는 아내의 손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아이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한 뒤 관계를 가졌다면 이 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여러 번 조르기만 했을 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로 보기 어렵지만, 간음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부부 사이 강간죄 | 제3 쟁점 — 증거를 남기는 방법과 고소 뒤의 절차


 


부부 사이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날의 진료 기록과 메시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남았다면 바로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야 하고, 강간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더 무거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배우자를 상대로도 고소할 수 있고,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이어 가고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강간은 가정폭력 사건으로도 다뤄질 수 있어 같은 집에 사는 동안 다시 피해를 입을 걱정이 있다면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을 때는 가족이나 상담사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앉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 강간죄 | 실무 포인트


 


  1. 그날 입은 옷과 침구는 빨지 말고 따로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진료와 증거 채취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남편이 다음 날 보낸 사과 문자나 통화는 지우지 말고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과 달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을 함께 준비한다면 형사 고소의 결과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를 따질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사이 강간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해자를 대리해 진료 기록과 메시지, 그날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고소장을 내고, 조사에 함께 출석해 혼인생활의 실태와 폭행·협박의 내용이 빠짐없이 조서에 담기도록 돕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 다시 피해를 입을 걱정이 있다면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함께 신청하고, 이혼과 위자료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관계를 가졌다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별거나 이혼 소송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당시 정황을 판단하는 사정의 하나입니다.


 


Q. 남편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이므로, 취소를 요구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1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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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