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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금 분할 지급 | 처벌불원서부터 써 줬는데 돈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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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30 09:47

핵심 요약 답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 죄라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분할금이 끊겼다면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내어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에 대한 평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피해 4,000만 원 중 1,200만 원만 받았다면 남은 2,800만 원은 합의서의 약정금으로 청구하고, 해제하면 민법 제750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사기 합의금 분할 지급 | 분할 합의가 끊겼을 때의 대응


단계대응근거
수사 중미이행 의견서 제출,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형사소송법 제247조
재판 중선고 전 의견서 제출과 법정 진술형법 제51조
남은 분할금기한이익 상실 시 2,800만 원 일괄 청구민법 제390조
합의 해제 뒤원래 피해액에서 받은 1,200만 원 공제민법 제750조
청구 기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사기 합의금 분할 지급 | 제1 쟁점 —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기 사건이 끝나는지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자료에 그칩니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서면을 말하며, 폭행처럼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는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있지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서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액 4,000만 원을 매달 400만 원씩 10회로 나눠 받기로 하고 첫 입금 날 처벌불원서를 써 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다뤄질 수 있어서, 피해자는 돈이 다 들어오기 전에 협상의 지렛대를 먼저 내려놓은 셈이 됩니다.


 


사기 합의금 분할 지급 | 제2 쟁점 — 분할금이 끊겼을 때 처벌불원의 뜻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분할금이 끊겼다면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게 하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뜻을 거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지만, 사기죄의 처벌불원서는 양형 자료이므로 그 전제가 된 분할 지급이 3회 1,200만 원에서 멈췄다는 사실을 입금 내역으로 정리해 내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처벌불원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처벌불원을 되돌려 결론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선고 전이라면 공판기일에 맞춰 의견서를 내고 필요하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에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두어야 합니다.


 


사기 합의금 분할 지급 | 제3 쟁점 — 남은 2,8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는지


 


남은 분할금은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합의를 해제하면 원래 피해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분할금을 2회 이상 늦추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2,800만 원 전부를 바로 청구할 수 있고, 그런 조항이 없다면 지급일이 지난 회차부터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한 뒤에도 지급이 없으면 합의를 해제하고 원래 피해 4,000만 원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미 받은 1,200만 원은 손해액에서 빼고 청구하며 이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기 합의금 분할 지급 | 실무 포인트


 


  1. 합의서에는 분할 금액과 날짜, 입금 계좌를 적고, 2회 이상 늦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갚는다는 조항과 함께 처벌불원서는 마지막 회차가 들어온 뒤 낸다는 순서를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면 소송 없이 가해자의 급여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3.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둘 수 있으며, 확정된 배상명령은 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사기 합의금 분할 지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분할 합의 단계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합의서에 넣고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갖추도록 돕고, 분할금이 끊긴 경우에는 입금 내역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내며, 남은 금액은 가압류와 약정금 청구로 이어서 회수를 진행합니다.


 


분할금이 한 번이라도 늦어졌다면 다음 지급일을 기다리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재판 일정에 맞춰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지 않으면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분할금을 다 받는 날 처벌불원서를 내겠다는 조건을 합의서에 적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먼저 써 주어야 한다면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남은 지급 일정을 서면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합의금이 끊긴 사실을 알리면 가해자의 형이 무거워지나요?


A.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다시 고려되지만, 결론은 재판부가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의견 진술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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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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