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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단톡방 모욕 고소기간 | 학교에만 신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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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30 09:46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 신고는 형사 고소가 아니어서, 모욕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작성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평판을 떨어뜨린 글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라 이 6개월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조치 뒤에 새로 올라온 글이 있다면 그 글을 안 날부터 6개월을 따로 세므로, 글마다 날짜와 표현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학폭 단톡방 모욕 고소기간 | 단체대화방 글의 종류별 고소 기한


글의 종류기한근거
경멸적 표현(모욕)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사실 적시(명예훼손)친고죄 고소기간 없음형법 제307조
단체대화방 허위 사실 비방친고죄 고소기간 없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조치 뒤 새로 올린 글그 글을 안 날부터 다시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학교폭력 신고고소기간을 멈추지 않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폭 단톡방 모욕 고소기간 | 제1 쟁점 — 학교에 한 신고가 고소를 대신하는지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은 형사 고소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을 멈추지 않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신고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조치를 정하기 위한 절차의 출발점이어서, 중학교 3학년 딸이 4월에 담임교사에게 단체대화방 캡처를 내고 6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낸 고소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모욕과 명예훼손,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어 같은 단체대화방 글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 모두의 대상이 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기한이 서로 달라, 학교 심의가 끝났다고 형사 절차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조치가 나왔다고 고소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각각의 기한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 단톡방 모욕 고소기간 | 제2 쟁점 — 6개월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는 글이 있는지


 


글의 내용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6개월 기한이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로 형법 제311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학급비를 몰래 썼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평판을 떨어뜨린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체대화방처럼 정보통신망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무겁게 정하고 있으므로, 4월의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섞여 있었는지를 캡처에서 다시 골라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 단톡방 모욕 고소기간 | 제3 쟁점 — 6개월은 언제부터 세는지


 


6개월은 글이 올라온 날이 아니라 누가 썼는지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4월 13일에 캡처를 보고 작성자가 같은 반 학생 셋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모욕 부분의 고소기간은 10월 중순에 끝난 것으로 보게 되고, 학교 심의가 6월에 끝났다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 기간 계산을 늦추지 않습니다.


 


개학 뒤인 8월에 같은 학생이 딸이 들어가 있는 다른 단체대화방에서 또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면 그 글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따로 셉니다. 여러 날에 걸친 욕설을 하나의 행위로 볼지 여러 행위로 볼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여지도 있지만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8월 글은 가해 학생이 이미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학교에 다시 알릴 근거가 됩니다.


 


학폭 단톡방 모욕 고소기간 | 실무 포인트


 


  1. 단체대화방 글은 작성자 이름과 날짜, 대화방 참여 인원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파일까지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여자가 27명인 방이라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공연성은 크게 다투어지지 않지만, 글이 지워지면 날짜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2. 고소장에는 글마다 날짜와 표현을 적어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나누고, 작성자를 처음 알게 된 날과 8월 글을 본 날을 각각 밝혀 고소기간 안에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3. 가해 학생들도 딸과 같은 중학교 3학년으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 제안이 오면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학폭 단톡방 모욕 고소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학교에 제출했던 캡처와 심의 자료를 받아 글마다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를 나누고, 작성자를 알게 된 날과 남은 기간을 계산해 고소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고소장에 담습니다. 이미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 절차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피해 학생의 진술을 정리하고, 8월 글처럼 조치 뒤에 생긴 일은 학교에 다시 알릴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캡처를 처음 본 날짜와 8월 글의 화면을 보내 주시면 고소할 수 있는 범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딸이 중학생인데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나이를 따로 정하지 않아,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중학생이면 스스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호자가 함께 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학교 조치가 이미 나왔는데 같은 일로 고소해도 되나요?


A.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적 목적의 조치이고 형사 절차는 범죄가 되는지를 가리는 절차여서, 같은 일로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가 나와도 이미 내려진 학교 조치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 학폭 신고 후 절차 | 신고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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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