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소년범죄

소년부 조사 진술거부권 | 친구들 진술과 다른 부분은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0-30 09:46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10조는 소년부나 조사관이 범죄 사실을 조사할 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게 해, 소년부 조사에서도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9조로 송치된 기록에는 경찰 진술이 이미 들어 있어, 다른 부분은 침묵하기보다 자료를 갖춰 설명하는 것이 대개 낫습니다.
망을 본 것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직접 가져가지 않았다는 설명도 보조인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부 조사 진술거부권 | 소년부 조사에서 진술할 때 나눌 것


구분대응근거
불리한 질문답하지 않을 수 있음소년법 제10조
인정하는 부분분명히 밝혀 반성의 정도를 보여 줌소년법 제32조
기억이 흐린 부분지어내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함대한민국헌법 제12조
망을 본 역할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음형법 제30조
진술 준비보조인과 미리 정리소년법 제17조

 


소년부 조사 진술거부권 | 제1 쟁점 — 소년부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소년부 조사에서도 불리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이란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소년법 제10조는 소년부나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 이 권리를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6세 아들이 친구 둘과 학교 앞 문구점에서 세 차례 물건을 가져간 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세 번 가운데 두 번은 가게 밖에서 기다렸을 뿐이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셋이 함께 들어갔다고 진술했고,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보냈다면 조사관 면담은 가정환경과 생활을 묻는 자리이면서 비행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면담을 시작할 때 이 권리를 알려 주었는지는 나중에 진술의 의미를 따질 때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면담을 마치면 어떤 질문이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아이가 바로 적어 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부 조사 진술거부권 | 제2 쟁점 — 답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거워지는지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무겁게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만으로 형을 무겁게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면서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는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고, 소년 보호사건은 소년법 제1조가 정한 대로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 판사는 소년이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 가운데 두 번은 밖에 있었다는 아들의 설명이 다른 친구들의 진술이나 가게 CCTV와 어긋나면 그 부분뿐 아니라 인정한 부분의 진술까지 믿기 어려워지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지어내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년부 조사 진술거부권 | 제3 쟁점 — 밖에서 기다린 것도 함께 한 것으로 보는지


 


밖에서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미리 역할을 나눠 누가 오는지 살피는 일을 맡았다면 물건을 직접 들고 나오지 않았어도 형법 제329조의 절도를 함께 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현장에서 망을 봤다면 여럿이 합동한 절도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들이 가게에 들어간 이유를 몰랐고 나온 뒤에야 알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은 그날의 메시지 대화와 이동 경로, 가져간 물건을 나눠 가졌는지 여부이므로,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면담 전에 찾아 두면 진술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년부 조사 진술거부권 | 실무 포인트


 


  1. 조사 통지를 받으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아이가 한 진술을 먼저 확인하고, 그 진술과 지금의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소년법 제17조는 소년과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면담 전에 보조인과 함께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피해를 본 문구점에는 사과와 변상을 서두르되, 다투는 부분까지 친구 가족들과 함께 변상한다면 그것이 사실을 인정하는 뜻이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려는 것임을 사과문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진술과 행동이 어긋나 보이지 않습니다.

 


소년부 조사 진술거부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수사 기록과 아이의 기억을 맞춰 보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고, 다툴 부분은 대화 기록이나 이동 경로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보조인으로서 면담과 심리에 앞서 아이가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심리기일에는 비행 사실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가정의 지도 계획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조사 통지서와 경찰에서 받은 서류를 보내 주시면 면담 전에 확인할 부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인정한 내용을 소년부에서 바꿔 말해도 되나요?


A. 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그때 왜 그렇게 말했는지와 지금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이유 없이 진술을 바꾸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Q. 진술을 거부하면 보호처분이 무거워지나요?


A. 진술을 거부한 것 자체를 이유로 처분을 무겁게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지만, 판사는 소년이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밝히고, 다투는 부분은 침묵하기보다 자료를 갖춰 설명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0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1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9조


· 소년법 제17조


 


관련 질문


 


· 소년부 송치 | 친구 이어폰을 가져가 소년부에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년 결정 전 조사 |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로 소년부 송치가 정해지나요?


·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