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기왕증 감액 | 원래 디스크가 있었다며 배상액을 깎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이 줄지 않고, 손해에 실제로 기여했을 때 민법 제396조를 유추해 그 몫만 참작합니다.
기여도는 수술 전후 영상과 신체감정으로 정하며, 감정이 40%로 나와도 법원이 그 비율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함께 보며 정하므로 재산상 손해와 같은 비율로 깎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의료과실 기왕증 감액 | 기왕증이 손해 항목별로 반영되는 방식
| 손해 항목 | 반영 방식 | 근거 |
|---|---|---|
| 기왕증 자체의 치료비 |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어 처음부터 제외 | 민법 제750조 |
| 과실로 생긴 장해의 치료비·일실수입 | 기여도 비율만큼 감액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유추(판례) |
| 위자료 | 기왕증을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참작 | 민법 제751조 |
| 병원의 책임 제한 | 수술의 위험성 등을 들어 별도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손해의 공평한 분담(판례) |
의료과실 기왕증 감액 | 제1 쟁점 —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줄어드는지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이 줄지 않고, 그 기왕증이 손해에 실제로 기여했어야 합니다. 기왕증이란 사고나 의료행위가 있기 전부터 환자에게 이미 있던 질병이나 신체 상태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고 손해 전부를 가해자에게 지우는 것이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해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실상계를 정한 민법 제396조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되고, 의료과실로 인한 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나 민법 제390조의 진료계약 위반을 근거로 청구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청구하든 병원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려면 그 기왕증이 지금의 손해에 얼마나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예컨대 허리 디스크 수술 전부터 다리 저림이 있었더라도 수술 뒤 새로 생긴 발목 마비가 수술 중 신경근 손상에서 비롯됐다면, 저림은 기왕증이지만 마비라는 손해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전에 이미 근력이 떨어져 있었는지,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가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료과실 기왕증 감액 | 제2 쟁점 — 기여도는 누가 어떤 자료로 정하는지
기여도는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는 수술 전 MRI와 근전도 검사, 수술기록과 수술 뒤 경과를 비교해 현재 장해 가운데 기왕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견으로 내는데, 법원은 이를 중요한 자료로 삼되 다른 증거와 사건의 사정을 함께 보고 비율을 정하므로 감정 결과가 곧 결론은 아닙니다.
병원이 합의 단계에서 감액 비율을 내밀었다면 그 비율이 어떤 검사 자료와 누구의 의견을 근거로 나왔는지 서면으로 물어보고, 환자 쪽에서도 수술 전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사본으로 받아 같은 자료를 놓고 비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왕증 기여도와 별개로,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수술 자체의 위험성과 의료행위의 특성을 들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측이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한다면 같은 사정이 기여도와 책임 제한에 두 번 반영되지 않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료과실 기왕증 감액 | 제3 쟁점 —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왕증은 손해 항목마다 반영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수술 전부터 있던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는 데 어차피 들었을 비용은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없어 처음부터 손해에서 빠지고, 과실로 생긴 마비를 치료하는 비용과 일을 못 하게 된 기간의 일실수입은 기여도 비율만큼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배상으로서 법원이 나이와 장해 정도, 과실의 내용, 기왕증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며 정하므로, 재산상 손해와 같은 비율로 기계적으로 깎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비율을 다툴 때에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눠 계산표를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감액 비율을 두고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의료과실 기왕증 감액 | 실무 포인트
- 수술 전 1~2년 동안의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수술한 병원뿐 아니라 그 전에 다니던 의원과 한의원의 기록까지 모아야 기왕증이 어느 정도였는지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수술 전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출퇴근 기록과 등산 모임 사진, 직장의 근무 평가처럼 기왕증이 있었어도 일상에 지장이 없었다는 자료가 기여도 다툼에서 힘을 가집니다.
- 병원의 합의안에 감액 비율이 적혀 있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근거 없이 50%를 깎자는 제안이라면 서명하기 전에 소송이나 조정에서 감정으로 다툴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송 전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조정을 신청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의 감정에서 기왕증의 영향도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아, 그 감정 의견을 보고 소송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기왕증 감액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수술 전후의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받아 기왕증이 실제로 지금의 장해에 작용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병원이 제시한 감액 비율의 근거를 검토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나눈 계산표를 만들고, 소송으로 가면 감정의에게 물을 질문을 수술 전 상태와 수술 뒤 새로 생긴 증상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의료인 쪽에서 감액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수술 전 검사 결과와 기록을 바탕으로 기왕증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같은 사정이 두 번 반영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배상 범위를 제시하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 동의서에 기왕증 때문에 결과가 나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병원 책임이 없나요?
A. 의료법 제24조의2의 설명은 환자가 수술 여부를 스스로 정하도록 돕는 절차이고, 설명을 했다고 해서 수술 중 과실로 생긴 손해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명된 위험이 과실 없이 현실이 된 경우라면 병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감정에서 기여도가 40%로 나오면 배상액이 그대로 40% 줄어드나요?
A. 법원은 감정 결과를 중요한 자료로 삼지만 다른 증거와 사정을 함께 보고 비율을 정하므로 꼭 같은 비율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위자료는 따로 정해 재산상 손해와 감액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51조
· 의료법 제21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 간호기록 누락 | 활력징후가 빠진 기록을 의료과실 입증에 쓸 수 있나요?
· 오진 의료과실 | 위염이라는 진단을 믿고 지내다 뒤늦게 위암을 발견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수술 후 감염 의료과실 변호사 | 병원에서 생긴 감염도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