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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추행 합의 진술 번복 | 합의하면서 오해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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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10-29 09:59

핵심 요약 답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죄로 합의해도 수사가 이어지고,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쓰입니다.
합의서에 오해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조건을 넣으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부탁해 실제 위증으로 이어지면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교사한 것으로 형법 제3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추행 합의 진술 번복 | 강제추행 합의서 문구 점검


문구효과근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형법 제51조
고소를 취소한다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하나 사건은 계속형사소송법 제232조
추행은 없었다·오해였다진술 변경 요구로 의심, 증거인멸 염려 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
법정에서도 그렇게 증언해 달라위증·위증교사(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152조·형법 제31조

 


추행 합의 진술 번복 | 제1 쟁점 — 합의서에 담을 수 있는 것과 담으면 안 되는 것


 


합의서에는 사과와 배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만 담고 사실관계를 바꾸는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의 효과는 사건을 끝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처분과 형을 가볍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사람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당했고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더라도, 합의서에 추행이 없었다거나 오해였다는 문구를 넣고 경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문구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합의금과 맞바꾼 진술 변경으로 보고 처음 진술을 더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겨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던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일도 생기므로, 사실관계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행 합의 진술 번복 | 제2 쟁점 — 진술을 바꿔 달라는 부탁이 새로운 죄가 되는 지점


 


법정에서 선서한 피해자가 부탁대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이 되고, 부탁한 사람도 위증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형법 제31조는 다른 사람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위증교사란 증인에게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해 실제로 위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판례는 자기 사건에 관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피고인에게도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바꾸는 것은 선서한 증언이 아니어서 위증에 해당하지 않지만, 진술을 바꾸게 하려고 겁을 주는 말을 했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겁을 주며 수사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까지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범죄 규정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추행 합의 진술 번복 | 제3 쟁점 — 이미 진술이 바뀌었을 때 처분과 구속에 미치는 영향


 


합의 직후 피해자가 진술을 뒤집으면 수사기관은 번복한 경위부터 다시 조사합니다. 번복한 진술이 합의금을 건넨 날과 같은 날 나왔고 처음 진술과 달리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피의자가 진술 변경을 요구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사정으로 평가돼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도 같은 한계를 지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지만, 강제추행처럼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에서는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결국 처분을 가볍게 하는 데 실제로 쓰이는 것은 진술 변경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은 처벌불원서입니다.


 


추행 합의 진술 번복 | 실무 포인트


 


  1. 합의서는 사과, 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구성하고,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피해자 측이 먼저 합의서에 오해였다고 쓰겠다고 하더라도 그 문구는 받지 말고, 기억과 다른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면 피해자에게도 위증의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추행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합의와 별개로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좌석 배치와 시간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추행 합의 진술 번복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합의서 초안을 직접 검토해 사실관계를 바꾸는 문구를 빼고, 사과와 배상,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피해자 측과 변호인을 통해 주고받도록 진행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혐의 다툼을 나눠 각각의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합의 경위가 진술 변경 요구로 오해받지 않도록 설명하고, 처벌불원서와 반성의 자료를 묶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의견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스스로 오해였다고 말하겠다고 하면 막아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실제로 오해였다고 생각한다면 그 뜻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합의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금전과 맞바꾼 진술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기 생각을 직접 밝히도록 두고 피의자 쪽에서는 그 진술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끝나나요?


A. 강제추행은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 뒤에도 검사가 처분을 정합니다.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가볍고 반성의 자료가 갖춰졌다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지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관련 질문


 


· 성범죄 합의의 효력 변호사 | 합의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나요?


·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 강제추행 합의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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