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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과장 고소 무고 | 입맞춤까지만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하면 무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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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10-29 09:59

핵심 요약 답변

고소 내용 일부가 사실이어도 죄명이 바뀔 만큼 부풀렸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입맞춤을 3년 이상 유기징역인 형법 제297조의 강간으로 바꾼 신고는 단순한 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맞춤에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과장 고소 무고 | 과장 고소에서 무고 성립을 가르는 기준


구분무고 성립근거
시간·횟수 등 정황만 부풀린 경우성립하기 어려움형법 제156조
입맞춤을 강간으로 바꾼 경우죄명이 바뀌어 성립 여지 있음(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입맞춤에 동의가 없었던 경우그 부분은 강제추행으로 남을 수 있음형법 제298조
혐의없음 결정만 있는 경우허위 인식의 증명이 따로 필요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과장 고소 무고 | 제1 쟁점 — 일부만 사실인 고소도 무고가 되는지


 


고소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이어도 범죄의 성격을 바꿀 만큼 부풀렸다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는 신고한 사실 가운데 일부가 진실과 다르더라도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가 아니라고 보지만,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거나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꿀 정도라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서로 원해 입맞춤을 한 뒤 헤어졌는데 며칠 뒤 상대가 형법 제297조의 강간으로 고소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전혀 다른 죄를 만들어 신고한 것이어서 정황의 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장 고소 무고 | 제2 쟁점 — 인정한 입맞춤이 오히려 문제 되는 경우


 


입맞춤에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강간 부분이 허위로 밝혀져도 입맞춤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는 상대의 진술이 유지되면 수사기관은 혐의를 강제추행으로 바꿔 판단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무고를 주장하기 전에 입맞춤이 서로 원해서 이뤄졌다는 사정부터 세워야 하며,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와 헤어진 뒤의 연락, 함께 있던 장소의 영상처럼 동의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서지 않은 채 무고부터 내세우면 입맞춤까지 했다는 진술만 남아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과장 고소 무고 | 제3 쟁점 — 무고 고소의 시기와 증명할 것


 


강간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 그 판단을 근거로 무고를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없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하고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데, 결정 이유에 강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다는 판단이 담기면 무고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 신고할 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합니다. 고소인이 고소 전후에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진술이 바뀐 경위처럼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런 자료가 부족하다면 무고 고소가 상대를 압박하는 행동으로 비치지 않도록 시기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장 고소 무고 | 실무 포인트


 


  1. 조사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으므로, 입맞춤의 경위처럼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그날의 메시지는 대화방을 통째로 백업하고 캡처는 날짜와 시각이 보이도록 남겨야 하며,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따지는 행동은 진술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3. 무고죄가 확정되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사에 나가느라 쓴 휴가 기록과 치료 기록처럼 손해를 보여 줄 자료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 고소 무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먼저 강간 혐의를 벗는 데 힘을 모아 그날의 동선과 메시지, 영상 자료를 시간표로 정리하고, 입맞춤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세워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바뀌어 남을 여지까지 줄입니다.


 


혐의없음 판단이 나오면 결정 이유와 고소인의 진술 변화를 분석해 허위의 인식을 보여 줄 자료가 갖춰졌는지 검토한 뒤 무고 고소 여부를 함께 정하고,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정말 그렇게 느꼈다고 주장하면 무고가 안 되나요?


A. 무고는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어야 성립하므로, 상대가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면 무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어긋나는 내용을 되풀이해 신고했다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로 처벌되면 고소인은 어느 정도의 형을 받나요?


A.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형은 허위의 정도와 고소 경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민법 제751조


 


관련 질문


 


· 강간 무고 맞고소 | 서로 원한 관계를 강간으로 고소당했는데 맞고소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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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