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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위자료 포기 각서 | 협의이혼이 무산돼도 그 각서로 위자료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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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10-29 09:59

핵심 요약 답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쓴 위자료 포기 각서는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위자료의 근거는 민법 제843조입니다.
강박에 못 이겨 쓴 각서는 민법 제110조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는 민법 제146조에 따라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위자료만 따로 청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 민법 제766조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상세 답변

노원 위자료 포기 각서 | 위자료 포기 각서를 다툴 때 보는 기준


쟁점판단 기준근거
각서의 조건협의이혼을 전제로 썼는지, 협의이혼이 무산됐는지민법 제843조
작성 경위강박·사기 여부, 취소는 3년·10년 안에민법 제110조, 민법 제146조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위자료 근거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민법 제806조
따로 청구할 때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노원 위자료 포기 각서 | 제1 쟁점 —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쓴 포기 각서가 재판상 이혼에서도 효력이 있는지


 


협의이혼이 무산됐다면 그 전제로 쓴 위자료 포기 각서의 효력을 재판상 이혼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에 대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 왔고, '협의이혼에 응해 주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같은 구조여서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위자료 청구를 막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포기 각서란 배우자의 잘못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각서에 조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각서를 쓴 날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일과 같거나 각서와 이혼 서류를 함께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속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노원 위자료 포기 각서 | 제2 쟁점 — 외도가 드러난 직후 압박 속에서 쓴 각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각서를 강박에 못 이겨 썼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도가 드러난 직후 남편이 각서를 쓰지 않으면 이혼도 해 주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며 서명을 요구했다면 그 메시지와 녹음이 강박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각서를 쓴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마음이 급해 서명했다거나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서명 전후의 대화와 장소, 문구를 누가 불러 주고 누가 받아 적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원 위자료 포기 각서 | 제3 쟁점 — 위자료를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하는지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소송에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거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의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 뒤의 태도를 함께 보고 액수를 정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협의이혼 절차에 이미 몇 달을 썼다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이 무산된 직후 바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만 따로 청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 민법 제766조의 기간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노원 위자료 포기 각서 | 실무 포인트


 


각서 원본이나 사진, 서명하던 날 주고받은 메시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의 접수일과 확인기일 통지서를 한데 모아 두면 각서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것이라는 점을 날짜 순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숙려기간이 3개월이므로, 그사이 상대가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무산된 경위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도를 보여 주는 숙박 결제 내역과 메시지는 각서와 별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상대가 각서를 내세워 청구를 막으려 하면 조정 단계에서부터 각서의 조건과 작성 경위를 먼저 꺼내는 것이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원 위자료 포기 각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서명한 날의 대화와 협의이혼 서류의 접수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춰 각서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속이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서명 과정에 압박이 있었다면 민법 제110조의 취소 주장을 함께 세우며, 부정행위 자료로 위자료 액수까지 다투는 재판상 이혼 소송을 준비합니다.


 


노원을 비롯한 서울 북부의 이혼 사건도 협의이혼이 무산된 직후 각서 원본을 들고 상담을 받아 두면 소송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각서에 공증을 받았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A. 공증은 각서를 누가 언제 썼는지를 증명할 뿐 협의이혼이라는 조건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됐다면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각서의 조건과 작성 경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이 그대로 끝났다면 포기 각서를 뒤집을 수 없나요?


A.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다면 각서의 전제가 충족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강박이나 사기로 쓴 각서라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남편과의 각서가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나요?


A. 각서는 부부 사이의 약속이라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는 위자료까지 당연히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외도 상대에게 청구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836조의2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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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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