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음주운전·교통사고

위드마크 위험운전치상 | 측정 없이 역산한 0.05%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10-29 09:58

핵심 요약 답변

위험운전치상은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로 판단하며, 근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입니다.
역산한 0.05%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일 뿐 위험운전 상태를 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상세 답변

위드마크 위험운전치상 | 위드마크 역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법조


구분판단 기준법정형·효과근거
위험운전치상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0.03~0.08%운전 당시 수치의 증명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업무상과실치상운전 중 과실로 상해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보험 특례음주 등 예외 사유가 없을 때공소 제기 불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위드마크 위험운전치상 | 제1 쟁점 — 측정 기록이 없을 때 위드마크 역산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측정 기록이 없으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산할 수 있지만, 계산의 전제가 된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체중, 성별에 따른 계수를 넣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계산식을 말하며, 법원은 음주량과 마신 시각처럼 계산에 들어가는 사실이 확실해야 하고 사람마다 다른 값은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넣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소주 한 병쯤 마신 것 같다'고 한 말로 경찰이 0.05%를 추산했다면, 함께 마신 사람의 진술과 식당 결제 내역으로 실제 병 수와 술자리가 끝난 시각을 다시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잔을 비운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기까지는 수치가 오르는 상승기여서, 그 사이에 운전했다면 공식으로 낸 값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위험운전치상 | 제2 쟁점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무엇으로 보는지


 


위험운전치상은 숫자가 아니라 사고 전후의 운전 모습과 언행으로 판단하는 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법원은 사고 직전의 차선 유지와 속도, 사고 경위, 사고 직후의 말투와 걸음걸이를 함께 봅니다.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의 속도를 잘못 판단한 사고라면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생길 수 있는 유형이어서,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에 차선을 반듯하게 지키고 신호 대기도 정상적으로 한 장면이 있다면 위험운전 상태를 부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구급대원의 출동 기록과 응급실 진료 기록에 의식이 또렷했고 혼자 걸을 수 있었다는 기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위험운전치상 | 제3 쟁점 — 위험운전치상이 빠지면 어떤 죄가 남는지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이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음주운전이 함께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산의 전제가 흔들려 0.03% 이상이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은 성립하지 않고, 사고가 신호위반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수치 하나가 사건의 결론을 바꾸므로 계산의 전제를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드마크 위험운전치상 | 실무 포인트


 


술자리의 결제 영수증과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술자리를 떠난 시각이 찍힌 주차장 출차 기록을 모으고, 블랙박스 원본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복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급실에서 한 말이 진료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도 확인해 실제 음주량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사에서 음주량을 기억나는 대로 넉넉하게 말하면 그 숫자가 위드마크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영수증과 동석자 진술로 확인한 범위 안에서만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치료와 보험 접수는 위험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챙겨야 나중에 합의가 필요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위험운전치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경찰이 위드마크 계산에 넣은 음주량과 체중, 계수, 경과 시간을 하나씩 확인해 운전자에게 유리한 값이 쓰였는지 따지고, 블랙박스와 구급 기록으로 사고 직전과 직후의 운전 모습을 정리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냅니다.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음주량 진술이 계산의 전제로 잘못 굳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병원 이송으로 측정 기록이 남지 않은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자료를 갖추는 것이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로 계산한 수치가 0.03%를 조금 넘으면 음주운전이 되나요?


A. 역산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계산의 오차 때문에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량과 시각의 전제가 흔들릴수록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Q. 위험운전치상만 빠지면 합의로 사건이 끝나나요?


A.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를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 음주 채혈 위드마크 역산 | 채혈 수치를 위드마크로 더 높게 잡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 약물 운전 | 감기약을 먹고 운전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 면허취소 행정소송 중 운전 |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운전을 계속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