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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사기 형사공탁 | 피해금 일부만 공탁됐는데 찾아가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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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10-29 09:58

핵심 요약 답변

형사공탁금을 찾아가는 것만으로 합의가 되지는 않으며, 이의를 남기고 받으면 나머지는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으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되지만 처벌불원과는 달라,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어 그 차이를 밝힐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안 날부터 3년 안에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상세 답변

금융사기 형사공탁 | 금융사기 형사공탁을 받았을 때의 선택지


선택효과근거
이의를 남기고 수령피해 일부 회복, 나머지 청구 유지민법 제750조
피해자 의견서 제출공탁과 처벌불원의 차이를 밝힘형법 제51조
배상명령 신청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인지대 없음형사재판 안의 절차
민사 소송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금융사기 형사공탁 | 제1 쟁점 —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이 합의나 처벌불원으로 읽히는지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은 피해 일부를 돌려받는 것일 뿐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어 피해금을 공탁하는 제도를 말하며, 2022년 12월 시행된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로 도입된 뒤 금융사기 재판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공탁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고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피고인을 용서했다는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따로 밝혀 두지 않으면 공탁이 합의처럼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사기 형사공탁 | 제2 쟁점 — 공탁금을 받을 때 나머지 청구권을 지키는 방법


 


공탁금은 이의를 남기고 받아야 나머지 피해금 청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탁서에 공탁 원인이 피해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찾아가면 그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다퉈질 수 있어, 출급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는다는 뜻을 서면에 분명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인이 피해 8,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만 공탁했다면 남은 7,000만 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려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받아야 하므로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갖춰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사기 형사공탁 | 제3 쟁점 — 남은 피해금을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 가운데 어디서 받을지


 


남은 피해금은 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이나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사기 같은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가 들지 않으며 확정되면 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이 다투어지거나 피고인의 배상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금액이 큰 사건은 피고인 재산을 먼저 가압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금융사기 피해를 다투는 금융 소송도 결국 이 손해배상 소송이어서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판결만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사기 형사공탁 | 실무 포인트


 


공탁 통지를 받으면 공탁서 사본으로 공탁 원인과 금액, 공탁한 날짜를 확인하고, 재판부에 낼 피해자 의견서에는 공탁금이 전체 피해의 몇 퍼센트인지와 나머지에 대한 변제 계획이 없다는 점을 숫자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고 직전에 공탁이 이뤄졌다면 의견을 낼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만 공탁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피해자들과 공탁 현황을 나눠 두면 의견서를 쓸 때 도움이 됩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은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고소 때 낸 자료를 따로 묶어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사기 형사공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공탁서의 공탁 원인을 확인해 이의를 남기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받도록 돕고, 재판부에 낼 피해자 의견서에 회복되지 않은 피해 규모와 처벌에 관한 의사를 정리하며, 나머지 피해금은 배상명령 신청과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공탁 통지를 받은 직후 공탁금을 찾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면 나머지 청구권을 지키는 서류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탁금을 받지 않고 그대로 두면 감경을 막을 수 있나요?


A. 받지 않아도 공탁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어 받지 않는 것만으로 감경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을지와 별개로 의견서로 피해자의 뜻을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법원에 걸려 있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의 진행 속도와 피해 금액을 보고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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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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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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