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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출석정지 이행 후 불복 | 출석정지를 다 마쳤어도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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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0-29 09:58

핵심 요약 답변

6호 출석정지를 다 마쳤어도 생활기록부 기재가 졸업 후 4년간 남으므로 취소를 다툴 이익이 남아 있습니다.
기한은 끝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며,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같은 기준을 둡니다.
다툴 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교육부 고시의 다섯 기준별로 점수가 어디서 높게 매겨졌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학폭 출석정지 이행 후 불복 | 출석정지 이행 후 불복에서 확인할 것


확인할 것기준근거
다툴 이익6호 기재가 졸업 후 4년 보존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행정심판 기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기한안 날부터 90일, 재결 뒤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다툴 내용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5가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회의록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 공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폭 출석정지 이행 후 불복 | 제1 쟁점 — 집행이 끝난 출석정지도 다툴 이익이 있는지


 


출석정지를 다 마쳤더라도 생활기록부 기재가 남아 있다면 취소를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교육장의 조치는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처분의 효력이 기간이 지나 없어졌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면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행정소송의 원칙인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6호 출석정지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뒤에도 4년 동안 보존되므로 이 이익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고1 때 6호 출석정지를 받았다면 그 기재는 3학년 원서를 낼 때도 그대로 보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수시와 정시를 가리지 않고 대입 전형에 반영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5일짜리 출석정지라도 이미 지나간 일로 넘기기보다 기록이 남는 기간과 진학 일정을 함께 놓고 다툴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 출석정지 이행 후 불복 | 제2 쟁점 — 90일 기한을 세는 기준


 


불복 기한은 출석정지가 끝난 날이 아니라 조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있어, 체육대회 계주 뒤 상대 학생을 한 번 밀친 일로 2호 접촉 금지와 6호 출석정지 5일을 받고 9월 22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12월 21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출석정지를 마치고 상황을 지켜보다 이 날짜를 넘기면 처분이 아무리 무거웠어도 다툴 길이 닫힙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행정소송 기한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로 계산되므로, 심판과 소송 가운데 무엇으로 시작할지도 남은 날짜와 결론이 필요한 시점을 보고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 출석정지 이행 후 불복 | 제3 쟁점 — 무엇을 다투고, 취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출석정지가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주장은 시행령이 정한 다섯 기준에 맞춰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그에 따른 교육부 고시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가해학생의 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겨 조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한 번 밀친 일이 지속성이나 고의성에서 높게 매겨졌다면 그 근거가 회의록과 진술서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치가 취소되면 학교는 생활기록부에서 그 조치 사항을 삭제해야 하므로, 집행이 끝난 처분을 다투는 실익은 결국 기록에서 나옵니다. 2호와 6호처럼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면 그중 6호만 골라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 접촉 금지는 받아들이되 출석정지가 과하다는 식으로 주장의 범위를 좁히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폭 출석정지 이행 후 불복 | 실무 포인트


 


  1. 조치 결정 통지서가 도착한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피해·가해 학생 측이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들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점수를 매겼는지 회의록부터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3. 조치 결정 전에 상대 학생 측에 전한 사과 메시지나 상담 이수 기록, 담임의 관찰 의견처럼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다섯 기준 가운데 두 항목을 다시 평가받는 근거가 됩니다.

 


학폭 출석정지 이행 후 불복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조치 결정 통지서와 회의록, 학생 확인서를 먼저 확보해 남은 기한을 계산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교육부 고시의 다섯 기준별로 점수가 어디서 높게 매겨졌는지를 짚어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에 담습니다. 집행이 끝난 사건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일정이라는 다툴 이익을 먼저 세워 두어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에 기재 내역을 확인해 그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생활기록부의 6호 기재도 지워지나요?


A. 조치가 취소되면 학교는 그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학교에 제출하고 삭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출석정지를 이미 마쳤는데 소송 중에 다시 집행될 일은 없나요?


A. 출석정지는 집행이 끝났으므로 다시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2호 접촉 금지처럼 아직 효력이 남은 조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관련 질문


 


· 학폭 조치 불복 | 학교 결정을 잠시 멈춰 둘 수 있나요?


· 평택 학폭출석정지 | 평택 학폭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도 남을 수 있나요?


· 강릉 학폭출석정지 | 강릉 학폭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도 남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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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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