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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 보호처분 전력 | 성인이 돼 다시 입건되면 그 기록도 불리하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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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10-29 09:57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성인이 된 뒤에도 전과나 누범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70조상 수사와 재판에 필요하면 그 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 성행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소년 보호처분 전력 | 소년 보호처분 전력이 성인 사건에 미치는 영향


구분보호처분 전력근거
전과 해당 여부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음소년법 제32조
누범 가중금고 이상 형 집행 후 3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형법 제35조
집행유예 결격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아님형법 제62조
수사·재판 조회재판·수사상 필요하면 조회 가능소년법 제70조
처분 수위 판단성행을 판단하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음형법 제51조

 


소년 보호처분 전력 | 제1 쟁점 — 소년 시절 보호처분이 전과로 계산되는지


 


소년 시절 받은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바로잡기 위해 내리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말하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고1 때 친구와 다투다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을 받았던 아들이 스무 살에 술자리 시비로 상대를 밀쳐 폭행으로 다시 입건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범죄경력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형의 가중과 집행유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만 성립하고, 형법 제62조 단서가 집행유예를 막는 사유로 정한 것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므로, 보호처분 전력만으로 누범 가중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전력 | 제2 쟁점 —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기록을 볼 수 있는지


 


보호처분 기록은 취업 같은 일반 조회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사와 재판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이번 폭행 사건을 맡은 경찰과 검사, 법원은 필요할 때 고1 때의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지난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숨기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그때 무엇을 반성했고 보호관찰을 마친 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전력 | 제3 쟁점 — 이번 사건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


 


보호처분 전력은 전과는 아니지만, 소년법 제32조 제6항이 그 전력을 상습성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여서 검사와 법원이 이번 사건의 처분을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어, 비슷한 폭력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은 성행을 판단하는 자료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과거의 전력과 관계없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전력 | 실무 포인트


 


  1. 피해자의 치료 여부와 피해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사과와 합의는 직접 연락하기보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보호관찰 기간을 문제없이 마친 사실, 그 뒤의 학업과 아르바이트 기록, 음주 관련 상담을 받은 내역처럼 생활이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성행과 환경을 다시 평가받는 근거가 됩니다.
  3. 사건 당일의 상황은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주점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고, 서로 밀고 당긴 다툼이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전력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이번 폭행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때 제출되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처분 이후의 생활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가운데 유리한 부분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조사에 동행해 지난 처분에 관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도록 돕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출석 전에 지난 처분 내용과 이번 사건 경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관찰을 다 마쳤는데도 그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 있나요?


A.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70조에 따라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회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 과정의 일반적인 경력 조회에서는 보호처분이 전과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Q.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처음으로 전과가 생기나요?


A. 그렇습니다. 성인이 된 뒤 받은 벌금형은 형의 선고이므로 보호처분과 달리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합의로 공소권없음을 받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70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260조


 


관련 질문


 


· 소년 보호처분 중 재범 | 보호관찰 중 또 입건되면 기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소년 보호처분 공무원 시험 | 보호관찰 기록 때문에 경찰·군 간부 시험에서 떨어지나요?


· 소년보호처분 기록 변호사 | 보호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기록이 남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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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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