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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업정지 기준 완화 | 위반 뒤 기준이 가벼워지면 어느 기준으로 처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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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0-29 09:57

핵심 요약 답변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제재처분에 위반 당시 법령을 적용하되, 그 뒤 처분 기준이 가벼워지면 바뀐 기준을 따르게 합니다.
개정 시행규칙 부칙에 종전 기준을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14조의 예외가 되어 옛 기준이 쓰입니다.
처분 뒤에 기준이 바뀌면 처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의신청 30일·소송 90일 안에 다른 사유로 다퉈야 합니다.

상세 답변

수원 영업정지 기준 완화 | 영업정지 기준이 바뀌었을 때 적용되는 기준


상황적용되는 기준근거
위반 뒤·처분 전 기준 완화바뀐 가벼운 기준행정기본법 제14조
부칙에 종전 기준 경과규정위반 당시의 기준개정 시행규칙 부칙
처분 뒤 기준 완화처분 당시 기준으로 위법 판단대법원 판례
불복 기간이의신청 30일 · 소송 90일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수원 영업정지 기준 완화 | 제1 쟁점 — 위반 당시 기준과 바뀐 기준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는지


 


위반 뒤 처분 전에 기준이 가벼워졌다면 원칙적으로 바뀐 가벼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재처분이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이런 처분을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위반 뒤 법령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는 위반이 아니게 되었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바뀐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가 5월에 위생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고 그때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이었는데, 7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돼 같은 위반이 영업정지 15일로 바뀐 뒤 8월에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구청은 15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는 법률뿐 아니라 처분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도 들어갑니다.


 


수원 영업정지 기준 완화 | 제2 쟁점 — 개정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개정 부칙에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가벼워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의 단서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바뀐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칙의 경과규정은 바로 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위반 당시의 무거운 기준이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 소식을 들었다면 개정 시행규칙의 본문만 볼 것이 아니라 맨 뒤의 부칙에서 시행일과 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부칙에 아무 말이 없다면 행정기본법 제14조의 단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이 처분일보다 늦다면 처분 당시에는 바뀐 기준이 아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두 날짜의 앞뒤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원 영업정지 기준 완화 | 제3 쟁점 — 처분을 받은 뒤에 기준이 바뀐 경우


 


처분을 받은 뒤에 기준이 가벼워졌다면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한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앞의 예와 달리 8월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9월에야 시행규칙이 개정돼 기준이 15일로 줄었다면 법원이 9월의 기준을 들어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으며, 처분 뒤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심사해 달라고 신청하는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재심사도 제재처분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미 처분을 받았더라도 위반 경위와 시정 노력에 비해 기간이 지나치다면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정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뀐 기준이 아니라 처분 당시의 위반 경위와 영업 사정을 자료로 세워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수원 영업정지 기준 완화 | 실무 포인트


 


적발 뒤 처분 전까지의 기간이 기준 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사전통지를 받으면 바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서에는 적용 법령과 처분하려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 그 기준이 위반 당시의 것인지 처분 예정 시점의 것인지 대조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규칙의 개정 이력과 부칙을 내려받아 신구 기준 대조표를 만든 뒤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의견제출서에 붙이면 담당 공무원이 같은 문서를 보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라면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 이유에 어느 기준을 적용했는지 적혀 있는지부터 살피고,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한다는 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수원 영업정지 기준 완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적발일과 처분 예정일, 시행규칙의 개정일과 시행일을 한 장의 일정표로 정리해 어느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부칙의 경과규정을 검토해 바뀐 기준을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면 의견제출서에 신구 대조표와 행정기본법 제14조의 법리를 담아 내고, 이미 처분이 나온 사건이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취소소송 가운데 남은 기간과 영업 일정에 맞는 길을 고르며, 영업정지 시작일이 가깝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같은 영업장 사건도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세워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발 당시 기준표로 1개월이라고 들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처분 전에 시행규칙이 개정돼 기준이 가벼워졌다면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바뀐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의견제출 단계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 종전 기준을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1개월 기준이 유지됩니다.


 


Q. 위반 뒤 규정이 아예 없어져 더는 위반이 아니게 된 경우도 같은가요?


A. 위반 뒤 법령이 바뀌어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분 뒤 기준이 줄었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재심사는 제재처분을 대상에서 빼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처분이 지나치다고 본다면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기본법 제14조


· 행정기본법 제3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수원 영업정지 처분 변호사 | 영업정지 통지를 받으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하나요?


· 영업정지 처분 대응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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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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