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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격정지 기소유예 감경 | 형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의사 자격정지도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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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0-29 09:56

핵심 요약 답변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이라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 사유는 남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의 처분 기준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벌금형은 감경 사유가 아니고,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단계부터 처분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자격정지 기소유예 감경 | 형사 결과에 따른 의사 자격정지 처분의 차이


형사 결과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근거
불송치·혐의없음처분 사유 자체를 다툴 근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기소유예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형사소송법 제247조
선고유예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형법 제59조
벌금형 확정감경 사유에 들지 않음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자격정지 기소유예 감경 | 제1 쟁점 — 기소유예가 자격정지 처분에 미치는 효과


 


기소유예를 받아도 자격정지 처분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정지 기간을 줄일 근거가 생깁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을 말하는데, 혐의가 인정됐다는 전제에 서 있으므로 의료법 제66조가 정한 자격정지 사유, 예컨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사실은 행정처분에서도 인정된 것으로 다뤄지고, 보건복지부는 형사 절차의 결과를 받아 본 뒤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위반행위로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기준표상 자격정지 3개월인 위반이라면 1개월 15일까지 줄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위반 유형에 따라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 처분 기준표의 단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기소유예 감경 | 제2 쟁점 — 형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의 무게


 


형사 결과가 혐의없음·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 가운데 무엇이냐에 따라 행정처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의견제출 단계에서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툴 근거가 되고,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는 기소유예와 함께 감경 사유로 다뤄지지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감경 사유에 들지 않아 기준표의 정지 기간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에서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이 문제 되고 행정 절차에서는 의료법 제17조와 의료법 제66조가 함께 걸리므로, 형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격정지 기소유예 감경 | 제3 쟁점 — 감경을 실제로 받아 내는 방법


 


감경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서로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처분하려는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을 낼 기한이 적혀 있는데, 이 기한 안에 기소유예 처분서나 불기소 이유 통지서, 환자에게 실제 피해가 없었던 사정, 그동안 같은 위반이 없었다는 경력 자료를 묶어 내야 처분청이 감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적힌 처분 이유에 감경 검토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감경 사유를 살피지 않은 채 기준표의 기간을 그대로 정했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내 다툴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기소유예 감경 | 실무 포인트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되지만 결과가 서로 이어지므로 하나의 일정으로 묶어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구할 때부터 진료기록과 환자 진술,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해 두면 같은 자료를 행정처분 의견제출에도 그대로 쓸 수 있고,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할 때에도 벌금형이 행정처분에서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진료를 하면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되므로, 정지 기간에는 진료와 처방을 하지 않도록 환자 예약과 대진 일정을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기소유예 감경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수사 단계부터 형사 처분과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검찰에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낼 때 진료 경위와 환자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계획을 자료로 갖추고, 기소유예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서를 바탕으로 의견제출서에 처분 기준의 감경 사유를 적어 내며, 감경이 반영되지 않은 처분에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정지 기간이 정해지면 시작일과 환자 안내 방법도 함께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이 자동으로 절반이 되나요?


A.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처분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처분청이 위반 경위와 결과를 보고 정하므로, 의견제출서로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처분 기준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결과가 달라질 사정이 없다면 시간과 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그 전에 진료 경위와 피해 회복 자료가 충분한지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6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233조


· 의료법 제1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의료법 제65조


 


관련 질문


 


· 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 변호사 | 자격정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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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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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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