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공동폭행 합의 | 친구와 같이 때렸으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두 사람이 함께 때렸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의 공동폭행이 되어 형법 제260조의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공동폭행에는 형법 제260조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내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라 초범이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여지가 큽니다.
상세 답변
부평 공동폭행 합의 | 공동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효과
| 구분 | 합의의 효과 | 근거 |
|---|---|---|
| 혼자 한 폭행 |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공소 제기 불가 | 형법 제260조 |
| 두 사람의 공동폭행 | 합의해도 수사 계속,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 처분 참작 | 초범·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한 사람과만 합의 | 합의한 사람의 참작 사유로만 반영 | 형법 제51조 |
부평 공동폭행 합의 | 제1 쟁점 — 친구가 곁에 있었던 것과 함께 때린 것의 차이
친구가 옆에 서 있기만 했다면 공동폭행이 아니고, 둘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손을 댔다면 공동폭행입니다. 공동폭행이란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폭행을 알고 이를 이용해 함께 폭행하는 것을 말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경우 형법 제260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평역 근처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어 한 사람이 상대의 어깨를 밀치고 친구가 뒤이어 뺨을 한 차례 때렸다면, 두 사람이 서로의 행동을 보면서 같은 기회에 상대를 공격한 것이어서 공동폭행으로 입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친구가 말리려고 상대의 팔을 잡았을 뿐이라면 그 친구는 함께 때린 사람이 아니므로, 사건 직후의 CCTV와 목격자 진술로 각자의 손동작을 시간 순서대로 나눠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평 공동폭행 합의 | 제2 쟁점 — 공동폭행에서 처벌불원서가 갖는 힘
공동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죄입니다. 혼자 한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에 이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처벌불원서가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를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처가 남지 않은 폭행이고 처음 입건됐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가 갖춰지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이 함께 때린 것이 아니라 각자 따로 한 행동으로 정리되면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이 되어,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부평 공동폭행 합의 | 제3 쟁점 — 피해자가 한 사람과만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는 함께 때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할 수 있고, 그 효과는 합의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사람마다 따로 밝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본인과는 합의하고 친구와는 합의하지 않았다면 검사는 두 사람의 처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한 사람이 도맡는 경우도 있는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는 함께 때린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이므로 한 사람이 전액을 냈다면 합의서에 두 사람 모두를 위한 합의라는 점을 적어 두어야 친구의 처분에도 반영됩니다. 친구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본인의 합의서만 먼저 제출해 자기 몫의 참작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평 공동폭행 합의 | 실무 포인트
-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두 사람 중 누구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이름을 적어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름 없이 가해자 측이라고만 적으면 수사기관이 한 사람에 대한 의사로 읽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재촉하면 보복이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모른다면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술집 앞 CCTV의 보존을 요청하고 당시 함께 있던 일행의 진술을 정리해 두면 공동폭행이 아니라 각자의 단순 폭행이라는 주장을 펼 근거가 됩니다. 업소 영상은 몇 주 만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부평 공동폭행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건 직후의 영상과 일행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맞춰 의뢰인과 친구의 손동작을 나누어 정리하고, 공동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단순 폭행으로 죄명을 바로잡아 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냅니다. 공동폭행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처벌불원서와 반성문, 치료비 영수증을 묶어 검사에게 기소유예 의견을 전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이 공동 범행을 인정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게 돕습니다. 부평과 인천 지역 사건도 조사 일정에 맞춰 상담 날짜를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와 제가 합의금을 나눠 내도 되나요?
A. 나눠 내도 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두 사람의 이름과 각자 낸 금액을 함께 적어 두어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두 사람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Q. 피해자가 다쳤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 진단서가 나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가 문제되고, 두 사람이 함께 때렸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로 가중됩니다. 상해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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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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